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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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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1)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이 있는 입주자 등에는 구분소유자 외 거주자가 포함되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이 있고 임차인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 등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2) 한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1인이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으나,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65546 판결에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혼란을 정리하였다.

 

2.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단체 내부의 규약이나 정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에 따른 주장,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도 규약 등을 보충하거나 그 해석을 위한 기준으로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경우, 당해 단체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해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따라(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의 소명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나, 회원자격이 박탈될 경우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결의효력정지 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 일부 존재함을 유의하여야 한다(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일반 교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들 수 있다).

 

(2) 종교교단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등 실체를 달리하는 여러 교단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단순히 당사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만 표시한 경우 어느 종교교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석명을 명할 필요가 있다.

 

불교단체의 경우 대한불교○○이라는 교단이 사단법인 대한불교○○이라는 별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측에서 이를 오해하여 당사자를 잘못 특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 의의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 문제되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규약 등을 보충하거나 해석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는 없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20908 판결 참조.하급심에서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7. 2015카합55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3. 2015카합9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 60908 판결)].

 

 비법인사단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직접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급심 사례로 비법인사단인 마을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채권자 개인이 총유재산인 공탁금에 대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한 공탁금지급금지신청을 기각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7. 2014카합21 결정,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이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각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3. 2013카합313 등 참조).

 

 사단법인에서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이사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소집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청구를 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 이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9. 6. 25. 98478 결정).

 

 한편 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그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인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단체 구성원 개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인지, 소집통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된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10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개최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749 판결)].

 

 총회개최금지 또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의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반면,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회의개최 또는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 집합건물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적용법률

 

 이러한 분쟁에서는 관리규약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주택법이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먼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 부동산이 집합건물법 또는 주택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그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하나 이때도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임차인 등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선출시 등의 경우 의결권이 있으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면 구분소유자에게만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및 제24조 제4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한다. 또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 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관리권한의 존부에 관한 분쟁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실제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관리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 인계 등을 구하는 형태이다.

 

 관리권이 인정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집합건물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부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면 그 주식회사는 관리단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본 판례로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28267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다.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회사 사이에서는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기도 한다(하급심 사례로 관리회사에게 관리위탁계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단이 총회 결의를 거쳐 관리위탁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리위탁계약의 존속 중에 관리단이 관리회사와의 합의 없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 관리비 및 주차비의 부과 징수 주체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의 징수금지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2014카합80400 결정).

 

 한시적인 관리권한을 가진 분양자(집합건물법 제9조의3 1)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과 사이에 승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70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20071413 결정).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유통산업발전법상 입점상인들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에 관리권한의 존부 및 범위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83427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이 부여되더라도, 이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단과 사이에 관리비징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리단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위 상인들과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일 뿐 아니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으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거나 관리비 납부에 관하여 관리단을 수범자로 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208953 판결).

 

 관리행위 자체의 적법여부에 관한 분쟁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권한 있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위탁회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관리행위로서 행해지는 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를 구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관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변경인지,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에 차이가 있는데(집합건물법 제15, 15조의2, 16),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6597 판결 참조. 하급심 사례로 공용부분에 창문 등을 개설하는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4. 2015카합80048 결정),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2014카합80394 결정), ‘상가의 중앙 냉난방시설을 개인 냉난방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1. 14. 2013카합 결정) 등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건물의 변압기 증설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1. 2013카합2404 결정)].

 

 또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 16조 제4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 및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일부 소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로 배려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25955 판결(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하급심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치원 통학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한 경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4. 2012카합973 결정, ‘지하 1층 주차장을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지하 2,3,4층 주차장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2012카합311 결정 참조.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상가 일부를 매장용 공간으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1. 2015카합476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자의 전유부분 바로 아래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4. 2014카합262 결정 참조. 한편, 설혹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 당시 공용부분의 사용 등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승낙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1. 2012카합461 결정)].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는데(집합건물법 제1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6779 판결 참조. 하급심 사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8. 2015카합10026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6. 2014카합50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2. 10. 2013874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 2012카합873 결정).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전유부분 등에 대하여 취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

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598, 3604 판결 등 참조. 단전·단수금지 신청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인용된 사례로 부산고등법원 2016. 1. 6. 20155062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5. 29. 2015카합10213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8. 13. 2014카합1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8. 4. 2011카합92 결정 등 참조. 반면 기각된 사례로는 창원지방법원 2015. 11. 25. 2015카합1013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 2014카합244 결정. 만약 그러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76713 판결)].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승계된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전 구분소유자에 대해 해 오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3598 판결).

