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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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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488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대변제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사건]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수임인인 A2001. 3. 12. 그 위임사무 처리로써 자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주식 매매대금 7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되 이를 2002. 6.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위약금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등[대여금위약금 93억 원(= 대여금 73억 원 + 위약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소송을 종전소송’, 판결을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A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수임인 (A)의 위임인(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대변제청구권 행사로써 종전판결 판결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A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피고 회사에게 준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종전판결의 확정 등 위임사무 처리상황을 알리지 않으며 방치하여 두었고, 종전판결에 잘못이 있음에도 추완항소를 하여 바로 잡지 아니 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대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변제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거나 피고회사의 A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 등이 발생된 경우,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써 자신 명의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준소비대차계약상 채권자인 원고가 수임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채무자인 수임인을 대위하여 위임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민법 제6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대변제청구권 행사로써 위 판결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의 사정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님을 전제로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수임인의 의무

 

. 선관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681).

 

 따라서 비록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하였더라도 그 업무처리가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위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였거나 위임의 본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수임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205796 판결).

 

.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682조 제1).

 

 한편,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682조 제2, 121조 제1). 다만,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그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위임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682조 제2, 121조 제2).

 

.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683).

 

.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684).

 

 만약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685).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02851 판결).

 

⑷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17117 판결).

 

4.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이양희 P.116-138 참조]

 

. 관련 조문

 

* 681(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683(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684(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685(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686(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687(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688(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변제청구권의 의의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므로, 수임인에게 손해를 생기 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 사무처리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담에서 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수임인의 청구에 의해 수임인에게 위 비용을 선급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임인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권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데, 그중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상대로 자기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대변제청구권이라고 한다.

 

 비용지출 전 : 비용선급청구권(687) - 객관적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

 

 비용지출 후 : 필요비상환청구권(688조 제1) - 선관주의로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지출한 비용

 

 채무부담 후 :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대변제청구 권, 688조 제2항 전문) - 선관주의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담한 채무

 

 채무부담 후 변제기 전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권리’(688조 제2항 후문)

 

 손해배상청구권 :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688조 제3)

 

5.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대변제청구권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 

 

상계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대변제청구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금전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 수동채권인 대변제청구권은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상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대변제청구권의 상계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은 없지만, 대변제청구권을 통상의 금전채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채권으로 보아,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52506 판결).

 

6. 대변제청구권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대상 여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써 부담한 채무가 존속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대변제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수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속하는 한 대변제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대변제청구권은 수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대변제청구권의 범위

 

. 문제의 소재

 

수임인이 채권자와 사이의 계약체결 자체는 정당한 위임사무 처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임사무 처리 후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채무가 확대된 경우, 대변제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로서의 보고의무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顚末)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의 보고의무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에서 유래한 의무의 하나이다.

보고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위임사무 처리 상황의 경과전말을 명확히 하면 족하나,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수행 내지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 수임인의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위임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

 

보고의무의 해태는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된다.

따라서 이것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간접강제에 의하여 보고를 시킬 수 있다고도 할 것이다.

 

 대변제청구권 범위의 제한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대변제청구권은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임인의 손해 전보를 위해 인정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 부담의 원리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수임인과 채권자 사이의 확정판결과의 저촉 여부

 

 그런데 수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변제청구권의 범위가 위 확정판결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별도로 대변제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인 수임인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인은 확정판결에 기속되지 않고, 수임인을 대위하는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수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위한 자격요건인 피보전권리를 확 인받은 것에 불과하다.

확정판결에서 소송수행 여하에 따라서는 실체적인 채무 내용과 다른 판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바, 수임인이 정당하게 부담하는 채무 범위에 한하여 대변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7.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A위임 종료 시에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 위임사무 처리의 전말을 피고 회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였는지, 그 이후 원고가 제기한 종전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살펴, 종전판결에서 확정된 채무 중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그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A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특히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으로 인한 대변제청구권의 범위 제한 가능성에 관하여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