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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사건)】《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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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사건)】《지방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걸까?

 

1.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상대방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177조의4 1, 2, 5항에 의하면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11459 판결).

 

2. 제소기간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던 이월결손금을 소송에서 주장한 사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12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