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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가 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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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90)’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90)’

 

1. 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한다. 이중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한편,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148iii),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 범위

 

압류가 경합된 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뒤의 압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민사집행규칙 48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시 반드시 정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이지만, 선행사건이 정지되어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본호의 이해관계인이 된다(대법원 1975. 10. 22.75332 결정 참조).

 

국세체납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한 압류권자도 본호의 이해관계인이다. 현재 실무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매각기일의 통지를 하고 있다.

압류가 경합된 강제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신청채권자도, 위에서 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로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3.20016254 결정).

 

하지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으로서 그 매각허부결정시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민사집행법 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87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여부의 판단은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5. 19.200559 결정).

 

배당요구한 채권자 가운데 집행력 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여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한 자도 본호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1) 모순되는 2개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 9. 5.20022812 결정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대법원 2002. 10. 29.2002580 결정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현행법 90)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0. 29.2002580 결정(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입찰절차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신법(현행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일(사본도 가능)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을 만들면서, 민사집행규칙 482항에 사본을 새로이 삽입하여 넣음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민사집행규칙 제48(배당요구의 방식)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사본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시(또는 배당금 지급시)에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당요구와 달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해서는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2. 30.68912 결정).

 

결국 현행법 하에서는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도 본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다.

 

.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가 본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채 가집행선고부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는 적법한가, 아니면 부적법한 배당요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경매개시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제출의 종기가 배당표 확정시까지라고 본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487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것이어서 집행권원은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배당요구는 타인의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변제받기 위한 집행행위일 뿐 적극적 집행개시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배당요구종기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을 모르고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배당요구를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그 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므로, 공평하고 적정한 배당을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적극설, 집행문 없는 배당요구는 민사집행규칙 48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해 경매절차에서 정하여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흠을 보완하지 않는 한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취급하여 배당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부적법한 배당요구에 대한 보정의 종기는 배당요구종기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보정이 불가하고, 위 대법원 판결은 임금채권에 한정된 것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소극설[수원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가합8245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105589 판결(확정)], 배당요구자격은 법정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더라도 그 흠은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되, 배당요구자격에 대한 소명은 배당표가 확정되기까지 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배당요구종기 당시에 이미 집행문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였음을 소명하게 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 토론장 2011. 4. 14.자 게시물 참조. 실무의 다수는 적극설을 지지하고 있다[2012 사법보좌관정례세미나회의록(실무상 제문제 등 종합토론), 15]].

 

소극설이 옳다.

민사집행법 881항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종기제도의 도입으로 군단우선주의적 성격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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