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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6.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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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말합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대법원에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항고라고 말합니다.

 

-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다른 불복방법이 있는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판결 등은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