 

 한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규약 등에 기하여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금지를 구하기도 한다[수원지방법원 2012. 10. 30. 2012카합391 결정 등 참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전 및 단수행위의 저지 또는 방해금지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9. 2015카합124 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9. 3. 2014카합21 결정 등 참조).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전, 단수조치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5. 2014카합159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7. 2014카합31 등 참조)].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 , ,

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49971 판결 참조. 하급심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4946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카합322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4. 1. 10. 2013카합10025 결정 등 참조).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 관련 분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73809 판결)[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33638, 33645 판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및 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구분소유자 또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집합건물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르지 않고 점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사용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5. 21. 서고 2017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례로는 점포 앞 유리 외벽에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쳤음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4. 2015카합80048 결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으로서 공개공지인 토지 위에 냉동기 실외기를 설치한 경우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를 위한 방해배제로서 그 사용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8. 2014카합719 결정, ‘구분소유자가 점포 외부의 통로에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판매할 물건을 적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경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 2014카합1347 결정), ‘상가건물 승강기를 특정층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전용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경우(인천지방법원 2015. 2. 10. 2014카합1458 결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경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12163 판결) 등이 있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그 전유부분에서의 영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어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로는 인천지방법원 2016. 1. 7. 2015카합44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0. 2014카합1142 결정).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등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

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7774 판결 . 참조 하급심에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직접 주차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2. 2014카합10113 결정)].

 

 한편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3)(인용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5. 2014카합 5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2. 13. 2011카합756 결정).

 

 관리인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동별 대표자 등의 지위 관련 분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된다(집합건물법 제24). 통상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등으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인정되는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인용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19. 2014카합60012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2014카합 일부결정. 반면 기각된 사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27. 2012카합281 결정).

 

 또한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기도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2015카합19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12. 8. 2014721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관리규약에 따라 그 각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임대상자가 그 해임요구결의 또는 해임투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투표절차의 진행을 구하거나(인용된 사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2. 6. 2012카합18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12. 2012카합1586 결정), 해임대상자를 상대로 해임투표절차의 방해금지를 구하기도 한다(인용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8. 2015카합701 결정, 부산지방법원 2014. 4. 11. 2014카합178 결정).

 

 관리단집회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관련 분쟁

 

 관리단집회 등의 개최금지는 단체 자체를 상대로 구하여아 한다[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산하기관일 뿐, 그 자체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도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37683 판결). 다만 하급심에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동대표선거무효확인을 구하여 인용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62573 판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자 지위의 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2. 2014카합20235 결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동별대표자 선출절차중지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4. 30. 2010카합54 결정)도 있다].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만 권한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에 대한 해임과정에서 발의자 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등에는 그 개인을 상대로 개최금지를 구한다.

 

 회의개최금지 또는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에서는 집합건물법 제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회의소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이 주로 문제된다. 결의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가 주로 다투어진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1인이 수개의 구분소유점포를 소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해석에 관하여 수인이 아닌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65546 판결 참조. 한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는데(집합건물 제37조 제2),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4985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위 조항에 의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3. 10. 942377 결정).

 

 주문례

 

 관리권한의 존부 관련 분쟁

 

 관리행위 등 금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수원시 ○○ ○○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에게,

1. 전기요금 납부를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2. 기타 관리비를 정하여 이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행위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건물에의 출입을 금지하며, 위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시설관리, 미화, 경비업무 등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관리업무방해금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안산시 ○○ ○○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 등의 인도 제거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부스를 인도하라.

2.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차단기, CCTV 카메라를 각 제거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관리실 9.8를 인도하라.

 

 관리업무인수인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서를 작성

하여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라.

 

 관리행위 자체의 적법여부 관련 분쟁

 

 관리단의 단전, 단수금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기재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거주하는 각 세대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승강기운행중단 및 출입통제 금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목록

1. 채무자가 서울 ○○ ○○동 소재 ○○건물 4층 및 7층에 접근하기 위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한 행위

2. 채무자가 위 건물 4층 및 7층의 비상구 및 진입로의 문을 잠그거나 입장을 통제하여 영업장을 폐쇄한 행위

 

 주차방해금지

 

채무자는 차단기를 내려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별지2 목록 기재 대지상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 관련 분쟁 .

