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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법>】《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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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법>】《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된 선박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정기용선된 선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2. 판시사항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결정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5조 제4호). 이처럼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례 해설 :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예선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선박소유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위 예선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대상판결은,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계약(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고 보아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였다.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법정담보물권이다(상법 제77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제2항).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선료·예선료'를 정하고 있다.

 

선박을 빌려 쓰는 유형에는 항해용선(특정 항해 단위 용선), 정기용선(기간 단위 용선), 선체용선(선박임대차) 세 가지가 있다.

 

항해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예선료 채권의 채무자이므로, 소유자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선체용선에서는 선체용선자가 예선료 채권의 채무자이지만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선박소유자에게 확장하고 있다.

 

정기용선은 항해용선과 선체용선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갖지만 승무원에 대한 임면, 지휘, 감독권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정기용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느 경우에나 '예선료' 채권은 선박 운항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채권으로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특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결정도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에 관해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서 그 이유로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