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복수의 의사 및 복수의 병원 사이의 의료행위시 과실판단기준>】《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의사의 진료를 신뢰한 경우, 공동의료행위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복수의 의사 및 복수의 병원 사이의 의료행위시 과실판단기준
1. 복수 병원 사이에서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실판단
가.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및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은 병원으로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06다41327 판결은 서양의학으로도 확실한 완치의 요법이 밝혀지지 않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들이 루푸스 등을 제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방치료를 하면서 수년간 지속해 온 스테로이드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여 그 부작용이 발생되었음에도 신속히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였다.
나. 전원을 보낸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고, 전원받은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은 ① 전원을 보낸 병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② 전원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는 비록 그 병원이 응급수술이 불가능함에도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병원의 의사가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여 응급수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원을 허용하였다면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로서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배척하였다.
환자를 전원하거나 이송할 때 고려할 사항은 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② 불안정한 환자를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되며, ③ 이송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담당 의료진과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④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록, 방사선 검사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하며, ⑤ 의사의 전원소견서와 전원동의서는 환자와 함께 보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전원을 보낸 병원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도7070 판결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대량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산모를 다른 병원에 전원 보내면서 다른 병원의 당직의사에게 전화하여 “조기태반박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혹시 수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후송을 해도 되겠느냐”고만 묻고, 전원 당시에도 다른 병원 당직 의사에게 ‘오후 3시경부터 출혈경향이 있고, 90/60㎜Hg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를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나아가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원과정에서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다른 의사의 진료를 신뢰한 경우 (= 신뢰의 원칙 적용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가. 전문과목이 다른 경우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들 사이인 경우에는 이른바 수평적 관계로 전원이나 전의되기 전의 다른 과의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은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바 있다.
나. 전문과목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들이 상급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주로 앞에서 치료한 병원의 치료 내용을 믿지 못하거나 새로운 진단을 받아 보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측에서 응급한 사정으로 전원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710 판결은 첫 진단을 받은 경유병원에서의 진단소견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자궁외 임신이었고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진단한 병원의 진단만을 그대로 믿은 채 자세한 진찰을 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촉진 및 시진만을 한 다음 자궁근종으로 확진하고 자궁 외 임신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술 전 검사법인 특수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복강경 검사, 소변임신반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단계에서도 냉동절편에 의한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궁근종으로
속단하고 병명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자궁 적출술을 시행한 사안에서, 신뢰의 원칙을 부인하고 별도의 정확한 진단을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 연대 병원 타인 조직 검체에 라벨 오부착 사건의 경우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정면으로 하지 않음
○ 연대 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원고의 라벨을 붙여 원고에 대하여 유방암으로 오진하자, 원고가 보다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연대 병원의 조직검사결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초음파
사진을 복사한 CD 등을 들고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의료하였으나 서울대 병원에서 연대 병원의 병리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신뢰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 대한 절제수술을 시행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대 병원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음
○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판결에서는 동일한 의료 수준의 연대 병원의 조직검사 결과를 믿은 서울대 병원의 진료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
46201판결에서는 “①원고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하여 피고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였고, ② 조직검사는 조직의 채취․파라핀 블록 및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대 병원 의사에게 연대 병원의 검사상 소견과는 별도로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함께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하는 등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서울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은 서울대 병원의 의사에게 연대 병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연대 병원에서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고, 신뢰의 원칙에 대한 정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
라. 대리치료의 경우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를 대신하여 치료하는 경우, 즉 다른 의사의 환자를 휴가기간 또는 주말 동안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사라면 특정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신뢰함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긍정되어 원래의 의사에게 대신 치료하는 의사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190 판결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의사 0의 초빙을 받고 그가 처리중인 임산부에게 감자분만수술을 마치고 약 3시간 동안 수술결과를 세심히 감시하다가 수술 후에 다른 증세가 없으므로 혹시 분만수술시에 자궁구의 열창상에서 오는 출혈에 대비, 조치할 것을 담당의사인 0에게 지시하고 임산부를 인계한 이상 그 후의 환자에 대한 관리와 조치의 책임은 0에게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자리를 물러난 피고인에게는 위 담당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대리의사 내지는 초빙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담당의사에게 인계한 이상 그 이후의 조치는 원래의 담당의사가 정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은데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리의사 또한 대리의료행위 이후의 담당의사의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3. 공동의료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의료행위는 극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수술의 경우에는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한 팀을 이루거나, 여러 명의 의사가 담당 의사나 과장의 지휘 하에 한 팀을 이루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들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의사의 경우
①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2829 판결은 수술지원을 요청받은 의사가 다른 의사들과 협력하여 수술을 마쳤는데 그 뒤 나머지 봉합 등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착오로 이형수혈을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지원요청에 따라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는 그 뒤 봉합을 담당하는 의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신뢰하여야 하고 이형수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실을 부정한 것이 있다.
나. 수직적 관계에서 상위 지위에 있거나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의사들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와는 달리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담당과장과 그 휘하의 의사 간, board와 인턴 간, 인턴과 레지던트 사이에는 지휘·감독을 받는 의사의 병원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과실을 범한 의사가 지위가 높고 경험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과장이나 Board, 인턴 등의 객관적 감독의무는 감경되어 신뢰의 원칙은 더욱 넓게 인정될 수 있는 반면 그 반대로 하급자의 과실에 대한 상급자의 감독의무는 강화되어 상급자의 신뢰의 원칙은 거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은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수련의가 성형외과 영역과 관련한 처방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공소 외 2의 지시를 받고 잘못된 처방을 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② 대법원 1994. 2. 9. 선고 93도2524 판결은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자세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 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 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 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치 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신뢰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당직의사는 인턴이나 레지던트이고 주치의는 전문의로서 야간당직 의사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치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의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담당과장이기만 하였을 뿐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악안면 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4. 공동의료시 과실 불명의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은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은 임산부가 예정내원 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급격한 체중증가와 혈압상승에도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지 않고 앞서 진찰한 의사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 만에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 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