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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표현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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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표현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대리행위와 상대방 보호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48-250 참조]

 

. 지배인의 대리행위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36753 판결).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예컨대, 은행 출장소의 소장은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36753 판결).

 

.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14).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43819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6704 판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은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43819 판결).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36974 판결).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도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9703 판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도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가 아니라 상법 제15조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20884 판결).

 

상대방의 악의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영업주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6704 판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5).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3425 판결).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0440,20457 판결).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의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34515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 사실을 제3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규정이 유추적용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3425 판결 : 이 판결은 피고 회사에서 거래처 발굴을 담당하였을 뿐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던 강남지사 영업과장’ A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서 물품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고, 나아가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상법상의 표현사용인의 성립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