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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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신청비용

 


소가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의 납부방법은 현금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로 나뉩니다.
현금납부의 경우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할 때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민사소액사건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 × 10회분)입니다.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시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