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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질권과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질권자와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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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질권과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질권자와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59-153 참조]

 

가. 총 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민집 271).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는 질권과 유치권 그리고 상법 858, 861조의 규정에 따른 구조된 적하와 선박에 관련된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특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고 그에 의한 경매(민집 274)는 유치권자가 물건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에 따르지만, 배당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다르다.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에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상법 8612) 우선특권의 효력을 받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들어, 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따로 집행권원을 얻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에 배당요구하여 참가할 수 있을 뿐 우선특권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질권의 설정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민법 330) 질물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서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질권자가 질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보관시키면 질권은 소멸하므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맡겨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설정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질물을 보관시킨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제출하거나, 보관자로부터 압류를 승낙한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증명하면 경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나. 절 차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1조와 2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점(민집 265조의 준용)과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26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 이외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된다.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특정의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것이므로, 초과압류의 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882항과 민사집행규칙 1401, 매각의 한도를 정한 민사집행법 207, 압류금지물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195, 196조 및 민사집행규칙 143, 압류물의 선택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3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민집규 199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툴 수 있는바,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과 같은 실체적 이의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민집 272, 265). 이 경우 법원은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162항에 규정한 경매절차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 민사집행법 266조에 규정된 문서가 집행관에게 제출되면 집행관은 경매를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72, 266).

 

 경매의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물건소유자와 그 대리인 외에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의 실행의 대상이 될 유체동산의 표시와 그 있는 장소를 적고,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도 적어야 한다(민집규 1991, 192). 다만, 부동산경매와 달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목적물 점유로 담보권의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이.

 

유체동산의 경매에는 민사집행법 267(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당시 담보권이 소멸되고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선의취득(민법 249)은 가능할 것이다.

 

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는 오로지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보관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이므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당절차를 전제로 하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의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이를 정지하고 일반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집 2742, 3). 매각대금은 유치권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라. 간이변제충당

 

질권자와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 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3382, 3222),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비송절차법 56, 53). 즉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되며, 법원은 허가결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위 허가가 있는 때에는 채무는 감정액의 한도에서 소멸한다.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비송절차법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