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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4. 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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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 : 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1. 재산조회의 신청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1),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

 

. 신청방식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12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지 여부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68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9항의 사유로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은 적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청취지로는 조회할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을 조회하는 취지의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신청사유는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과 민사집행법 7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신청서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를 적어야 한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므로(민집 742),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단체를 적는 것은 당연하다.

기관단체를 특정하는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361항 별표 대상기관란에 기재된 기관·단체를 특정하면 족하고, 예를 들어 00은행 xx 지점과 같이 세부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신청서에는 민사집행규칙 361항 별표 조회할 재산란에 기재된 재산권 중 조회를 구하는 것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조회할 재산은 위 별표에 정한 재산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신청사유의 소명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352항 전단).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민집규 352항 후단).

 

재산조회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회대상인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조회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의 등기기록상에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제 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금융자산은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등록번호,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고유번호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료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재외국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이나 그 사본 등을 들 수 있다.

 

 신청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742).

 

재산조회절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1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조회과정에서 조회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추가하여 내라고 명할 수 있고(민집 181항 후문), 채권자가 신청 시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법원이 추가예납을 명한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민집 182), 법원의 각하결정과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집 183).

 

재산조회규칙이 정한 조회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과거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재산조회규칙 7, 별표).

 

한편, 민사집행법 74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1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 742, 재산조회규칙 7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 4,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 9. 6. 개정된 재산조회규칙은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하단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예납된 재산조회비용은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비용을 예납하는 신청인은 보관금 취급점이나 접수담당자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므로(재산조회규칙 8) 신청인이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

 

재산조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대상기관, 조회할 재산, 소급조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2000카조00)를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재민 91-1).

 

재산조회결과 도착사실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므로 접수직원은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후에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도착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1990년 이전에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기록을 검색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과거주소(복수도 무방함)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과거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그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2. 재판

 

. 심리

 

법원은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

 

. 각하·기각결정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소 254l, 2항 준용).

또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보정명령을 한 후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집 182).

다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1항 준용).

 

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고(민집 183),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민소 2543항 준용), 이송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소 39조 준용).

 

심리한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상항고설,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등도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 재산조회

 

 재산조회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 없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것과 같다.

채무자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상항고설, 불복불가설(특별항고설) 등도 있을 수 있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설이 타당하다.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7조 참조).

 

 재산조회의 방법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민집 743).

 

법원의 재산조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37l).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회답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조회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조회불응 여부를 절차상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회의 경우 회답기한을 3주 내외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36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여기서 조회기간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과 같이 불분명한 기재는 피하고, “2000. O. O.부터 이 조회서를 받은 날 오전 OO:OO(민집규 3733호 참조)"와 같이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의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조회를 신청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하여만 조회한다.

민사집행법 74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민사집행법 75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사람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4조의2 1), 이 규정은 재산조회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고도의 유동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특성상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이 위 조항에 따라 조회를 받은 사실을 바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그 자산을 인출하여 처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률 4조의2 22호를 근거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를 유예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을 조회서에 적도록 하였다.

 

 재산조회결정의 입력

 

담당판사(사법보좌관)가 재산조회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참여사무관은 재산조회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재산조회명령과 접수단계에서 입력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회답기한,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기타 인적사항, 소급조회기간 등)를 재산조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채무자의 과거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자연인의 주소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과거주소도 포함)를 전산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