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판례해설<가사상속>】《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9.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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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가사상속>】《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2.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3.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판례 해설

 

유증은 증여와 달리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는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74조).

민법이 이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서 포기 시에는 상속 당시부터 유증재산을 수증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일탈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포기가 책임재산의 감소로 평가될 수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