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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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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2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1997년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1999. 12. 3.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2002126일부터 201216일까지 사이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 11805만원을 수령하였다.

20034월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359일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왕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형사조치(고소)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199912월이나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12, 또는 늦어도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200359일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2.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3.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을 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또는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 [사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최종 보험금 수령시에 보험사기죄가 종료하고 이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법상의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14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때, 언제 기수에 이르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다.

원심 판결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가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시점, 즉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하게 된 시점을 기수시기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기행위를 재물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고, 원심 판결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례는 보험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체결시가 아니라 보험금청구시라고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140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7494 판결 ).

 

소송사기의 경우에 실제로 재물을 취득하여야 기수에 이른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기수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사기는 판결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능 내지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 행위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보험계약에서 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234827 판결), 판례는 달리 보험계약자인 행위자가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편 미수행위라면 행위시인 보험금 청구시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기후 환송심은 2002126일부터 201216일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