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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요주주, 대주주변경승인제도>】《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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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요주주, 대주주변경승인제도>】《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14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 /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으나,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그 투자자가 위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1호 주요주주’), 또는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2호 주요주주라 한다)”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임원(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이하 경영전략 등이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2,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등이 정하는 주요주주의 의미, 2.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위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피고인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투자자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이종욱 P.477-505 참조]

 

가.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4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제335조의8 제1항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요주주의 범위)
영 제9조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란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 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나. 위 규정의 취지

 

구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규율하였다가, 해당 부분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이 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구성요건의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의미와 관련해서,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의 구성요건 중에서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구성요건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유지되고 있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 ()], “임원( 상법 제401조의2 1항 각호의 자를 포함)인 주주라는 구성요건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대해 유지되고 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 ()].

 

다.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금융사지배구 조법 제32조 제1)은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21120 판결).

설립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심사(진입규제) 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유지규제)도 모두 그 제도 취지상 금융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을 점검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경영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공공적 성질을 가지므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특수한 규율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라.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의 의미

 

 개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특히 이 사건에서는 그중에서도 업무집행지시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의 의미를 하위 법령까지 모두 고려하여 정리하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로서,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1항 제1)이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를 가리킨다.

 

요건은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요건은 직간접적인 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여야 함은 물론이다.

 

상법 제401조의2 1항 제1호가 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의미

 

 회사에 대한 영향력

 

 영향력의 의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회사의 지배력을 가진 자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내부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사 개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통하여 정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 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제외한다.

 

 영향력의 근원

 

지배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포함된다는 점에는 이설이 없으나, 그 외 회사 채권자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공법적정치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영향력 행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지배주주 내지 대주주가 그 주식 보유에서 오는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외에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인정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대체로 직간접적인 주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인정례로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34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541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대주주인 자신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표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비롯한 업무 전반의 집행을 지시하는 등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람(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71048 판결), 지배회사(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등이 있다.

 

부정례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근거로 전기요금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이 전기요금의 인가권자,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권자 및 대주주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후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210497 판결)가 있다.

 

그 외,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지배주주가 아니었고, 실질적 운영자의 채권자에 불과한 자가 이사에게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업무집행지시자 해당 여부를 상법 제401조의2 1항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와 같이 가정적으로만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11408 판결)가 있다.

 

 업무집행의 지시

 

업무집행지시의 상대방은 대표이사나 이사, 미등기 이사, 지배인, 부장, 과장 등 기타 사용인을 모두 포함한다.

업무집행지시의 내용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업무 처리로서, 영업과 관련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도 포함하며, 일회성 지시가 아니라 통상적관행적 지시여야 한다.

 

지시는 직접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우회적묵시적 지시도 포함하며,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속력을 미칠 정도면 되는데, 지시를 받은 자가 판단 및 결정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하므로, 단순한 권고 등은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진 권고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언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시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당하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집행을 하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5. 대상판결의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이종욱 P.477-505 참조]

 

 요건 (= 부정)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X에게 피고인의 총괄 아래 특정 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요건 (= 부정)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는 X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9.6%)은 이 사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피고인이 X 등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관철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요건 (= 긍정)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9.6% 주주이므로, 1% 이상 주주에는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