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28-4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28-4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제1장 총 설
Ⅰ. 규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43조–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반규정(민사집행법 제227조–240조)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Ⅱ. 유체물 및 청구권의 범위
⑴ 여기서 말하는 ‘유체물’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경매를 인정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도 포함된다.
⑵ 이러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묻지 않고, 또한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물을 제작하여 인도받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권은 단순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야 한다.
Ⅲ. 압류, 현금화, 만족
⑴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도 압류, 현금화, 만족의 단계가 나뉜다.
그리고 현금화의 방법으로는 이행의 목적물인 유체물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이라는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민사집행법 제242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41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같은 법 제24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⑶ 판례는 부동산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대법원 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Ⅳ. 가압류의 효력
한편, 가압류의 집행으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한 유체물 위에 가압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28-4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Ⅰ. 총설
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청구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243조).
⑵ 예컨대,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집행관이 이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가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압류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1조) 먼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를 채무자에게 귀속시켜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⑶ 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직 특정 유체동산이나 일정한 종류·수량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함께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Ⅱ. 집행의 대상
1. 일반적인 경우
⑴ 유체동산 청구권의 목적물은 그 청구권 압류 당시에는 아직 부동산의 구성 부분 또는 토지로부터 수확·채취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행할 때 독립한 유체동산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압류가 허용되고, 인도 등의 구체적 집행은 그 뒤에 하면 된다.
⑵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서가 허용된 증권은 동산압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발행된 경우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증권 자체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이들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43조의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⑶ ㈎ 한편, 배서가 금지된 인도증권에 표창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시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제243조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⑷ ㈎ 또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C.D)는 증권에 해당 계좌번호만 표시될 뿐 권리자가 표시되지 않아 이를 발행한 은행으로서는 그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증권의 교부로써 권리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상환으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 판례도 양도성 예금증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였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는 유가증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40046 판결).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은 물론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 주권의 인도청구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이 그 예이다.
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도 위 집행방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시행규칙 제171조 제2항).
⑹ 작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를 들어 목적물을 제조·가공하여 인도받을 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⑺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예를 들어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⑻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그 인도청구권의 대상인 유체동산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증서(채권압류명령의 부수집행의 대상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234조)나 예금통장과 자동차검사증 등의 인도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인 경우는 물론, 인도청구권의 대상이 압류금지의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195조, 196조)인 때에도 이를 압류물로서 현금화할 수 없는 이상 그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 역시 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⑼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2.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경우
⑴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 또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라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다.
⑵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된 경우의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 또한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성질을 갖는다.
⑶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의 공탁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 또는 채권(債券)[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不在)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위 법 시행령상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지급할 수 있다(공익사업법 제63조 제7항 제2호). 또한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공익사업법 시행령 27조 1항 규정상 1억 원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공익사업법 제63조 제8항]인데,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⑷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債券)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 있다(2000. 5. 15. 법정 3302-171호 질의회답, 공탁선례 1-42).
따라서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손실보상이 채권(債券)으로 공탁되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공탁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2000. 5. 15. 법정 3302-171호 질의회답 공탁선례, 1-42).
⑸ 이 경우의 채권(債券)은 무기명증권이고, 공탁유가증권의 출급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종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공탁선례 1-42호, 2-242호).
따라서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채권자로부터 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청구를 하고, 공탁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인도를 받으면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현금화를 한다.
⑹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債券)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없다(공탁선례 1-42호, 2-242호).
⑺ 실무에서는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간혹 피압류채권 별지 목록 기재시에 “… 보상금 또는 채권(債券)”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
별지 채권의 선택적 기재는 집행의 안정성을 해하고, 피압류채권이 현금인 경우와 채권(債券)인 경우는 그 집행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3. 압수물 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⑴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해당하는데, 압수물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인 경우에 그 환부청구권이 금전채권인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인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⑵ 만약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민사집행법 제245조), 현금화도 그 청구권 자체가 아닌 집행관이 현금이나 자기앞수
표를 인도받은 후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 3항)에서 차이가 있다.
⑶ 압수해제에 따른 압수물환부청구권은 압수물 자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므로, 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따름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3. 4. 19.자 2013마426 결정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된 수원지방법원 2013. 3. 5.자 2012라1845 결정), 예외적으로 검찰압수물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당해 통화의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관금 형태로 혼화·보관된 경우에는 금전반환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9가합600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가합105305 판결).
