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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윤경 변호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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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44조 제1(음주운전 금지규정)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1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이하 이라 한다) 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는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정영호 P.665-694 참조]

 

위 판결의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1호에서 규정한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이다.

 

피고인이 2017. 2. 2. 23:20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2017. 2. 27. 02:10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그 중 후자인 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기존에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의 음주운전 범행을 합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음주운전 금지규정)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 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과 달리 아직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의 종류를 유형화해보면, 유죄 확정판결 등과 같이 법원의 실체적 심리와 판단을 받은 경우(다만 이 유형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외에도, 동시 또는 이시에 기소되어 같은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검사가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면소판결 등), 정식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경우, 수사나 재판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증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하 이라 한다) 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1항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각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항의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위반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약식명령을 받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선행 음주운전 행위를 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인 피고인의 후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당시 선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후행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정영호 P.665-694 참조]

 

이 사건 조항의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전에 음주운전 사실로 인하여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견해(1), 이전의 음주운전 사실이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을 거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2),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어떠한 경위로든 증명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3)가 그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고 있는 사안은 앞서 살펴본 유형 가운데 ‘1회의 확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인데, 대상판결의 원심은 제1설과 같은 입장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위반전력의 유무나 횟수 등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 게 있음을 명시하여 이 사건 조항의 해석문제는 결국 사실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제3설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도, 대상판결과 같은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후,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6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