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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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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 고의부인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상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기 및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1), 위기부인(2, 3), 무상부인(4)으로 유형화되고, 이 사건에서는 고의부인이 문제된다.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위기상황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대상으로 하고, 무상부인은 부인의 대상이 무상이라는 점에서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반면 고의부인은 행위의 시기 및 무상성이 문제 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가장 넓다. 이에 고의부인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의 신뢰나 거래안전 가치와 채권자평등의 이념이 종종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 사건 역시, 회생채권자의 채권자평등원칙 보호(원고 주장)와 수익자의 신뢰 및 거래안전 보호(피고 주장) 사이의 형량이 문제 되는 사안이다.

 

 고의부인은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사해행위 및 편파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위기부인 및 무상부인과 달리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사해의사가 요구된다(위 각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객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적극적 요건으로 행위의 유해성이, 소극적 요건으로 행위의 상당성이 문제 된다(유해성과 상당성은 부인권 일반의 요건이다).

 

. 행위의 유해성

 

 대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사해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345 판결 : 파산법상의 일반적인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있으며,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되고, 부채초과는 파산법상 법인과 상속재산에 관한 부가적 파산원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재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용이나 노력 내지 기능에 의하여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은 아니고, 반대로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능력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보증채무 등 이른바 우발채무가 모두 반영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추심, 부동산 매각 등 회사의 자산의 처분 가격이 재무제표상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설비나 재고자산의 산일과 진부화로 자산의 축소가 따르기 마련인 점과, 상대방으로서도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거래에 임하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행위 당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이하 자산초과상태라고 한다)였다고 하여, 반드시 유해성 혹은 상당성이 부정되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87648, 28765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 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240447 판결 참조).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유해성이 특히 문제 되는 유형의 행위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 본지변제, 담보목적물에 기한 대물변제 등이 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불평등 변제(편파행위)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나아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본지변제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10985, 10992 판결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0822 판결 등 참조).

 

 통설은 부인권의 경우, 지급정지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하고 있다.

 

 선례 역시 본지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편파행위라는 측면에 기인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71 판결 :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이하 부채초과상태라고 한다)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선례는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이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와 달리 단순히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변제자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다른 채권자의 희생 아래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35582 판결 :  저축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인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71 판결 등 참조).

 

. 행위의 부당성

 

 행위 자체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인의 성립가능성이 조각된다. 이를 행위의 상당성이라 한다.

 

 즉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5049 판결 :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행위의 부당성을 부인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행위의 상당성을 부인권 조각 요건으로 파악하여,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35582 판결 :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504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해성은 파산채권자의 책임재산의 확보 및 파산채권자 간의 공평의 실현과 관련된 것인 반면, 부당성은 어떤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라도 파산채권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부인의 성립가능성을 조각하는 것이다.

 

 유해성은 파산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자 등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파산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을 충실하게 해야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성은 파산법질서보다 높은 차원의 법질서 및 사회경제질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해성이 없는 행위는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유해성이 있는 행위는 부당성을 흠결한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변제행위는 편파행위로서 유해성은 인정되지만, 사회적 상당성 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의 사해행위보다 범위가 넓다.

 

 다만 판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22398 판결 :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의 상당성은 수익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65049 판결).

 

.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한 선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22398 판결 : 채권회수조치 유보대가로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준 행위의 상당성을 긍정하였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0427 판결 :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을 계속하기 위한 의사에서 한 대물변제행위의 상당성을 긍정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2124 판결(同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2131 판결) : 금융기관의 영업을 위한 연합회비 납부행위의 상당성을 긍정하였다.

 

. 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선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71 판결 : 기존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 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을 신규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에 대한 기한의 연장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75291 판결 :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수표 교부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 기존채무에 관한 변제기 연장과 함께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35582 판결 : 금융기관의 예금변제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하였다.

 

. ‘상당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위와 같이 편파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된 사례는 대부분 채무자가 재건, 갱생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한 경우이고, 그러한 합리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평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최근 선례 중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변호사 등이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채무자가 세금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변호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위 양도행위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판결이 있다. 그러나 동시교환적 행위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순수한 기존채무에 관한 본지(현금)변제행위에 관하여 행위의 상당성이 문제 된 선례는 발견이 어렵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87648, 287655 판결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240447 판결 참조). (중략)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 교부될 당시 주식회사 □□□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 1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의 상당성 유무를 따져볼 필요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채권양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위 채권양도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 소송수계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사.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1,000억 원을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였고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를 2회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 회사의 계열회사의 추가입보를 받으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한편 나머지 800억 원에 대한 변제기도 유예하여 주었는바, 채무자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변경된 약정에 따른 변제기에 100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는데,  2~3개월 후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였던 다른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회사는 그로부터 1개월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는 고의부인 또는 무상부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채무자 회사가 부채초과 및 유동성 부족, 채무연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며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만기도래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용현금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다.

