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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과실>】《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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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과실>】《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

 

1.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59304 판결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판단 기준으로 밝혔고,

그 후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5933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의료수준의 개념에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는바,

 

그 이후로 대법원 판례는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6903 판결), 사건 당시 내지는 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대법원 1997. 8. 29. 선고 9646903 판결),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대법원 1992. 5. 12. 선고 912370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13046 판결),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75396 판결),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5933 판결),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11688 판결) 등으로 그 기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

 

위와 같이 우리 판결이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당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일응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나, 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은 규범적인 의료수준과 관련하여 소변검사결과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가 의료행위 당시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임신성 당뇨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추천되고 있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지침도 없고 건강보험의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수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당뇨가 있는 경산부의 경우에는 거대아가 되어 견갑난산의 가능성이 크고 견갑난산의 경우에는 분만 과정에 상완신경총 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무척 높음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검사인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나 진단적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임신성 당뇨 선별 검사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정해진 지침(guideline)이 없다거나,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의료기관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사들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들이면 시술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당연히 그 정도의 의술을 갖추거나 시행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적인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에 반드시 의사들이 임상의학에서 이를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있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이를 일반적으로 시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규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의료법 위반이 반드시 과실은 아님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6945 판결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27449 판결 또한 비록 피고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실의 판단은 감정결과에 얽매이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59894 판결 및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12270 판결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실의 인정은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5. 감정의견이 모순될 경우의 과실인정

 

(1) 수개의 감정결과가 모순될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원이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12270 판결 등 참조).

 

(2) 동일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동일한 감정에 대하여 모순되거나 불명료할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조치, 일부만 취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며, 감정결과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진료기록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만을 배척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나머지 일부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

리법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16519 판결)

 

6. 관행적인 의료행위라도 규범에 반하면 안됨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기에 의사가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만일 의사가 그 당시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따라 하여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규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악습이라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2812 판결은 두 번째 혈액 봉지로부터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교체해 주기로 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31363 판결은 개인 의원에서는 보통 혈구 형 혈액형 검사인 ABO식 혈액형 검사만을 실시하고 혈장 형 혈액형 검사까지 포함하는 정밀혈액형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 망인과 태아의 상태에 비추어 이완성 자궁출혈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위 의사도 그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개인 의원에서는 보통 ABO식 혈액형 검사만을 실시하고 정밀혈액형 검사까지는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밀혈액형 검사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