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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의개서, 주식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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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의개서, 주식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8711 판결)<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주주의 구제방법,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⑴ ○○○는 비상장법인인 피고의 주식 29,500(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주권이 현재까지 미발행된 상태이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5. 4. ○○○에게서 위 주식 중 7,5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7. 5. 23. ○○○의 피고 주식 29,500주에 대해 가압류(이하 이 사건 주식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청구채권은 3억 원의 (○○○의 횡령에 따른 피고의 ○○○에 대한) 횡령금반환채권이었고,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주문 및 별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매매,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채권의 내용: 횡령금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3억 원

 

<별지>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구금액: 3억 원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아래의 주식

1. 회사명: 피고

1.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1. 1주의 금액: 1만 원

1. 주식수량: 29,500

 

이 사건 주식 양수 통지가 2017. 8.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횡령금반환청구 소송(이하 관련 본안소송이라 한다)2020. 9. 10.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2021. 3. 17.) 전 피고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 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38780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당시 피고의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는 ○○○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주명부상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 참조), 1심판결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31.을 기준으로 1주당 52,2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은 ○○○의 피고 회사 주식 29,500주 중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3억 원 상당인 5,740(= 300,000,000÷ 52,261)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주식 7,500주는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 범위 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주식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및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심홍걸 P.355-372 참조]

 

.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존재하는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233 판결).

과잉가압류 결정의 경우에도 무효가 아니므로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처분금지효

 

가압류 결정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증여 혹은 저당권이나 질권 따위의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4. 11. 29. 94417 결정).

결국 처분금지효는 주로 가압류 결정 이후 저촉처분이 있는 경우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적용되는 논의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40637 판결).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무효가 되고 이들 간에 평등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절차상대효설)과 채무자의 저촉처분이 있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집행행위를 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그들 중 담보물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한다는 입장(개별상대효설)이 대립하는데, 개별상대효설이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대법원 1992. 3. 27. 선고 91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 94417 결정 등)의 태도이다.

처분금지효는 우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권집행 및 기타 재산권집행 모두에 적용된다.

 

.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

 

인적 범위

 

채무자의 저촉처분이 있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집행행위를 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그들 중 담보물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한다[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 대해 무효가 되고 이들 간에 평등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절차상대효설)도 있다.].

 

물적 범위

 

이를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35223 판결 등)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처분금지효는 채무자의 저촉처분 전에 집행된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 범위 내에만 미치게 된다. ,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효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만 미친다.

 

4.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278392 판결)

 

. 주주권 행사의 기준 (= 주주명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설을 기준으로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이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실질적으로 심리를 하여야 했다(예컨대, 입출금 내역 조회, 금융조회, 증인신문 등).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상법에도 부합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 주식의 소유권 귀속 (= 여전히 실질설)

 

그러나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여전히 실질설에 따라 주주를 판단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278392 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원심은 위 사안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5248342)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의 형식적인 기재만으로 주주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것은 피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5248342)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상고는 기각되었다.

 

.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3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주주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관계 : 명의개서(각하), 주주권확인()

 

주주명의개서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대한 관계 : 명의개서(), 주주권확인(각하)

 

주주권확인이 각하되는 이유는 명의개서청구라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나, 그 반대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주권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로서는 주주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외에 별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주주명의개서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가능 (= 통지 불필요)

 

주주명의개서와 채권양도통지는 언뜻 보면 구조가 비슷한 거 같아서 헷갈리기 쉽다.

주주명의개서는 통지라는 절차가 필요 없고, 양수받은 사실을 입증해서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만 신청하면 된다.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권이 발행된 경우 권리자 추정 : 주권의 소지인(), 주주명부상 주주(X)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주권의 소지인이 권리자로 추정된다.

주권의 소지는 원고 쪽에,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인 경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주주로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전부 피고 측에 있다.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교부시설(판례)}

 

상법 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2766 판결).

 

5. 이 사건 주식에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심홍걸 P.355-372 참조]

 

. 이 사건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아래의 이유로 ○○○의 피고 주식 29,500주 전부에 이 사건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주식에도 이 사건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 당시 그 목적물인 ○○○의 피고 주식 29,500주 전부에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미침은 분명하다.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12233 판결)는 주식가압류가 준용하는 채권압류 사안에서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압류채권 전부에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은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채무자의 처분금지를 명하고 있고, 별지에 기재된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란에는 ○○○의 피고 주식 29,5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별지에 청구금액 3억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3억 원이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란에 기재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의 피고 주식 29,500주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주식등 가압류할 주식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어떤 기재도 없다.

 

. 과잉가압류 문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이 과잉가압류라는 등의 이유로 취소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 피고 주식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액면금이 1만 원인 피고 주식의 1주당 주가는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 1만 원을 훨씬 초과한 52,261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압류는 과잉가압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과잉가압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과잉가압류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원심의 대법원 판례 인용에 잘못이 있음

 

원심이 판단 근거로 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75478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 산정기준이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근거로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침(이하 위 대법원판결의 논거라 한다)을 들었다.

