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86-2992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와 집행정지사유
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요건을 집행개시요건이라고 한다.
집행개시 요건으로는 집행당사자의 표시, 집행권원의 송달, 집행문 등의 송달, 이행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⑵ 집행장애사유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집행채권의 압류 등이 있다(통상 집행장애사유로 ① 채무자의 파산, ②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③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④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⑤ 포괄적 금지명령, ⑥ 집행채권의 압류 등, ⑦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⑧ 몰수보전 재산 등이 있음).
⑶ 집행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및 집행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의 효력에 관해서는 아래 비교선례(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가 상세하게 판단하고 있다.
⑷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사안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되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사안이다.
① 원심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다.
② 위 대법원 선례는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해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므로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채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압류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이 창세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 법원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창세기업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장애사유는 소멸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장애사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
원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인은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⑸ 후속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다만, 2016다205915 판결 사안은 피고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여, 원고로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에 대한 만족(배당절차의 개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⑹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사안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는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⑺ 비교선례와는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집행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같이 볼 것인지
②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⑴ 관련 법령
● 국제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 제2관 압류금지 등/
제3관 압류의 효력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 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6관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채권에 대한 국제징수법상 압류에는,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와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가 인정된다(국제징수법 제43조).
㈏ 차이점은, 압류절차 외에 민사집행법상의 환가절차(추심명령, 전부명령)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국제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압류권자(관할세무서장)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갖는다(대법원 82다카449 판결 – 세무서장이 자기 명의로 압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은 동일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민집법상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된 사안은 아니다.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후 집행채권에 대하여 국제징수법상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이다[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2012. 1. 1.부터 체납처분절차에도 배당요구와 유사한 ‘배분요구제’가 도입되었고(현행 제76조), 그 배분방법에 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가압류채권,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등 민사집행법상 배분받을 채권의 범위와 사실상 일치를 시켰음(현행 제96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있고, 2015년 선고된 주요 대법원 선례(대법원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3다203833 판결)가 있는데,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묻지 않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함. 이러한 압류의 경합은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전제로 하는 논의임].
라.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이후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⑴ 집행개시 후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다.
⑵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갖는다[민집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추심명령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민집법 제227조 제4항)과 구별된다.
⑶ 한편, 전부명령과 (가)압류 등과의 경합에 따른 우열은 전부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집법 제229조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⑷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의 원심은, 집행채권이 압류된 시점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이므로, 전부명령 당시 집행장애사유가 없다고 보아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⑸ 그러나 전부명령의 효력(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발생하고, 이로써 집행절차가 종료된다.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지만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확정 전에는 집행절차는 종료되지 않고, 그 단계에서 채무자는 민집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⑹ 집행장애사유는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됨), 이미 개시된 집행절차라고 전부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속행을 저지하는 사유가 된다.
집행채권의 압류는 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⑺ 다만,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의 압류명령 그 자체는 집행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⑴ 이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직권 취소 vs. 항고재판의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
⑵ 민집법 제229조 제8항은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⑶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집행에 나아간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이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집행절차를 취소함이 원칙일 것이다.
대상결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집법 제229조 제8항에서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그 집행정지가 잠정적인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집행채권의 압류는 민집법 제229조 제8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의 요지
⑴ 위 결정(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부명령 송달 이후라도 확정 전에(즉시항고 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집행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⑵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⑶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향후 문제될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인지는 조심스럽다(추심명령의 발령만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압류채권자의 변제수령행위를 금지하는 범위에서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 것임).
사.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②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③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이다.
⑵ 채권압류명령은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⑶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체납자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해당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므로(국세징수법 제43조 참조),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⑷ 한편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개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없었더라도 집행 종료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만족적 단계에 해당하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⑸ 세무서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절차 단계에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는 아니지만,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당초에 즉시항고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압류명령을 인가한 부분은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