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판례<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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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2248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 제3,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2-844 참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입주자이고, 피고는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참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두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2016. 8. 시행)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후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후략)

5(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나,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 1 내지 3항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관리주체는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공동주택관리법(2016. 8. 시행) 18(관리규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 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 정하여야 한다. (후략)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기료는 종합계약 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단일계약방식 따라 산정한 전력 량요금(주택용 고압요금단가 적용함) 기본요금의 합계액을 전기료로 부과하였다.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전력량요금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사용량 = [ ( +) / 세대수] x ×

 

# 누진제 때문에 평균사용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대수로 나누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곱함

 

(참고)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 (종합계약방식은 관리주체가 아닌 한전이 호별 요금을 계산하는 대신 호별사용량에 저압요금 적용되어 비쌈)

 

 

 피고의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 및 징수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위 전기료 합계액에 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하면서, 각 세대별로 세대전기료를 징수하였을 뿐, ‘승강 기전기료 제외한 나머지 공용시설 전기료는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피고는 위 세대전기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단가(주택용 고압요금단가보다 고액(저압요금은 가정용 220V 감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압요금보다 비쌈)이고 누진구간별 액수도 크며 누진율도 더 높음) 적용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더 고액인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한 세대전기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용시설 전기료를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징수한 부담액의 합계가 대체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전기료 합계보다 많았고, 특히 그 초과분은 전용부분 전기사 용량이 많은 세대가 부담한 전기료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고액의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한 후 이를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이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각 세대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누어 세대별로 분담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음을 전제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공동주택 전체 전기사용량 평균사용량 기준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에 누진적으로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하였더라도, 피고에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전기료를 징수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는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및 징수·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금액을 단일계약방식의 계산방법대로 역산함으로써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전자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후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세대별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세대별부담액을 과다징수한 후 그 잉여금을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비롯하여 관리책임주체와 비용부담재원을 달리하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에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부담액을 초과하여 전기료를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2-844 참조]

 

.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어떤 행위가 반드시 현행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이 인 정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고 거기에 반사회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위법성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단일계약방식 하에서의 세대별 부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피고의 부담액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공용부분에 관한 전기료와 전용부분에 관한 전기료를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피고는 전기료의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과받은 금액(공용부분 전기료와 전용부분 전기료가 합산되어 있음)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역산함으로써 공용부분 전기료와 전용부분 전기료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공용부분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전용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피고의 의무위반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

 

그런데 피고는 세대별로 공용부분 전기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고, 그 대신 더 고액인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한 전용부분 전기료를 부과징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과 성격, 비용부담재원을 달리하는 공용부분 전기료의 납부대행액에 충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부담액을 초과하여 전 기료를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공용부분 전기료는 주택면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데 호별사용량에 따라 배분되는 결과가 되었고, 특히 전용부 전기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높은 누진율에 따라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달리 관리규약에 저압요금으로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한 경우 고압요금으로 전기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액이고 누진율도 높은 저압요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