⑷ 실무상 수사기관은 압수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압수물이 특정성을 상실하여 금전채권으로 변한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고, 이는 보관방법에 관한 수사기관과 은행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성격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4.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의 경우
⑴ 은행이 거래처를 위해 중요한 비밀서류, 주권, 공사채, 증서, 귀금속 등을 화재나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보호예수의 한 형태로 대여금고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금고 중에 설치된 다수의 캐비닛 중 특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⑵ 대여금고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은행에 대한 대여금고계약상의 내용물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Ⅲ. 압류
1. 압류명령의 신청
가. 압류의 청구
유체동산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으로서의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예를 들어 일시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사실을, 매매에 의한 권리이전청구권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도의 청구
⑴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를 위한 준비로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⑵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내용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인도명령의 신청은 단순히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만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도명령을 발령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즉시 별도로 인도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다.
또한 인도명령에는 집행관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⑶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권한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인지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예를 들어 20○○ 타채○○○호)를 붙이고 재판업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
그 밖에 접수절차와 흠결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 등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동일하다.
라. 관할
압류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21조),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마. 당사자 표시
공탁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에 압류할 청구권이 회수청구권인 경우에는 공탁자를 채무자로 하고, 출급청구권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며, 제3채무자는 국가(소관 ○○지방법원 공탁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심리
⑴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따라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지, 또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압류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다.
⑵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4항).
3. 압류명령의 내용
가. 금지 및 인도명령
⑴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 외에 특히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인도명령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1항).
⑵ 이 인도명령은 현금화의 준비를 위하여 덧붙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요건이 아니고, 그 기재가 없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인도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나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별도로 인도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⑶ 인도명령에는 집행관의 이름을 특정하여 적을 필요가 없다.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199조 ~ 214조)에 따라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3항).
⑷ 그러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 권한을 주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임의로 인도하면 면책되지만,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집행을 할 수는 없다.
⑸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 668 판결 참조).
⑹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⑺ 위 주문 기재 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금지하는 기재는 위 압류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나. 주문례
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
⑵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압류
⑶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인도청구권의 압류
다.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례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례는 다음과 같다.
⑴ 동산의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⑵ 유가증권의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년 증 제○○호로 공탁한 아래에 적은 유가증권의 회수청구권’ [금전을 공탁할 때 공탁번호를 ‘2019년 금 제○○호’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가증권을 공탁할 때에는 공탁번호를 ‘2019년 증 제○○호 로 표시한다(행정예규 1153호 별표 1-6호 양식 참조)].
4.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가. 송달
⑴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2조, 227조 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⑵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⑶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제3채무자는 청구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안 되고, 그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만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나. 압류명령의 효력 일반론
⑴ 압류의 효과로 집행채무자가 간이인도 혹은 지시에 의한 점유이전을 시도하여도 압류에 저촉되어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목적물을 수령하는 자격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42, 43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교부하면, 그 목적물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⑵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제3채무자는 청구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안 되고, 그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만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⑶ 압류는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은 때, 예컨대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사전의 특약에 의하여 해제가 된 경우 매매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제4항).
⑷ 민사집행법 제243조의 압류는 청구권의 압류이지 목적물 자체의 압류가 아니므로,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이 먼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인도청구권에 대한 인도명령에 따라 위 물건이 집행관에게 교부되어 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에 대하여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중복압류가 된다.
다.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판례는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代供託)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⑴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⑵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다.
라.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귀속자라면,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는 자는 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275 판결).
마. 동산인도청구권 압류의 경합 등
⑴ 인도청구권 압류 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물건 압류의 효력
본조의 압류는 청구권의 압류이지 목적물 자체의 압류가 아니므로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이 먼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뒤에 이루어지는 인도청구권에 대한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교부되어 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에 대하여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중복압류가 된다.
예컨대 창고업자인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교부된 창고증권이 압류된 경우(민사집행법 제233조)에도 임치물에 대하여는 직접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창고업자의 승낙 아래 그 임치물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적법하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참조).
또한, 매매의 경우에 매매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을 압류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이 매도인(제3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가 있게 되면 후자의 압류가 우선한다.
