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복수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4. 10:17
728x90

판례<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복수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자의 권리행사 방법 선택 가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315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매수인 갑 주식회사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벌 제재를 가한 이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매매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나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인데도, 을이 매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갑은 우선적으로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매수인 갑 주식회사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벌 제재를 가한 이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자 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 매수인의 주식매수청구를 매도인이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매매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나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권리를 부여받은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인데도, 을이 매수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갑은 우선적으로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을이 이 역시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방식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9-1803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율 61.56%) 중 일부(지분율 19.9%, 이하 대상주식’)6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약정된 이행종결일에 피고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주식의 재매입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재매입 의무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잔여주식(소외 회사 발행 주식 중 30.2%)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재매입의무 불이행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4조 제(3)항 후문에 따라 피고가 위약벌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시정요구를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정요구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대상주식을 거래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제4조 제(2)항이 정한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고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약벌로 잔여주식의 귀속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잔여주식 귀속의무가 불이행되어야 제11조 제(4)항에 의한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약벌의 제재와 계약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므로 위약벌의 제재만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이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등 참조).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불응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에게 위약벌의 제재와 계약의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2-155 참조]

 

. 처분문서의 의의

 

처분문서는 증명할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이다. 계약서,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비교하여 보고문서는 외부적 사실 또는 사람의 내심의 상태에 대한 보고, 의견, 감정 등을 기재한 문서이다. 상업장부, 진단서, 일기장,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구별은 문서의 증거가치를 따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례는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222 판결 등 참조).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초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1단계 추정, 사실상 추정),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추정, 법률상 추정).

 

1단계 추정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장의 도용 등을 주장하며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591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 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등 참조).

 

2단계 추정과 관련하여,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62977 판결 등 참조).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11406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4666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인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29667 판결 :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을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갑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갑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갑의 인영이 갑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924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69990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6531 판결(조건부 채무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26769 판결(영업양도로 인한 채무인수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78958 판결(주채무 이행기 연장 시 보증채무 연장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M&A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279951 판결(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38593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3464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206973 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등 참조].

 

그러나 처분문서에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판결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 회사는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이 입은 손해를 이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14115 판결(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약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시기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54740 판결(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지분가치 평가 시 영업권 제외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모델계약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226395 판결(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실적이 분양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분양대행업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245408 판결(3채무자의 질권설정 승낙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

 

. 복수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17603 판결 : 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4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만이 이를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데, 이 제출한 증거나 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제4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4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시작일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임차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여 제4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임대시작일로부터 5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9-1803 참조]

 

. ‘재매수청구의 불응에 대한 조치 수단으로서, ‘위약벌약정해제권이 문언상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4(매수인의 재매수청구권 및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1)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하여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재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5%(복리)를 적용한 금원을 거래대금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매도할 권리(재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

(2) 매수인이 재매수청구권 행사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상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3) 매수인이 재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도과후 14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10(본 계약의 해제 및 실효)

(1) . 상대방이 확약 기타 본 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다만,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할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여하한 경우에도 종결 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이행종결일 이후 본계약 제4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 나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않는다).

11(계약 해제의 효과)

(4) 본 계약이 제10조 제(1)항 나.호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통지와 동시에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본 계약 제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대금(매수인의 재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거래대금을 말한다)10%를 가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위 권리의 행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이행하여야하며, 매도인이 본조 제(4)항에 정한 기한 도과 후 6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매매대금의 120%에 재매수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잔여주식을 매수인에게 위약벌로서 귀속시켜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재매수청구권과 함께 그 불응시의 조치 수단으로 위약벌(4)과 약정해제권(10)을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대법원의 판시도 같은 내용이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비정형적이고 어색한 내용이 많음

 

4조 제(1)항의 재매수청구권은 문언상 형성권처럼 보이나, 형성권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1)항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에 매도인에게 대상주식의 재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재매매대금의 산정 방식도 일의적으로 고정하였으므로, 이는 일응 형성권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면 매수인의 행사 즉시 매도인의 재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생겨야 하나, (2)항은 매도인은 (중략) 대상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여 매도인이 재매매계약에 응할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재매수청구권의 행사로써 곧바로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지는 않음을 전제하였으므로, 재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조 제(3)항의 잔여주식 귀속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임

 

(3)항은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재매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약벌로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잔여주식 귀속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추가 청구 불가를 정하고 있다. ‘위약벌로서의 귀속으로써 매도인이 대상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종료되고 매수인의 추가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때 재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 대상주식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잔여주식을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30.2%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매도인이 재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0.1%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어 그 경영권을 차지하게 된다.

50.1% = (잔여주식 30.2%가 귀속됨) + (대상주식 19.9%를 돌려주지 않음)

즉 제4조 제(3)항을 보면,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가 재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잔여주식을 빼앗아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고 일체의 재산을 차지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내용이므로, 매수인이 잔여주식의 귀속 외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주식의 가액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상주식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9.9%이고 매매대금은 600억 원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전체 가치를 약 3,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을 것임- 매매대금의 이자를 제외하고 생각할 때, 3,000억 원이던 회사 가치가 60% 폭락하여 1,200억 원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6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게 되어 손해를 보지 않고 본전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매매대금을 사전에 계산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제4조를 둔 것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매도인이 재매수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조의 해제권과 제11조의 해제 효과는 자가당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재매수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10조 제(2)항은 위약벌과 별개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본 계약은 재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매입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의미한다.

4조의 재매수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약정해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계약의 약정해제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 되어, 매우 이상한 내용이 된다.

 

더 이상한 것은, 위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10조 제(2)항은 본 계약에 따른 매매거래의 원상회복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제의 효과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제11조 제(4)항에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대상주식을 매수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해제의 효과 = 재매수청구권 발생이라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재매수청구에 불응하면 재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된다.

 

매수인이 대상주식 재매수청구권행사 → ⓑ 매도인 불응 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 →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 시 대상주식 재매수청구권발생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가 정말로 이러한 내용을 의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재매수대금의 액수를 올렸으므로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처럼 논리적으로 모순된 듯한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도 이러한 취지로 다투었을 것이다.

 

문제는,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가 60%를 넘게 폭락했다는 데에 있다.

당초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대상주식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여지가 별반 없었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가 60%를 넘게 폭락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의 재매수를 청구하면서 재매매대금을 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법원의 판시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은 모두 원고를 위한 조항들이고, 재매수청구권 또한 그 자체가 소외 회사 주식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하면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끝에 원고가 만든 것이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가 너무 폭락해서, 원고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