 

그러나 아래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의 논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위 대법원판결의 논거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 입장에서 가압류 결정의 효력 중 물적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위 논거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 대법원판결의 논거는 개별상대효설이 가압류 효력의 물적 범위를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라고 보는 일반론을 구체적으로 가압류목적물의 환가로 교환가치가 드러난 이후인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적용한 결과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일관되게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가압류 효력의 물적 범위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을 보전한다는 가압류의 목적범위 내에서 미치므로, 그 효력의 실질적 의미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목적물에 의한 물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개별상대효설도 가압류 효력의 물적 범위를 가압류목적물 자체가 아

니라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압류목적물인 ○○○의 피고 주식 29,500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처분된 위 주식 중 일부(이 사건 주식 포함)에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 채권을 양수한다고 보는 판례 법리(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 이 사건은 앞서 본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가압류 효력의 물적 범위를 논한 위 대법원판결의 논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6.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한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심홍걸 P.355-372 참조]

 

. 쟁점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효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주식이 그 결정에 저촉된 처분행위로 원고에게 양도된 경우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 제한을 받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제3채무자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주문에는 명의개서와 관련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의 피고 주식 29,500주에 대하여 채무자(주식양도인 ○○○)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주식양수인인 원고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 청구여서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수 있다.

 

그 다음으로, 위 문제에서 긍정설을 취할 경우(명의개서와 관련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받게 된다고 볼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법원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명의개서 일반론

 

명의개서의 의의

 

주식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를 합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실질상 주주명의로 고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방법이 명의개서이다.

 

명의개서 관련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자만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자만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의개서 청구권자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 주식 양도 시 주식양수인)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89665 판결).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

주식 양도 시 주식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명의개서 청구절차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은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45537 판결).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종래의 주주명의를 말소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한다.

명의개서절차이행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고, 그중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경우의 집행방법은 간접강제가 된다)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실무의 다수 입장이다.

 

.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 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 당시에는 가압류채권자, 가압류채무자, 3채무자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결정은 이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그들만이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당사자로 기재된 것일 뿐 그 기재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주식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주식양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에서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압류 결정 당시 존재하는 가압류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 의결권 행사로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감소케 하는 경우 등)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부정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으로 주식의 담보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부분은 명의개서가 주식 귀속자의 청구에서 비롯됨을 전제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채무자에게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결과는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결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압류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채무자이자 양도인에게서 가압류 효력의 제한을 받은 목적물을 양수한 것이어서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효력의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주문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의 본질상 그 효력은 주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압류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미침은 당연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채무자의 청구에 의한부분에 주식양수인의 청구에 의한부분이 포함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 가압류 결정의 제한을 받는 주식을 양수한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가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심홍걸 P.355-372 참조]

 

. 쟁점

 

앞서의 긍정설을 취할 경우, 주식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가압류결정의 효력 제한을 받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으므로, 3채무자는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주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원고가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는지, 그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부정설을 취할 경우, 주식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가압류 결정의 명의개서 부분으로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무조건 인용해야 하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은 무조건 인용판결을 한다.

 

. 판례의 태도

 

전부 인용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대법원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4. 5. 16. 201413501 판결(주식가압류 사안), 대법원 2020. 11. 5. 2020251915 판결(주식압류 사안) ].

 

주식가압류가 준용하는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양수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판결과 관련해 아래 2개의 대표적 판결이 있다.

 

금전채권 관련 판결 (= 무조건 인용설)

 

금전채권 관련 판결은 무조건 인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등).

 

다만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무조건 인용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강제집행 중 압류절차까지는 가능하나, 현금화절차부터는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 10. 2. 20005221 결정).

현금화절차는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므로, 여기서 가압류 결정은 현금화절차의 집행장애사유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관련 판결 (= 해제조건부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관련 판결은 해제조건부 인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승소 확정판결 시 별도의 집행절차가 불필요해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해제조건부 인용설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 검토 (= 무조건 인용설이 타당함).

 

주식가압류에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명의개서 금지 부분은 주식가압류가 준용하는 금전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부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관된 판례 법리(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와의 균형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에 관해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3888 판결)가 무조건의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의 균형상,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한 주식양수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에 관해서도 무조건의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기는 하나, 그중에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8.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8711 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심홍걸 P.355-372 참조]

 

.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은 무조건의 인용 판결을 해야 함

 

이 사건 주식에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식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나, 3채무자인 피고는 주식양수인인 원고에게 현실적인 명의개서만을 금지당할 뿐이므로 주식양수인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무조건의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8711 판결)의 판시 요지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8711 판결)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목적물 전부에 미치고,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무조건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8711 판결)은 위 과 관련해서는 채권압류 사안에서의 종전 대법원판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고, 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정리하는 새로운 판시를 내렸다.

 

9.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3222, 3239 판결)

 

. “금전채권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구별

 

이행을 구하는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판례는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는 무조건청구인용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즉시 이행청구가 가능하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청구인용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판결; 1999. 2. 9. 선고 9842615 판결}을 취하고 있다.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 단순한 청구인용판결)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단순한 청구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단순 인용판결을 하더라도 피고(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그 돈을 공탁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원고(가압류채무자)가 그 돈을 배당받으면 된다.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48(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7(3채무자의 공탁)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인용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와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시 집행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전원합의체판결(200159033 판결과 동일한 판시) :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공동신청주의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을 대신하는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한 취지에 반하여 채무자가 현실적인 이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단순인용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경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3222, 3239 판결) <=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3222, 3239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사안인데, 이때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하는 판결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고, 집행단계에서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42800 등 판결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