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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의 재결)】《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윤경 변호사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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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의 재결)】《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의 재결 -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행정심판의 재결 : 항고소송의 대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 개 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 재결을 행정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등).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무효)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무효)소송에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에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대하여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결에 대하여서만 제소를 인정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이 재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가. 의의

원 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흠을 말하는 것으로,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 성의 위법(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재결이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의 위법(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하거나 부당하게 사정재결을 하여 기각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 등을 뜻한다.

나. 각하․기각재결

원 처분을 유지하는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더라도 재결이 아닌 원 처분에 대하여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이 보다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별로 없다(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는 아님).

다. 인용재결

재결취소의 소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형성재결이 있을 때이다.

즉, 특정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 처분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거나(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원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위 각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소송의 대상이 된 인용재결은 원 처분과는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 처분에는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셈이 되고, 이러한 인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일부 인용재결이나 수정재결(변경재결 포함)도 원처분주의 원칙상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고 남은 원 처분이나 수정된 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소청절차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원 처 분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으로 수정된 원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가. 개설

개별법에서 재결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 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 재결 고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재결로써 치유되지 않고 남은 원 처분의 하자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나.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1) 노동위원회의 처분

(2) 감사원의 변상판정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해당 여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7조, 9조, 10조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징계처분 등이 원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