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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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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가. 서설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Ip 주소 :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또는 도메인(domain)이름’(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인터넷주소법’) 21].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DNS(Domain Name System)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래의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된다.

도메인이름은 각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명칭을 동일한 계층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고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의 소유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도메인에는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이 있다.

국가도메인은 인터넷 상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최상위도메인은 ‘kr(영문도메인)’‘.한국(자국어 도메인)’이다.

일반도메인은 국가와 관계없이 등록인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최상위도메인의 대표적인 예로 ‘.com(회사)’, ‘.net(네트워크 관련기관)’, ‘.org(비영리기관)’, ‘. biz()’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 관리기관이지만, 등록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이를 대행하고 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 도메인별로 관리기관이 다른데, 등록업무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인증받은 다수의 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도메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 5. 14. 200213782).

 

상표법 1081항이 정하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8. 9. 25. 200651577 참조).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권리(도메인이름 권리)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이름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특허청의 등록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의해 배타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은 등록심사절차 없이 인터넷주소법에 의한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 따라 선신청주의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 실무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과의 등록약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등록대행기관의 도메인등록약관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임을 명시하고 있다(다만 일부 등록대행기관의 약관에서는 도메인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 관리 기관 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인터넷주소법 111), 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인터넷주소법 시행령 141항은,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은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인터넷주소 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고(도메인이름관리준칙 91), 이와 관련된 등록정보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도메인이름 관리준칙 10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성립하고, 이는 사용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사용기간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갖게 된다.

 

나.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

 

도메인이름은 그 자체로서는 압류가 가능한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이 아니다.

과거 도메인이름을 절대적 권리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으나, 도메인이름은 공적 자원으로서 개인이 전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으므로 그 귀속, 임대 및 양도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하여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국의 인터넷 도메인관리기구와의 관계에서 도메인 등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로부터 나오는,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틀, 즉 도메인이름사용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그 등록을 통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위임계약에 따른 사용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집행제한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서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도 아니며, 금전채권도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집행법원과 압류명렁

 

 민사집행법 251조가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집 223-227)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는 일단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1차적으로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1).

다만 이러한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집 2242).

 

집행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등록자인 집행채무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에 기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 가지는 kr도메인이름의 사용권이 된다.

 

 이러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해 압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자에게 압류결정을 송달하여,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메인이름 권리에 대한 포기행위, 즉 예컨대 도메인 등록계약을 해지하거나 간접적으로 도메인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압류의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집행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제3채무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주된 급부의 이행금지’, 즉 도메인이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접속차단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현금화되어 그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IP 주소로 접속되기 전까지 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여전히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실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등록대행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어 등록자는 수수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스스로 등록대행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등록대행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뿐이므로 등록대행업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는 한국인터넷진홍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3채무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이 압류된 것을 모르고 집행채무자인 도메인이름 보유자의 제3자에 대한 도메인이름 양도로서 명의변경에 기술적·행정적으로 협력하여 채권자와 제3자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환가 후에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자의 권리이전에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 2273).

이와 같이 제3채무자가 관련되는 재산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행하는 도메인이름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기타 협력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도메인이름 권리의 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취득할 수 없다.

압류는 채무자의 도메인사용권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도메인등록비의 지급권한과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압류명령의 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1. 채무자(도메인이름 등록자)의 제3채무자(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홍원)에 대한 도메인 ‘abcdef.co.kr’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도메인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위 도메인의 등록의 말소 또는 등록자 변경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현금화의 방법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조는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여 직접 현금화하게 하는 추심명령이나,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만를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전부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메인이름사용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 권면액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모두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

 

 압류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값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양도명령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통하여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되므로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사용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는 추심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압류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나,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피압류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명령이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모두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한 도메인이름 사용권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그 평가액이 집행채권을 초과하는데 채권자가 초과액의 납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압류나 배당요구의 가능성도 감안하여 매각명령을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