⑵ 금전채권집행으로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의 경합
㈎ 유체동산인도청구권도 일반 채권압류와 마찬가지로 중복압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청구권의 목적물이 집행관에게 인도되기까지라고 볼 것이다.
집행관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유체동산 그 자체를 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청구권에 대한 압류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유체동산 압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이중압류 시는 인도명령이 경합하게 되는바, 이는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면책되는 방법이 없으므로, 어느 채권자의 인도명령에 응해서든 당해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면 된다.
만일 제3채무자가 인도청구권의 중복압류 시 집행관의 협력 없이 물건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물건은 집행관을 통한 점유가 없어 압류된 것이 될 수 없다.
㈐ 이중압류로 인해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등기기록으로부터 다른 압류채권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부동산집행과 달리, 이 절차에서는 선행․후행을 불문하고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경합을 집행관의 수령조서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집행법원으로서는 나중의 배당절차에 대비하여 사건기록 등에 다른 경합채권자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법원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합사실을 안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에 통지하는 등으로 상호간에 주지시킴이 타당하다.
㈑ 인도명령은 그 선후에 의하여 그 효력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집행관이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경합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
⑶ 금전채권 집행으로서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와 비금전 집행으로서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경합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외의 채권(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서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통상 채무자가 집행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시키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본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러나 집행의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집행관은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이부명령’ 을 발령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59조).
이는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서 금전채권 집행과 달리 현금화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압류 및 이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한다.
㈏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의한 이부명령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압류명령과는 달리 압류경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부명령의 성질상 그 대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이부명령이 있은 후에는 채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가 이것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 반면 압류 및 이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행의 압류는 선행절차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고, 선행의 금전채권자가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선착처분 우선주의).
다만,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Ⅳ. 추심
1. 추심명령의 신청
가. 일반론
⑴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2항).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⑵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추심명령 자체가 채권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 즉, 임의변제를 수령할 권한과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유체동산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전자의 권한은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부여되고 후자의 권한만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부여된다.
⑶ 추심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추심권의 수여를 구하는 것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을 ‘집행관’이 점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⑷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는 권면액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5조).
그리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구할 수 없다.
나. 인지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 접수 및 후속 절차
⑴ 추심명령 신청이 있으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예를 들어 20 ○○타채○○○호)를 부여하고 압류명령 사건 기록에 합철한다(재민91-1).
⑵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9조 6항).
⑶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추심명령의 내용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하는 취지를 적는 외에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과 같다.
따라서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사건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3. 추심절차
⑴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⑵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실체상의 항변사유와 압류·추심명령의 하자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⑶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본법 제257조에 따라 동산인도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인도받았을 때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3항, 236조 1항 참조).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집행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지분만을 압류할 수 있다.
Ⅴ. 현금화 (= 집행관에 의한 매각)
1. 일반론
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이 인도되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유체동산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아닌,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에 도달한다.
집행관에게 인도된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매각에 의하여 현금화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⑵ 이 경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인도를 받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현금화의 방법에 관해서만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이를 채권집행의 절차 속에 포섭하는 데 그치고, 결국 최후까지 채권집행의 절차를 관철한다는 절차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집행관이 현금화함에는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인도받은 뒤에 다시 현금화를 위한 별도의 위임이나 집행법원의 수권(授權, 현금화명령, 다만 특별현금화의 경우는 예외)은 필요 없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등에 의한 압류를 할 필요도 없다.
⑷ 다만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라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하는 것은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집행관이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
따라서 집행관은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3조).
⑸ 집행관이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된다(보관금규칙 제9조 ~ 11조).
2. 특별현금화 가능 여부
⑴ 민사집행법 제242조의 준용 조문에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1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민사집행법 제24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한다.
⑵ 적극설은 해석상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실현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⑶ 이에 대하여는 소극설이 있는데, 그 근거로는 ① 민사집행법 제242조가 민사집행법 제24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집행법 제정 시 당초 대법원안은 부동산청구권 집행을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고자 하였으나 위 대법원안이 철회되고 현행처럼 입법된 점을 들고 있다.
⑷ 판례는 부동산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참조 ).
3. 배당절차
⑴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라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하는 것은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집행관은 현금화한 금전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69조, 제165조 제4항),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3조).
⑵ 집행관이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된다.
⑶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