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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형식적으로는 업무상의 필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 한 것이라면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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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형식적으로는 업무상의 필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 한 것이라면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식적으로는 업무상의 필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 한 것이라면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이 가능할?>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여기서 말하는 전직명령은 전보와 전근을 포함하는 배전명령(기업 내 전직) 및 전출과 전적(기업간 전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직명령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전직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허용된다.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는 전보와 근무장소가 바뀌는 전근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인사명령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교량하여 합리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인사명령은 유효하다.

 

업무상 필요도 없고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배전명령은 무효이다(대판 2000.4.11. 992963).

형식적으로는 업무상의 필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2.11.13. 929425).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종사케 하는 전출과 원래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적명령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나 기업그룹 내에서 계열기업간의 전적의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었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아무 이의없이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은 그 법적 성질이 지위보전의 가처분이므로 앞서 본 해고에 대한 지위보전의 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이며 임의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이다.

 

2. 심 리

 

이 가처분도 다른 가처분과 같이 전직명령이 무효이어야 하고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고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성이 있다.

 

전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해고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한 지위보전의 가처분 또는 임금지급가처분과 함께 전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이 동시에 신청될 수 있다.

 

(2) 전직명령에 의하여 현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를 전근시켜 조합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한 후에도 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신청취지기재례

 

이 주문례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지위보전의 가처분과 유사하다.

주문례는 전직명령 전의 종전 직장에서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있다는 형태와 전직명령 후의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의무가 없는 지위에 있다는 형태가 있다.

 

. 기업간 전직(전적, 전출명령)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회사의 종업원으로 임시로 취급하라.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회사에서 ○○회사로 전적시켜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회사에 근무할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 전근명령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회사의 안양지점에서 포항지점으로 전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가 근로장소를 채무자회사의 안양공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의 포항지점에서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가 2000. 3. 5.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회사 광주공장 근무를 명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 전보명령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의 ○○○○과에 근무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음을 임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