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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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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가처분】《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계약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계약이행금지가처분, 계약이행단행가처분,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독점공급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1-56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67-1180 참조]

 

가. 계약 및 해제·해지 효력정지가처분

 

⑴ 개요

 

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후의 취소·해제·해지·기간만료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 정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는, 채무자가 당해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가처분, 즉 계약이행금지가처분이 함께 신청되기도 한다.

 

반대로 계약해제나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그 해제·해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채권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자신이 한 해제·해지통보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도 이루어진다.

나아가 채무자가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종종 발견된다.

 

한편 계약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계약이행단행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거의 확실한 소명이 있고 채무의 성질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어서 강제이행이 가능하며 본안소송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당초의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용된다(실무상 신청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인용한 예로는 주식 의결권위임에 관한 계약이행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8.2013카합667 결정 참조. 용역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이유로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단행가처분을 기각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2015카합81230 결정).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해제·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고, 위와 같이 계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 가처분이 인용된다.

 

계약내용 중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계약상의무만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단순히 채무자의 계약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만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면 채무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저축은행의 회장이 대출 제한 등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채무자도 이를 양해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채권자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6.2012카합1351 결정이 있다).

 

계약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도 하고(대표권 없는 자가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업체인 채무자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계약의 효력정지와 그에 기한 채무자의 아파트 관리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7.2011카합1691 결정이 있고, 수영장 중 일부 레인의 사용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의 효력정지와 위 일부 레인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하급심 결정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4.2014카합69 결정이 있다), 해당 행위의 금지만을 명하기도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6.2012카합1351 결정).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등의 사유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조항에 관한 일부 효력정지만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4. 5.2010카합607 결정).

 

계약효력정지의 대표적인 경우가 연예인 등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인데 이는 아래 나.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구체적·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본안소송에서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613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20353 판결),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가처분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채무자 종중이 실시한 입찰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업체들과 위 종중간의 도급계약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원에 불과한 채권자에게는 위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5. 26.20131646 결정이 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효력정지를 명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입찰이 무효인 경우이다(이는 별도로 설명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또는 단지 내 시설 관리업체 사이의 관리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많지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5.2015카합195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4. 11.2014카합600029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0.2012카합433 결정 등),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관리주체 재선정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례도 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23.2012카합3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11.2009카합 233 결정)].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특히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2. 18.2013카합458 결정 등 참조), 채권자와의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성립될 때까지 임시로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집합건물 분양자인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공용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수분양자인 채권자들이 공용부분 소유권에 기하여 위 계약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11. 8. 31.2011카합222 결정)].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가처분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 유무는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각종 계약 해제 해지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해당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광주지방법원 2012. 6. 4.2012카합56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5.2011카합2162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0. 12. 3.2010카합592 결정 등)에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이 많이 제기된다].

 

계약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계약효력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28.2014카합20059 결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계약관계를 좀 더 유지시킨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계약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통해 사업 등을 빨리 진행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5.2011카합1599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적 계약의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 유지와 함께 채무자가 위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막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 한편, 계약효력정지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국제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개보수공사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가, 기존 수급인이 공사를 할 경우 채권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보다 1달 정도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점, 공사 기간이 달 지연되면 위 국제 대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제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근거로 민집법 3071항에 따른 가처분취소결정을 한 예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15. 5. 12.2015카합50098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 4. 30.2015카합50074 결정 사건의 가처분취소 사건임)].

 

 주문례

 

 계약효력정지가처분

 

① 일반

 

1. 채무자가 OO 주식회사와 체결한 OO 계약의 효력을 OO법원 2021가합OO 계약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00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효력정지만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함께 계약이행금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안 1심판결 선고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

 

② 계약 효력정지만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가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위·수탁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47284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22. 3. 7.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위임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③ 계약 효력정지와 이행금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2가합12419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들이 2022. 12. 1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용역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A, 주식회사B는 제1항 기재 감정평가용역계약에 따른 감정수수료의 수령 및 감정평가용역업무의 수행 등 위 감정평가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가 2022. 3. 12. 입찰공고번호 제○○-으로 공고하고, 2022. 3. 20. 실시한 ‘2022 ○○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에 관하여, 채무자와 주식회사 A2022. 3. 27.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 효력정지와 그 계약에 기한 특정행위의 금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2022. 8. 12.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 채무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부과·징수 및 지출하거나, 그 밖에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채무자는 관리소장 , 관리과장 , 회계주임 등 채무자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후략)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22가합2719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별지 레인대여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클럽 수영장 영업 운영과 관련하여,

