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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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적극) /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박진수 P.585-592 참조]

 

. 사실관계

 

신청인(특별항고인),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채무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부동산 매각

 

22. 3. 14. 배당표 작성 (1순위: 근저당권자 장흥군 7,500만원 배당비율 100%, 2순위: 공과금 배당비율 100%, 3순위: 신청인 배당비율 약 15.2%) - 신청인의 배당이의

 

파산관재인, 파산선고 결정 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서 제출

 

22. 3. 17. 신청인 장흥군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22. 7. 29. 배당이의의 소 확정(신청인 승소 경매신청 당시 장흥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 장흥군에 대한 배당액 7,500만원을 0원으로, 특별항고인 배당액 2,3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경정)

 

배당법원: 배당표 경정하면서 배당금 7,500만 원을 특별항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함

 

특별항고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원심: 신청기각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의 배당이의에 따라 장흥군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집행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특별항고기각

 

. 쟁점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한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중 신청인의 배당이의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있었고, 그 후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한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박진수 P.585-592 참조]

 

.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347(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48(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382(파산재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384(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411(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8752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8752 판결 :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412(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414(준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5(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 의 소 제기로 집행공탁된 배당금을 배당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파산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대상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 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은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는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본 것임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됨

 

비교선례와의 비교

 

비교선례로 다음 선례가 있음

대법원 2019. 3. 6. 20175292 결정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비교 선례의 공통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배당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차이점: 비교선례가 전제한 사안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된 것인 반면,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 사안은 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되었다는 것임

 

비교선례의 판단 내용: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임

 

.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 분석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이 인용한 참조 선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70129 판결 :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세채권과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9230597 판결) 사이에 우선관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 선후를 따져 정함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유리하게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적정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을 공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은 아니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임[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294162 판결 참조]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의 판단 내용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 2020, 사법연수원 187-188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것임

 

()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5조가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모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파산채권, 재단채권에 기하여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이들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고, 단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 412),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설령 파산채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3481항 단서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위해서 그 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8조의 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법 3조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14조의 소액임차인, 근로기준법 38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2항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채권자 (중략).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임차인, 임금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고, 그 채권에 대한 배당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는 자격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근로복지공단 에 지급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참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1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므로(채무자회생 2482항 전단)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제권행사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실무상으로는 배당표의 채권자란에는 배당요구권자를 기재하고 바로 뒤에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라고 기재한다. (후략)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과 함께 법원실무제요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음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음

 

,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설령 파산채권에 기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3481항 단서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위해서 그 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별제권자(담보권자에 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임금채권자 포함)에게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임

 

이때 실무상 배당표의 채권자란에는 배당요구권자를 기재하고, 괄호 표시해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함을 명기함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200737 판결 :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 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 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 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 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의 의의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서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 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는 부동산 매각이 종료된 이후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특히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6. 202317 결정)은 기존 선례와 집행실무를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결정임

 

배당이의의 소 확정으로 당초 별제권자(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전액 감액하고, 신청인(특별항고인) 앞으로 배당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하지만 유보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임(결과적으로 파산재단의 배당재원으로 활용되게 됨 - 재단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분될 것임)

 

생각해볼 문제

 

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결국 파산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유보된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파산채권자가 직접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한다면), 해당 배당이의의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되어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그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음

 

비교선례(대법원 20175292 결정)는 파산채권자 사이의 배당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송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무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 사건과 같이 파산채권자가 별제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별제권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별제권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는 반면, 파산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파산 재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있는 소송(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이를 인정한 명확한 선례는 없어 보임)

 

그 해당여부에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이의의 소를 수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임

 

참고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46399 판결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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