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부동산 경매, 보전처분 해결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 22:31
728x90

연합뉴스 뉴스 홈

부동산 경매, 보전처분 해결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1.02.21 11:43

 

최근 국회는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을 이끌고자 국회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 관련 종사자들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반발한다. 특히 채무자 보호법안과 관련, 관계자들은 악덕 채무자의 양산과 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 확산으로 채권·채무자의 관계가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의무를 조율하고 채권·채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지난 22년 간 부산, 의정부,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법적·실무적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특히 윤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보전처분에서는 최고 경력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내 부동산 경매와 보전처분에 대한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판결이 어긋나던 지난 시절(지난1999년 이전), 윤 변호사는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해당 판결들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에서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지난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을 전담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았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채권·채무의 분쟁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로 꼽힌다. 그는 또 법무법인 바른에서 부동산 경매, 보전처분 재판뿐 아니라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파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는 민사법과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전문성 뿐 아니라 판결과 관련된 소신있는 행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BBK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김경준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꾸짖은 일화는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돼 회자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이 재판 중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낸 사건은 그의 형평성 있는 판결과 소신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나는 판사로 평생을 봉직하다 변호사로 출발한지 1년 된 초짜변호사"라면서 "하지만 변호사로서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꿈"이라면서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법률 무료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