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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실감사로 인한 주식투자자의 손해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액계산>】《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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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실감사로 인한 주식투자자의 손해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액계산>】《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118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부실감사로 인한 주식투자자의 손해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안.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갑이 을 은행의 분식회계 등 사실을 모르고 을 은행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을 은행의 회장 병 등 및 분식회계 등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정 회계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부적절하나, 정 법인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이를 40%보다 낮은 비율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단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매도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갑이 을 은행의 분식회계 등 사실을 모르고 을 은행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을 은행의 회장 병 등 및 분식회계 등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정 회계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고의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병 등의 책임 부분이 40%로 확정된 것은 갑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책임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병 등과 같게 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정 법인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데,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 법인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이를 40%보다 낮은 비율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 법인의 책임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단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심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사람들과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의 책임을 모두 40%로 제한하였는데, 감사인만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더 높은 정도의 책임제한비율을 인정하였어야 타당하지만 분식회계를 주도한 사람들은 상고하지 않았고, 상고한 감사인의 책임제한비율을 40% 로 정한 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고 보다 낮은 비율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소극)이다.

 

A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과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갑 등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갑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가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22151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851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1960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갑 등의 책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갑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갑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확정된 것은 원고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그 책임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갑 등과 같게 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A은행의 회장 갑 등이 A은행 경영 과정에서 자금 횡령, 분식회계 등을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A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원고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A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분식회계 등 사실이 밝혀져 A은행은 상장폐지되엇다.

원심은 A은행의 경영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A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갑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갑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과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본 것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판례해설 : [=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계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49-350 참조]

 

.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계산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32215 판결 :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 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다.

 

. 취지

 

위 판례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불법행위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이 손해라는 의미이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란,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의 주가를 말한다.

 

불법행위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란, 불법행위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된 이후에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이 경합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주가를 말한다.

 

하종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후 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된 후에는 다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 이후 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된 시점은 불법행위 이후 거래가 대량으로 일어났고, 그 대량거래 기간 중에서 하한가가 아닌 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다. 주가 차액 산정을 위해 굳이 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