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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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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229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임금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 피고는 2018. 3.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

 

. 그러자 원고들은 20183월 급여, 근속포상금, 201712월분 상여금, 2017년도 연차수당, 20182월분 주유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 는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상여금, 주유비)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연차수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반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기능직 사원의 임금의 지급일은 피고 급여규정에서 매월 25일로 정하고 있고, 근속포상금의 지급일은 피고 단체협약에서 창립기념일인 매년 5. 22.로 정하였으므로, 모두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에는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반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3.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청구권의 처분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899-1902 참조]

 

.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의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단체협약으로 향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14665 판결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9967536 판결, 대법원 200114665 판결, 대법원 201632193 판결 등).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여부

 

대법원 200141384 판결의 사례

 

사건의 내용

 

단체협약에 의해 매년 짝수월, 추석에 상여금 지급하였다. 지급일은 대체로 21일이었다.

 

1998. 4. 21. 4월분 상여금을 미지급한 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

 

1998. 4. 29. 노사 4월분 정기상여금 지급 연기 합의를 하였다. 19984월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향후 임금협약에서 연간 상여총지급율 및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1998. 5. 7. 임금협약 체결하면서 19984월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1998. 12. 24. 임금협약 체결하면서 199812월분 정기상여금을 5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문제된 정기 상여금(추석분 제외)2월간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산정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일정한 기일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 상여금이 지급월의 21일에 지급되는 관행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의 지급기일은 지급월의 말일로 보아야 한다.

 

19984월분 상여금의 경우 : 지급기일인 4월 말일 전인 1998. 4. 29.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고, 1998. 5. 7.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19984월분 상여금에 관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1998. 5. 7.자 임금협약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9812월분 상여금의 경우 : 지급기일인 12월 말일 전인 1998. 12. 24.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됨. 이를 감액하기로 하는 1998. 12. 24.자 임금협약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60207 판결의 사례

 

사건의 내용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변경되었다. 택시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시행 예정일인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0. 8.경 노사 합의로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사용자는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단 2011. 7.분까지 2008년도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1. 9. 9. 임금협정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납금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유효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개별 근로자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2010. 8.경 합의, 2011. 9. 9.자 임금협정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증액분 명목으로 소급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14665 판결의 사례

 

사건의 내용

 

1998. 3. 23. 노사간 제1약정 체결하면서 1998. 4. 30.까지 무급휴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1998. 4. 25. 2약정에 의한 무급휴가 약정의 소급기준일이다.

 

1998. 7. 15. 노사간 제2약정 체결하면서 1998. 4. 25.로 소급하여 무기한 무급휴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1998. 10. 24. 사용자의 정리해고 실시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2약정 당시 무급휴가의 효력을 소급한 것은 ‘1998. 5. 1.부터 1998. 7. 14.까지 분에 대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인 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다만, 무급휴가를 소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이다.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6317 판결 등 참조).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이후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실제 사납금이 인상되자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그 인상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899-1902 참조]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20183월분 급여

 

지급기일 : 급여 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매월 25일에 지급(급여규정)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3월분 급여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속포상금

 

지급기일 : 창립기념일인 매년 5. 22.에 지급하기로 함(단체협약). 근속연수 경과만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고, 근속연수 경과 후 창립기념일이 도래해야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이다.

 

2018. 3. 8.자 노사합의 당시 근속포상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712월분 상여금, 2017년도 연차수당, 20182월분 주유비

 

2018. 3. 8.자 노사합의의 잠정반납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