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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9.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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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91-394 참조]

 

가. 개요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령하는 것이며, 채권자의 행위가 현재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되면(예를 들면 채무자가 점유 중인 건물에 채권자가 입주하려는 경우), 단행가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만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과 다르다.

따라서 이 가처분이 발령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예를 들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내 려진 후에 채무자가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실력으로 이 가처분을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는 어떠한 집행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

그 방해행위의 결과 유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통행로에 철책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민법 3893항에 따라 수권결정을 얻어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해당 유형물을 제거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을 얻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방해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중 대표적인 것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민법 291조의 통행지역권, 계약에 의한 통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다.

통행방해행위의 금지와 아울러 통행을 방해하는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6. 10. 26. 200530993).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틀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이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 5. 12. 20053 1736 등 참조).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대판 2011. 10. 13. 201063720, 대결 2013. 2. 14. 20121417 등 참조).

 

한편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건물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및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토지 이용에 현저히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통행을 위하여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미 다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이나 감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2009. 6. 11. 200875300).

 

다. 주문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시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밖에 채권자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로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통로에 철책이나 그 밖의 공직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층계 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