 

2. 사해행위, 부인권, 사해신탁

 

. 사해행위, 부인권, 사해신탁

 

 법 규정

 

 부인권과 편파행위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 모두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채권자가 아닌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을 배제시키는 절차다.

 

 부인권은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등 3개의 행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부인이고,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사해행위와 편파행위가 있다.

 

 법률규정에 편파행위라는 용어는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271 판결).

 

.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비교

 

 부인의 소의 성질

 

 부인권은 재판상 형성권이 아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소, 청구, 항변으로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예컨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음).

 

 위 규정에서 청구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부인의 소는 소장의 송달로 부인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취지에서는 부인의 결과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족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56865 판결).

 

 가집행선고 및 지연손해금

 

 사해행위취소는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고,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부인의 소는 이행의 소이므로 지체책임도 인정되고,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3. 9990 결정).

 

 효과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효과 역시 상대적이다(상대적 효력설).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동일하다.

 

2-1.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749-2754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이라 함)

59(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113(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 「민법 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가능하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법 조문은 수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문언대로 관리인의 수계가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에게 수계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명시적 판례는 없다.

 

 관리인이 수계 후에 부인소송으로 꼭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없다. 하급심 판결은 나뉘고 있다. 대부분의 실무는 관리인이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있다.

 

.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관련 판례(파산절차의 경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25582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 347조 제1, 민법 제406조 제1,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으나,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해설

 

회생절차의 경우에도, 법 제113조 제2, 59조 제3항에 의하여,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기존의 원고인 회생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인소송 수계 후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비교] 처음부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6876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5880 판결 참조).

 

 해설

 

 따라서 부인의 소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법원 ○○회합○○ 회생사건의 ○○○○. . .자 회생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 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가 될 것이다.

 

 견련파산의 경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8775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다음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 대상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1998 판결) 사안]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59(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113(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 「민법 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채무자"는 이를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본다.

 

 실무례

 

 위 법 제113조 제2, 59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선행하였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수계한 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인소송절차는 다시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회생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례에서 주목할 점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수계하도록 하되 수계한 회생채권자가 계속하는 소송이 부인의 소가 아닌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점이다.

 

2-2.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749-2754 참조]

 

. 소송수계의 허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회생절차종료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이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에 관해 선례가 될 명시적 판례는 없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수계신청 허가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 보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2468 판결 등).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파산절차] 판례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44928, 44935 판결 : 피고 회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회생절차] 회생절차개시의 경우도 동일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있으면 수계 필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893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1998 판결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었다.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종전 선례적 판결들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

 

 소송수계를 허용하는 이상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타당

 

부인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변경하지 않게 되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종료 후에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위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1998 판결)의 경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환송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파기환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7010 판결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당원 1992. 2. 11. 선고 914126 판결 참조).

 

. 환송심에서의 소 변경

 

 재소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267(소취하의 효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6271523 판결 :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56987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4559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1998 판결의 경우

 

 원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환적 변경이 이뤄진 후에 다시 구청구로 소변경을 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241998 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상고심 계속 중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상고심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이 사실심 법원에 시사하는 바는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 종전 채권자로 하여금 부인소송을 수계시키되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교환적 변경이 모두 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재소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 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최초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255821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13조 제2, 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 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종전 채권자를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지만,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 59조 제4항에 의하여 종전 채권자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계획안 부제출로 인한 폐지)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므로 수계를 허가하고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관할

 

가.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1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56(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위 규정의 취지

 

관할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근거 : 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을 제기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판단한다(상대적 해결 원칙).

따라서 관할 집중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의 관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위 규정의 취지

 

 관할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근거는, 부인권 행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집중시켜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205073 판결).

 

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30-732 참조]

 

 관할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21. 2. 16. 20196102 결정).

 

 근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여러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지 않다.

 

라.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대법원 2021. 2. 16. 2019마6102 결정)

 

 이 사건의 쟁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 156조 제1).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96조 제3, 1].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1심 법원이 위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도 위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위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