 

 구분소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서울 ○○ ○○동 상가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제1층 제109호의 유리외벽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폴딩도어를 폐쇄하고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단이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2.35에서 영업시설, 재활용품, 폐기물을 설치·적치하는 행위 및 판매물품을 적치·진열·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인 등의 지위 관련 분쟁

 

 직무집행정지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하남시 ○○ ○○소재 ○○빌딩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절차진행금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남양주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에 대한 2025. 7. 9. 해임결의를 원인으로 한 해임에 관한 투표절차 진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2025. 8. 6. 실시된 남양주시 ○○ ○○아파트 907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하여 907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투표절차 진행을 금지한다.

 

 투표절차 실시 또는 방해금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구 ○○ ○○아파트 106동 제4 선거구 동별 대표자 ○○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을 위한 투표절차를 완료하라.

 

채무자는 2025. 6. 11.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되는 채무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해임투표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단집회 등의 결의 관련 분쟁

 

 개최금지

 

채무자는 2025. 9. 27. 개최 예정인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의효력정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5. 9. 24.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안건상정금지

 

채무자는 2025. 7. 9. 개최되는 채무자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부의장, 감사 선출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중에 관한 가처분

 

 종중총회의 결의 관련 분쟁

 

 고유 의미의 종중(고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유사단체)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216411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238902 판결).

 

 종중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3199, 83205 판결).

 

 종중총회는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1758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32257 판결.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20235 판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83650 판결 등).

 

 징계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해서,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 종중총회에의 참석·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등 종중원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에 그러한 징계처분의 종류 및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거나, 그와 같은 종중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징계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2015카합202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19. 2013카합695 결정).

 

 한편 종중 소유 재산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회의 결의로 이를 분배할 수 있는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중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중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42310, 42327 판결). 하급심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8. 24. 2012카합39 결정)].

 

 기타 분쟁 유형

 

 종중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종중업무방해금지, 분묘이장금지, 종중명칭사용금지[부산지방법원 2015. 8. 11. 2015카합580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 종중이 채무자 종중을 상대로 그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 종중에게 해당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명칭 사용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4. 12. 16. 2014카합288 결정)] 등이 있다.

 

 한편 당해 종중과의 약정 없이 단순히 그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48418 판결 참조. 종중의 대동보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정해진 편찬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발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8. 2014카합1705 결정)].

 

 주문례

 

 총회개최금지

 

1. 채무자들은 2028. 10. 8. 11:30 광주시 ○○ ○○소재 ○○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종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징계결의효력정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8. 2.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종직자격 정지 5년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직무집행정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갑은 종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을은 재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병은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중원지위보전

 

채무자의 2028년 정기총회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종중업무방해금지

 

채무자는 인천 ○○ ○○동 토지 지상에 있는 채권자 소유의 제각에 관한 채권자 종원들의 출입 및 제각 내에서의 시제사 봉행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묘이장금지

 

채무자들은 대구 ○○ ○○면 임야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설치된 분묘를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중명칭사용금지

 

채무자는 ○○○종친회장, ○○○종친회사무소회장, 대한민국 ○○○종친회, ○○○종회장 등과 같은 채권자 ○○○종친회의 대표자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의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은 법인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 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서는 주로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의 해석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73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또는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8120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91364 판결).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조합 총회의 결의효력정지 및 임원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각하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그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조합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실제 총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조합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총회개최금지를 구하는 경우, 총회에서 이루어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조합 자신이 되어야 하고, 만일 조합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조합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의 효력을 조합 자신이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합의 그와 같은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30. 2014카합938 결정)].

 

 직무집행정지 관련 분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다툼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임원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구하는 직무집행정지 신청사 ,

건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2009168,169 결정).

 

 직무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선임절차상 하자,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결격사유 발생, 해임절차에 의한 해임,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의 발생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러한 해임결의의 효력이 종종 문제된다. 실무상 조합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임결의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나, 당해 임원에게 해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조합 정관상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해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 해임사유가 부당하여 해임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주장은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2014카합8070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2014카합318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해임사유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이 조합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던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조합의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조합 사이의 관계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위임관계로서 만일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의효력정지 관련 분쟁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의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처분은 민사상 가처분에 의한다. 임원 지위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정관변경 또는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하므로, 민사상 가처분으로 그 효력정지 등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605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73598 판결).

 

 위 대법원 판결들 이전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이후에도 그 전제되는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조합총회결의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 및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들로 인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진 이후에는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다툼을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및 집행정지로 해결하여야만 하고, 민사상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 2009596 결정 등 참조). 하급심 사례로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에 따른 준공인가를 그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하지 말 것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준공인가처분은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준공인가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2015카합191 결정)].

 

 그리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있으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가 있은 후라도 그 소는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 전속관할법원인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60568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소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73598 판결)].

