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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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