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등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등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의 말소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편집대표 윤경> P.1569-16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등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의 말소 여부
⑴ 보전처분은 채무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처분의 속행을 명한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촉탁한 경우, 환취권 및 공익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25호 참조).
⑵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125호 제21조 제3항).
⑶ 위와 같이 등기촉탁되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법원사무관등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보전처분등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의 말소를 촉탁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위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