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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 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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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75-479 참조]

 

1. 시기(始期)

 

(1)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할 수 있다.

실무상 압류명령이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에 그 압류사건이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압류사건 집행정지와 배당요구

 

압류사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정지사유가 종료하고 배당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된다.

집행정지는 압류사건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인데, 배당요구는 압류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집행정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도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면 해당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56, 16013).

 

2. 종기(終期)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1)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1).

또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민집 2472), 법원이 추심 제한의 결정을 한 경우(민집 2321항 단서)에는 그 결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민집 2322, 3)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다.

계속적 수입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을 추심한 때에는 그것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그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는 차단된다.

 

(2) 한편 해당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 (배당가입 차단효)은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공탁사유신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도래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집 291, 2484, 민집규 1721, 2132),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배당가입차단효)이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체납처분 압류만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1항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248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08. 4. 10. 200660557).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주류적인 대법원 판결례는,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라 공탁하고 신고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12. 5. 24. 200988112 ).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유신고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부적법한 사유신고로 불수리된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247l1호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13. 20051766 참조).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 243조에 따라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한 경우 집행관은 그와 같이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169, 1654),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집규 183), 이때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0. 2. 25. 200987898).

 

.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

 

부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인도나 명의 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되면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집 84).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 기간의 종기까지(민집규 911, 민집 169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재산권이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민집 24713),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16, 2295).

 

. 국세징수법상 압류·참가압류·교부청구(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경우 포함)의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으므로, 이것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판 1993. 3. 26. 9252733 등 참조).

 

3.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집 2472).

전부명령은 확정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라도, 전부명령 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접수하여 두있다가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함이 타당하다.

 

(2)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된다(민집 2322).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되게 된다.

 

(4) 채권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뒤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선행 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대판 2010. 10. 28. 201057213, 57220, 대판 2013. 4. 26. 200989436).

 

(5)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 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4.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8-483 참조]

 

가. 배당요구의 의의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민집 247 1)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질권·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 342조 등)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대판 1999. 5. 14. 9862688, 대판 2003. 3. 28. 200213539, 대판 2010. 10. 28. 201046756)와 상법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 468, 777, 779, 781조 등)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질권을 가진 채권자로부터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8, 선원법 152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0), 국민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85), 보험업법 32,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 신탁법 48, 담보부사채신탁법 82조 등에 의하여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조세채권도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다른 집행절차에 대한 참가는 배당요구의 방식에의 하지 않고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국세징수법 56, 57, 지방세징수법 66, 67).

이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본다(대판 1992. 4. 28. 9144834, 대판 2001. 11. 27. 9922311 등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압류와 배당요구의 선택 가능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는 스스로 압류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 채권자로 취급되어 배당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의 권한도 없다(대판 2003. 12. 11. 200347638).

 

 부대채권에 관한 문제

 

 압류·추심채권자가 채권의 일부에 기초하여 압류·추심을 한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채권의 전액 및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특정하여 압류·추심하여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옷한 경우에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247 1항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정지조건부채권(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도 같다)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불확정기한의 도래도 마찬가지로 본다)가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집 30 2),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집행문을 받지 못한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지조건부채권이 담보권(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와 상관없이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 161 1).

 

 집행 개시의 요건이 필요한지

 

배당요구를 하는 데에도 집행개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집 40 1).

 

다. 배당요구의 방식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일반적 사항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1 73, 48 1).

배당요구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그 원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 247 3, 218).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의 특정, 집행권원에 의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신청서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재민 91-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배당요구 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고, 그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73, 48 2).

 

 우선변제권에 관한 소명은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증명서나 채무승인서, 다른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을 붙이면 되고, 그 서면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실무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우선변제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 작성시한인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소명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필요한 때에는 배당기일을 변경하기도 한다.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판 2008. 12. 24. 200865242, 대판 2015. 6. 11. 2015203660).

 

 퇴직금의 경우를 보면,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할 때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판 2008. 12. 24. 200865242).

 

 배당요구의 사유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데(민집 247 3, 219), 민사집행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었던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절차를 폐지하였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신청서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그 사본(민집규 173, 48 2)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이하),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닌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민사집행규칙 48 2항은 명문으로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를 인정하였다.

이 경우 집행권원 등의 송달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집행 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이하, 예컨대 확정기한의 도래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배당요구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집행권원에 표시된 다수의 채권 중 일부 또는 다액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만일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으로서 1개 채권의 일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응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 그치므로 잔여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배당요구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판 2008. 12. 24. 200865242, 대판 2012. 5. 10. 201144160, 대판 2015. 6. 11. 2015203660).

