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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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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고소_민사소송변호사추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은 성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음란물을 강제로 보여준다거나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 음란 전화, 성에 관련된 불쾌한 말이나 눈짓, 성을 이용한 정신적 괴롭힘이나 학대 등도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들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관한 것들을 성희롱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성차별의 개념도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설명하자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공격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 외설적 단어나 그를 이용한 농담, 성적인 동작을 연상시키는 행동, 접촉하기, 애무, 포옹,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보여 주기, 술자리에서의 불쾌한 성적 요구,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거나 원치 않는 부서 이동, 승진에 불이익 등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성희롱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성희롱 대처법

 

- 자신이 속한 곳의 성희롱 정책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 장소, 시간, 날짜, 인물의 말과 행동, 목격자 혹은 증인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고용평등위원회에 성희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조정 신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