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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판례해설<민사집행법>】《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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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민사집행법>】《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기금과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회사가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는 신◇◇◇기금에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기금과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회사가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회사가 신◇◇◇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신◇◇◇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2순위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은 6순위로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이의하지 않고 피고만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후 위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자,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배당금 중에서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배당이의의 소

 

(1) 개관

 

청구취지는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한다."로 기재한다.

성격은 형성의 소이다.  형성의 소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으면 제기하지 못한다[근거 규정 ⇨ 민집 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전속관할 이다[민집 156조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

 

(2) 배당이의 절차

 

경매에서 경매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변동 효과는 즉시 발생함. 납부된 대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배당절차이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사람은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1주일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된다.

그런데 집행법원과 수소법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는
지를 알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1주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확인서를 집행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배당이의의 소의 재판 방식 : 상대적 해결

 

민집 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 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는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위 태도에 따르면 배당 못 받을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판례는 배당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받은 돈을 종국적으로 보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종래 확립된 판례의 태도 

 

(1) 기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언제나 가능함

 

아무도 배당이의 하지 않아 배당기일에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나아가 배당이의 소송으로 승소확정판결 받고 돈을 받아간 경우에도, 당해 피고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

판결에 기하여 돈을 받아가도 법률상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대상판결 반대의견의 논리이다.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음

 

기판력 중 선결문제 때문이다[대법원 99다3501 판결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 하여 위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 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가 새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기각된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판결 확정되면, 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는 적법하지만 기판력이 작용되어서 또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없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이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자는 ① 저당권자 ② 전세권자 ③ 경매 전 가압류권자이다.

경매 전에 가압류 해 놓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딘다. 단, 집행법원이 공탁해 놓으면 가압류권자가 판결을 받아 제출한 후에 출급 가능하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기각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입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당초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된다.

 

라. 대상판결 해설 [대상판결의 결론은 “배당이의와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임]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2순위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등은 6순위로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이의하지 않고 피고만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후 위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자,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배당금 중에서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이 있다. 

 

대상판결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