 

 임금채권자의 소명부족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는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보정되지 않았거나, 보정을 명하지 않은 채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난 경우에 이들을 적법한 배당요구권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압류결정서나 첨부된 기록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이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실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당 채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취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위 재판예규가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완비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 작성시한인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소명하도록 보정을 명 하고, 만일 배당기일 3일전까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하거나 가압류나 압류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다(집행력 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배당요구

 

 수인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채권집행사건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어느 채무자에게 또는 어느 3채무자에게 얼마를 배당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만일 배당요구 신청서에 위와 같은 특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 배당요구권자로 하여금 금액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는 채권집행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법원이라 함은 해당 채권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말한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도 상관없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3) 또는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민집 233) 후 집행관이 유체동산 또는 증권을 인도받아 현금화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현금화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대판 2010. 2. 25. 200987898 참조).

실무의 입장도 같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그 소유 명의가 채무자에게 이전되어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가 개시되기까지는 부동산인도등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규정에 따라 각 그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청구권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라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증권의 점유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인도집행에 준하여 하게 되나, 배당요구는 어느 단계에서든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도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마.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47 3, 2 19).

통지를 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서의 부본을 함께 송달하거나 교부함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통지 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시기(始期)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할 수 있다.

실무상 압류명령이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에 그 압류사건이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압류사건 집행정지와 배당요구

 

압류사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집행정지사유가 종료하고 배당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된다.

집행정지는 압류사건의 진행을 정지하는 것인데, 배당요구는 압류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집행정지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도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면 해당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56, 160 1 3).

 

 종기(終期)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 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 1).

또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민집 247 2), 법원이 추심 제한의 결정을 한 경우(민집 232 1항 단서)에는 그 결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민집 232 2, 3) 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다.

계속적 수입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을 추심한 때에는 그것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그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는 차단된다.

 

한편 해당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 (배당가입 차단효)은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공탁사유신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도래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집 291, 248 4, 민집규 172 1, 213 2),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배당가입차단효)이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체납처분 압류만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08. 4. 10. 200660557).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주류적인 대법원 판결례는,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라 공탁하고 신고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판 2012. 5. 24. 200988112 ).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유신고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부적법한 사유신고로 불수리된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247 l 1호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13. 20051766 참조).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 243조에 따라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한 경우 집행관은 그와 같이 현금화된 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169, 165 4),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집규 183), 이때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0. 2. 25. 200987898).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

 

부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인도나 명의 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되면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집 84).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수익처리 기간의 종기까지(민집규 91 1, 민집 169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재산권이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민집 247 1 3),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1 6, 229 5).

 

 국세징수법상 압류·참가압류·교부청구(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경우 포함)의 경우

 

이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으므로, 이것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판 1993. 3. 26. 9252733 등 참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집 247 2).

전부명령은 확정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라도, 전부명령 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접수하여 두있다가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함이 타당하다.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된다(민집 232 2).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되게 된다.

 

 채권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뒤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선행 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대판 2010. 10. 28. 201057213, 57220, 대판 2013. 4. 26. 200989436).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 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사.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권자의 지위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고(민집 255), 배당표를 열람하며(민집 256, 149),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집 151).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고(민집 250),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 2).

 

 배당요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2).

배당요구서의 송달 후에 배당요구가 철회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168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대판 2002. 2. 26. 200025484).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한다(대판 2009. 3. 26. 200889880).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데(대판 2014. 11. 13. 201063591),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0. 9. 9. 201028031 참조).

다만 배당요구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배당요구와 압류의 범위 확장 여부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다른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전부로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 때에는, 결과적으로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압류한 사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당요구 후 압류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취하서의 제출과 채권집행절차

 

 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채권압류 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3채무자의 공탁 전에 채권압류 신청취하서 가 제출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집행절차가 소멸하므로, 배당요구채권자는 당해 채권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여지가 없다.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채권압류 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후에는 사유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의 포기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 효과를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고, 그러한 효과를 번복시킬 필요도 없으며, 3채무자의 공탁은 현금화의 일종이고, 현금화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채권압류 신청취하서 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취하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배당재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채권압류사건에 압류채권자 이외에 배당을 받을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압류가 경합한 경우) 그 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를 위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따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으면 배당요구채권자만을 위한 배당절차를 진행한다(위에서 보았듯이 채권압류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압류채권자는 배당금 교부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된다).

 

 선행사건의 공탁·추심 후의 후행사건의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선행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후행 채권압류명령신청이 있고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공탁절차를 마친 경우에 후행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후행 압류명령신청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배당요구 신청서와 압류명령 신청서에 적을 사항이 엄연히 다르고 선행 압류명령 신청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들어 부정 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추심명령의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그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채권추심 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 11. 27. 200859391 참조).

 

 다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 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샤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5. 7. 23. 201487502).

 

아.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배당요구가 적법한 경우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경우

 

 배당요구 신청이 소송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 방식에 위배된 경우, 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관하여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 또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지나서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기각(각하)결정은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써 다툴 수 있다.

집행법원이 형식적으로 하자 있는 배당요구를 접수하여 이를 간과한 채 그 채권자를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그 배당요구의 하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이의가 배척된 경우에도 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수령자격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신청(민집 151)과 배당이의의 소(민집 154)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