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사유와 해지사유의 구별>】《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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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사유와 해지사유의 구별>】《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의 의미 및 차임연체 정도의 구별 및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255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74월분, 5월분, 8월분 각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그중 20178월분 차임은 그 지급시기 이후인 2017. 9. 8. 비로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2018. 5. 18.경 피고에게 월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적이 있었음을 들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연체차임, 부당이득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8월분 차임 지급으로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불과하므로 갱신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모두 상가임대차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사유는 해지사유와 달리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3기분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들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이때 원심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역시 수긍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의 의미 및 차임연체 정도의 구별 및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이다.

 

점포 임대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이다.

 

3.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사유와 해지사유의 구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 관련 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이점

 

위 규정과 같이 양자는 그 문언 자체를 달리한다.

문언상으로도 갱신거절사유는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갱신거절 당시 연체된 차임이 3기분에 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관계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뒤늦게 8월분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차임액이 2기분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3기분 연체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4.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정해진 가격의 매매대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취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략)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세의 부담을 전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지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 규정은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이미 부가세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 원칙 (= 공제 부정)

 

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받는 것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20023882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고,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부가세 별도’)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한다. 즉 부가세까지 별도로 가산한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것이다.

 

. 예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 인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물건의 수리 또는 하자의 보수 자체가 피해자 자신의 사업에 해당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물건 수리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의 자동차 운전사가 그 자동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손괴하여 원고가 그 수리비 및 그 수리기간 동안의 이 사건 중기임대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위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정산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금 7,48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 손해 가운데에는 금 6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배상금액은 원심인정의 피고의 책임비율인 60%로 제한되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경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기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 도급계약 하자보수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부가가치세 공제ㆍ환급의 불가능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있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가 없으나, ‘책임제한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15361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부가세를 공제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해당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업자(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행위의 내용을 살펴 부가세 상당액을 자신의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미 환급받은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당사자 등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방론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임령 23항에 의하면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상임령 22항 후단).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임차인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산액을 차입으로 지급하므로 거래관념상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에 불과하고 그 본질인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환산보증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당사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고, 그러한 약정 이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9657 판결 참조).

 

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 대상판결의 제1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61-1165 참조]

 

.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 임대인 등)인 사업자이고, 소비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나, (공급 전후의 묵시적인) 약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물건수리에 관한 위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이상의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