. 위 수영장에 출근하는 행위

. 1항 기재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수영장 레인을 점유하여 수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 이행금지만 명하는 경우

 

채무자는 갑(생년월일, 주소)과 체결한 OO 내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정행위의 금지만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2022. 9. 16.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여신거래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를 신용불량자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 일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각 용지매매계약 중 제10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2.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을 하거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등 위 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

 

① 계약해제 효력정지

 

채무자가 20 . . . 채권자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② 계약해지 효력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당사자 사이의 2022. 5. 1.자 임대차 및 부대시설 공용계약에 관하여 채무자가 한 2023. 3. 27. 한 계약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③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해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2. 10. 17.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계약관계존부확인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④ 계약 체결 금지(해제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와 사이에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⑤ 계약의 유지와 함께 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OOO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채권자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www.○○.com’ 이라는 도메인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체육관매매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2목록

1. 채권자가 이용하고 있던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의 채권자의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 에서 채권자가 관리, 이용하고 있던 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

3.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 에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매매 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광고, 디자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 없이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채무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com에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매매 페이지에서의 업무 시스템(매매상담신청 문자알림 서비스, 매매체육도장 상세보기 화면, 마샬짐 소개, 이용방법, 자금지원, 법률/세무,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5. 채권자의 체육관매매 페이지 관리를 위한 관리자 모드 www.○○.com/family에 로그인을 차단하여 팝니다관리’, ‘삽니다관리’, ‘거래신청’, ‘직거래보기’, ‘허위정보’, ‘공지사항’, ‘팝업창 관리’, ‘매매동향관리’, ‘매매성공사례’, ‘급매물 상황보기’, ‘일별 또는 월별 사용내역보기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등록·삭제·변경 대상 체육관 또는 관련정보를 등록, 삭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나.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소속사 등의 출연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강의금지 등 가처분)

 

전속계약이란 통상 예체능 활동의 노무제공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 계약의 한 유형이다.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노무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약, 일정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제공의 회수를 특약하는 회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33176 판결. 작가가 자신의 필명 혹은 본명으로 제작한 신간단행본 만화원고의 전량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고하되 재판이나 잡지 등의 연재물 작품은 사업자와의 양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전속계약은 완전전속계약이나 준전속계약에 해당한다).

 

최근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우선적·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는 대신 그 연예인에게 금전적, 인적 지원 등을 하기로 하는 이른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연예인의 저작권법적인 지위는 실연자이고,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라 함은 영화배우, 연극배우, TV 탤런트, 가수, 연주자, 뮤지컬 배우 등의 예능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광의로는 나이트클럽의 밴드, 밤무대가수, 무희뿐만 아니라 모델, 클래식 음악 연주자 등 연예오락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통칭하고, 이를 보통 전문인’, ‘예능인’, ‘엔터테이너또는 탤런트등으로 칭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연예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탤런트’, ‘연기자’, ‘가수’, ‘영화배우’, ‘개그맨’, ‘스포츠선수’, ‘모델등을 의미하거나 이를 모두 포괄하여 뜻하는 것으로 본다).

 

전속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전속출연계약또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일컫고, “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에서 가수나 영화배우, 스포츠선수, 연극인, 탤런트, 작가, 연주가, 감독 등 전문적인 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예능적 활동을 일정한 급부로써 영화제작자나 방송국, 음반제작사, 구단, 극장, 출판사, 악단 등 특정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의 한 유형을 일컫는다.

 

출연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 유형은 전속출연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다.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그 소속 연예인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연예 기획사와 유사한 내용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기획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매니지먼트사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연예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연예인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2019. 9. 10. 2017258237).

 

전속출연계약에서 연예인의 기본적 의무는 출연의무이므로 출연기간, 출연작품의 수, 작품당 출연일수 등이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부수적인 의무로서 제작되는 작품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 신체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스포츠나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는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 출연작품의 선전·홍보에 협력할 의무 등이 규정되기도 한다.