 

 따라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도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이를 행정법원에 이송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4. 2010카합2129 결정(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법률관계인 조합원지위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분양업무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신청 역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이송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9. 2011카합2032 결정(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재건축결의 변경 및 사업계획 동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임시총회 개최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8. 21. 201526 결정).

 

 하급심에서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 적용되므로, 채권자들로서는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가처분 역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9. 2011카합2032 결정).

 

 현재 행정소송 실무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거이전비지급 청구의 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결의(사업시행계획결의) 무효확인의 소도 이에 해당하는데, 조합원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주거이전비 지급 단행을 구하는 가처분, 관리처분계획결의(사업시행계획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분쟁 유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을 구할

수 있고, 인도단행가처분도 가능하다(인용된 사례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0. 2015카합2021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2014카합1878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2014카합50175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2. 2013카합30 결정).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07813 판결 등).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561, 62578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데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91364 판결)].

 

 또한 재건축조합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를 근거로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구법 하에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수는 있었으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3215 판결 참조. 하급심에서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청산금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조합의 부동산인도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2. 2013카합1704 결정), 인도단행가처분도 구할 수 있었다(2017. 2. 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조합이 조합원의 조합원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려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화번호 공개금지를 구하기도 한다[인용된 사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14. 2015카합10023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5. 2014카합485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9. 2013카합1863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10. 2020카합10343 결정 등 참조. 또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기하여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가처분으로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7. 2013카합1944 결정)].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조합원의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의 해산총회 실시와 조합해산의결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도시정비법 제49, 민법 제81)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3. 2015카합10004 결정).

 

 그리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과 제 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9463 판결 참조. 하급심 사례로 조합을 상대로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금지를 구한 사안인 부산지방법원 2011. 10. 12. 2011카합1803 결정. 조합과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설계용역계약의 체결금지를 구한 사안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2011카합1414 결정).

 

 주문례

 

 총회개최금지

 

1. 채무자들은 2028. 1. 12. 14:00 서울 ○○ ○○ ○○복지관에서 채권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안건결의금지

 

채무자는 2027. 9. 27. 오후 2시 서울 ○○ ○○ ○○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될 예정인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2-1호 안건)’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의효력정지

 

채무자가 2027. 9. 24. 14:00 ○○회관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조합감사 1명에 대한 해임의 건(2)’을 통과시키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가 2028. 3. 17.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한 채권자들에 대한 직무수행정지 결의 및 2028. 3. 27.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는, 위 각 결의와 관련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직무집행정지

 

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인도단행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 방해금지

 

1. 채무자들은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들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증발급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별지2 수분양현황표 동·호수란 기재 각 동 호수에 관하여 즉시 입주통지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표 조합원분담금란 기재 각 조합원분담금을 초과하는 조합원분담금 미납이나 별지3 기재와 같은 확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해당 동·호수에 대한 입주증미발급, 열쇠미교부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들의 입주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화번호공개금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16-1118 참조]

 

. 의의

 

민법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와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을 상대로 회의록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4. 2013카합 358 결정).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서류 등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

 

. 종중에 대한 열람·등사

 

 종중의 구성원과 종중 임원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구성원들은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중을 상대로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종중의 구성원은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종중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종중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중의 재산처분이나 회계처리 등에 있어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집합건물법 제26, 같은 법 시행령 제6,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해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누구에게나 인정되므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 서류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구분소유자가 관리인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도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12. 2014카합29 결정).

 

 구분소유자가 관리위탁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도 직접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기도 한다. 부정한 사례로 이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직접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4카합348 결정),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위탁회사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이나 민법 제683조에 의하여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경우(수원지방법원 2012. 10. 5. 2012카합338 결정) 등이 있고, 이와 달리 긍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카합887 결정)도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또는 관리규약 등에 기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를 상대로 열람 등사를 구하기도 한다(인용된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4. 8. 18. 2014카합669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를 상대로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14. 1. 21. 2013카합5000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11. 1. 2013카합423 결정. 반면 기각된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2015. 8. 25. 2015카합244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0. 2013카합793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 2013카합56 결정).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23,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또는 조합정관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구할 수 있다.

 

. 민법상 조합에서의 열람·등사

 

민법상 조합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민법 제710), 위 검사권에는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동업계약 또는 민법 제710조에 기하여 업무집행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공동수급체도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이 대표 회사를 상대로 장부 기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기도 한다.

 

. 신탁법에 기한 열람·등사

 

위탁자나 수익자,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0).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단속적 규제적 규정을 가지고 신탁법상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20064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