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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무효인 후행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 배당요구의 종기>】《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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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무효인 후행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 배당요구의 종기>】《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226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291), 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채무자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선행 압류명령).

 

피고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다(후행 압류명령).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는 않았다.

 

그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그 공탁서ㆍ공탁사유신고서에 후행 압류명령이 기재되었다. 그 후 후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였고,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후행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배당요구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수령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에 후행 압류명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291), 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9391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87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3채무자는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선행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안분배당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에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였다.

 

3. 배당요구의 종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88-1494 참조]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227(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47(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248(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252(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222(유체동산에 대한 매각대금공탁)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241(특별현금화명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민사집행규칙

172(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법 제248조 제4(공탁사유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173(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10)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48(배당요구의 방식)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서면을 붙여야 한다.

 

. 배당요구

 

채권집행에서,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

유체동산집행에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7).

부동산집행에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이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해 배당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집행정본, 배당 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3, 48).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이 복수인 경우에는 여러 압류명령 발령 법원 중 어디에 해도 상관없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 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권리공탁은 집행공탁의 일종으로,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해당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고, 그 효과는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중압류명령은 선ㆍ후와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무방하다. 토지관할의 제한이 없다.

다만 실무상 사유신고와의 편의성에서,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이 있는 공탁소에 하는 것이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3채무자의 집행공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1).

 

.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3채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로서 배당절차가 개시되며, 이를 사유신고라 한다.

 

공탁사유신고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긴다. 사유신고일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어(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사유신고는 원칙적으로 압류명령 발령 법원에 해야 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

 

4.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 시기(始期)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종기(終期)

 

배당요구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1).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다.

 

계속적 수입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을 추심한 때에는 그것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그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는 차단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민집규 169, 1654)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도 각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집 84)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민집 17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볼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부동산경매에 관한 대판 1993.3.26. 9252733).

 

.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집 2472). 전부명령은 확정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라도 전부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접수하여 두었다가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함이 상당하다.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된다(민집 2322).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되게 된다.

 

채권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뒤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선행 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전부에 미친다)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배당요구의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고(민집 25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집 151).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2).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배당요구는 민법 168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대판 2002. 2. 26. 200025484).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등

 

배당요구신청이 소송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그 방식에 위배된 경우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관하여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 또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지나서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툴 수 있다.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형식적으로 하자 있는 배당요구를 접수하여 이를 간과한 채 그 채권자를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그 배당요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의가 배척된 경우에도 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수령자격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신청(민집 151)과 배당이의의 소(민집 154)는 가능하다.

 

5. 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인정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88-1494 참조]

 

. 피고의 후행 압류명령의 효력

 

3채무자의 집행공탁(권리공탁)으로 이 사건 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후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압류명령은 무효이다.

 

3채무자의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후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추심권자의 추심신고 전이라도) 그 채권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9391 판결 등).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59391 판결 : 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291), 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무효인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배당요구를 인정할 것이지 여부

 

3채무자의 집행공탁 이후에도 사유신고시(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채권압류명령이 무효지만 피고의 일련의 행위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소극설(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을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는 견해)과 제한적 긍정설(배당요구 종기까지 압류신청이 있고, 배당기일까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이 통지되면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함)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이 인용한 선례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87502 판결은, 학설에서 논의된 것보다는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후행 압류명령의 무효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후행 압류명령의 송달이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지만 사유신고서에 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해당(후행) 압류채권자의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들어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87502 판결 :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당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지만 후행 압류명령은 다른 법원에서 발령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집행법원이 후행 압류명령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224(집행법원)

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배당요구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 제출)를 통하여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배당요구서는 아니지만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 후행압류명령의 존재 등이 표시됨으로써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요건)과 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요건)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88-1494 참조]

 

.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피고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3채무자는 피고의 압류명령을 송달 받기 전에 그 사실(피고의 압류사실)을 알았고 이를 공탁사유신고서에 포함시켰다.

 

1심은 배당요구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피고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배당요구 효력도 없다고 보았다. 반면 원심과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압류명령 송달 시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의 어떤 행위를 배당요구(집행법원에 대한 배당요구서 제출)로 볼 것인지 여부

 

1심은 피고의 압류명령 송달을 배당요구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기재된 피고의 압류사실 표시(또는 그 전제가 된 피고의 압류명령 신청)’를 배당요구로 본 듯하다.

 

압류명령 등에 대한 송달을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고 있고, 3채무자에 대한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송달, 주소보정 등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해서 압류채권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송달 지연으로 후행 압류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후행 압류채권자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할 수 있는 후행 압류채권자로서는 배당요구의 의사라도 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이 해당 채권자의 배당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실제 해당 채권자의 (무효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송달되었는지는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다.

 

.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487502 판결의 법리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의 후행 압류명령이 피압류 채권이 소멸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도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구체적으로 공탁사유신고서에 후행 압류채권자의 압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후행 압류채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그 채권자가 배당요구 채권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후행 압류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후행 압류명령이 배당요구 종기(공탁사유신고시) 이후에 송달되었다는 사정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