전속계약의 속성상 연예인은 사업자의 송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의 작품이나 무대, 방송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상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작위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니지먼트사가 체결한 출연계약 내지 매니지먼트사가 정한 활동에 협력하여 특정작품에의 출연이나 음반취입 등 자신의 예능적 자질에 기초한 노무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무는 대부분 연예인의 명성이나 독창적인 기량, 재능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출연하케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6572).

 

또한 전속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에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유사한 형태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로서 부작위의무에 해당한다.

전속출연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의무로서 일정한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만일 문란한 사생활이나 마약투약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예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일정한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매니지먼트사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상의 부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 음반 제작, 출연 등 연예활동이 수반되는 모든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속계약은 일신전속적인 연예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한편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소송위임계약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을 든 결정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9.2012카합1525 결정이 있다)를 전제로 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좌우하므로,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채권자에 대한 전속의무에 위반한 연예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그 연예인이 스스로 채권자의 매니지먼트를 통한 연예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 본래의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는 자신의 직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속계약의 상대방은 그러한 금지의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계약상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도 계약관계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상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연예인 등이 방송사나 매니지먼트회사 등에게 부담하는 본래의 의무는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실무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일체의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한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전속계약은 매니저와 연예인이라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그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와 사이에 전속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전속의무에 위반한 채무자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여 채권자와의 전속계약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결국 채무자의 연예활동에 따라 분배받을 수입금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반면, 채무자가 연예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 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체의 연예활동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 전속계약의 무효,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 한다는 표면적인 사정에만 기초하여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먼저 심리한 뒤 전속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전속계약금의 액수, 전속계약기간 및 잔존 계약기간, 기존에 출연이 예정된 연예활동이 있는지 여부, 전속계약 위반사실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전속계약을 중단하려는 갈등의 요인, 이를 둘러싼 쌍방의 대처방식 및 행태, 금지를 구하는 연예활동의 범위, 매니지먼트사가 향후에도 연예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명 학원과 전속강의계약을 제결한 강사에 대하여 다른 학원 등에서의 강의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계약금의 액수, 계약기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연예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출연금지 외에 연예인 측에서 먼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또는 전속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급심 가처분결정례 중에는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시까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예가 있다.

 

최근 대법원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19. 9. 10. 2017258237).

 

 주문례

 

 전속계약에 기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채무자는 20 . . .부터 20 .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강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원 운영자가 소속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채무자는 2022. 2. 12.부터 2024. 11. 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강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목록] 

경찰공무원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승진시험에 대비하여 수사,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하여, 

1.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하는 행위 

2. 채권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곳에서 실시간으로 영상강의, 음성강의를 방영하는 방법으로 강의하거나, 이미 녹화한 영상강의 음성강의를 틀어주는 방법으로 강의하는 행위 끝.』

 

전속출연계약에 기한 출연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작하는 드라마 00의 촬영 종료일까지, 주식회사 00이 제작하는 드라마 00에 출연하여서는 야니 된다.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1. 위 당사자 사이에 20 . . .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방송사·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가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는,

.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 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가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OO가합OO 사건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 위 당사자들이 2022. 11. 12.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의 방송, 영화출연, 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방송사,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사,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게 채무자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개요

 

물품이나 용역의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가 계약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반대로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체가 제3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독점공급권자 등이 독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당사자와 제3자를 상대로 독점공급권 등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지는 독점공급권 등은 독점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의 공급으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의 독점공급권 등이 사실상 침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금지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공급권은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자를 채무자로 한 . 3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결 2010. 8. 25. 20081541), 3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3자가 채무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연예인 전속계약도 독점공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자신의 소속 연예인과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연예 기획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연예인이 녹음하거나 출연한 음반, 뮤직비디오 등에 관한 배포·판매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8.2010카합2528 결정이 있다].

 

 주문례

 

채무자는 주식회사 A와 00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00에 위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빌딩 지하의 제대혈 줄기세포 저장시설에 냉동 보관된 약 10만 개의 제대혈 줄기세포에 관하여, 채무자는 대학병원에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와 채무자의 환자가 채권자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제대혈 줄기세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또는 채권자 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광고하는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판매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