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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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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2-474 참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59779 판결 :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양식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부분의 식당시설이 훼손되고 정화조 탱크가 파손되는 등 건물에 하자가 있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기간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하여 시설투자한 곳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액은 금 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결과 그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19115 판결).

 

의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신체가 침해된 경우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393, 763, 75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 병원이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53865 판결 등은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된 법익이 생명·신체 그 밖의 인격적 법익이 아닌 재산적 법익인 사안에 대한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그러한 법익 침해로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회복되고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된 사안에 적용할 선례가 아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44491 판결).

 

.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의의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침해이익에 따른 손해의 분류이다.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손해라고 할 때, 그것은 책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성질이 신뢰이익손해라는 것뿐이고, 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393조에 따라 다시 결정된다.

 

어떠한 손해가 이행이익손해에 해당하는 동시에 신뢰이익손해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작물 공급을 주문받은 자(수급인)가 그 계약에 따라 제작물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는데 그 이후 주문자(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때까지 물건의 제작에 투입한 비용은,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행이익손해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 도급인의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이익손해에도 해당한다.

 

이행이익손해가 반드시 신뢰이익손해보다 큰 것은 아니다. 손해의 크기와는 무관한 구분이다.

 

그 구분의 실익에 관하여는 무익한 구분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이 명문으로 이 구분을 채택하고 있고(535), 이론적으로도 이 구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를 그 책임의 내용에 반영한다는 점도 있어서 그 유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이행이익손해

 

의의

 

이행이익 :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가 그 내용대로 이행되는 데 대하여 채권

자가 가지는 이익이다.

 

이행이익손해의 배상 : 채무가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 예컨대 매도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목적물의 가격상승 또는 전매의 이익, 목적물을 이용하여 얻을 이익, 목적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목적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등.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어차피 지출하였을 비용(예컨대 계약비용, 이행준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행이익손해의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 지연배상 또는 전보배상은 이행이익손해의 배상에 속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신뢰이익손해

 

의의

 

신뢰이익 : 당사자가 일정한 사태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한 재산적 결정이 그대로 적절한 것이 됨에 관한 이익이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이 인정되는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다.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의의 :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한 비용 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

. 예컨대 계약비용, 이행준비비용,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한 급부 등이다.

 

인정되는 경우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535)

 

그 밖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750)

 

계약이 취소된 경우. 특히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535조 유추적용 vs 750)

 

계약이 해제된 경우(551)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행이익손해의 배상이 원칙이지만, 채권자는 이에 갈음하여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도 :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계약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되기 때문(과잉배상금지)

 

계약의 체결을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750) : 계약의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다.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상응한 부분이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2-474 참조]

 

. 의의 (금전배상의 원칙과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고(394),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763).

 

. 금전배상의 원칙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금전배상도 완전에 가까운 배상을 실현할 수 있고, 원상회복은 실제 집행에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으며, 원상회복은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일시금 배상과 정기금 배상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만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751조 제2), 판례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도 정기금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과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3936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48526 판결 등 참조).

 

특히 전문적인 감정 등을 거쳐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다음 피해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서 생존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기간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정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11257 판결).

 

한편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2).

 

. 통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본래의 채권이 외화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48688 판결).

 

. 원상회복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문언상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76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내용으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 판결의 내용을 신문 등에 게재, 언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정보도 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업법 제77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 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광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참고로 광해는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0638 판결 등).

 

.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문제는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전배상을 받더라도 반드시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상회복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법원이 개별적인 사정을 판단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 원래 채권과의 동일성 및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同一性을 가진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3.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61-966 참조]

 

. 민법 규정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1).

 

.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통설과 기존의 판례는 제55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해석하였다. 해제의 효과에 관한 청산관계설은 물론이고 직접효과설 또한 그렇게 해석하였다.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해제로 인해 계약에 따른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해제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고 해제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남게 되므로 공평의 관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제55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이에 갈음하여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뢰손해배상책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든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390).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차액설에 따라 정한다.

 

예컨대 토지의 매매계약이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액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16432 판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체거래비용이 산정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시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판례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한 경우에는, 3자에의 매도가격이 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매대금과 제3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매매대금과의 차액 당초의 매매대금의 취득예정 시기로부터 후의 매매대금의 취득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라고 한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16432 판결).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동종의 물품을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그 매매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2698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는 지연배상이 아니라 전보배상(다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채권자 역시 자기의 채무를 면하거나 또는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이익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이행지체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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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이익 배상청구 가부 및 범위

 

 문제 제기

 

민법 제55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면 그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채권자가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지출한 광고비, 대리점계약 후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등),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비용은 쓸모없게 되어 버린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러한 비용의 배상 즉 신뢰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통설은 제55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어차피 채권자가 지출하였을 비용에 관하여는 배상청구를 부정한다.

 

 판례의 태도

 

 과거 대법원은,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극장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계약소개비, 계약성립축하회식비, 상영프로예납금, 선전비 등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67 판결).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채권자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의 재산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2539 판결), 나아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51825 판결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이행이익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의 관계가 택일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5182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2539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의 1세대씩을 일반분양 받았으나,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의 일조방해, 조망방해, 사생활침해 및 시야차단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액면금액의 34%에 매각함으로써 액면가액의 66%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문의 법리)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는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한 후 매입필증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 그 주택채권의 매입비용은 아파트를 당첨받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채권입찰제의 방식으로 분양받아 그 매입예정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으로서의 통상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이 구하는 주택채권매입액과 매각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만 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51825 판결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위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예상 판매량 및 판매이익률에 따른 원고의 일실이익을 520,8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총판매원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가 지출한 판매 및 관리비용 총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얻은 매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34,835,069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중첩적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 피고가 소외인에게 덴마크국의 H사로부터 고철작업 등 국내의 작업여건에 가장 적합한 크레인을 수입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크레인의 국내 판매를 맡을 것을 제의하였고, 소외인은 위 제의에 응하여 위 크레인의 판매를 위해서 원고회사를 설립함. 피고는 1995. 11.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입·공급하는 크레인을 원고가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매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크레인 중 A 기종은 고철작업시 그 부품이 손상되는 등 국내의 작업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애프터서비스(A/S)부품이나 장착부품 또는 장착시방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크레인을 판매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 3. 9.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총판매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5766 판결).

 

 민법 제55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면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지출하였을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이외에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손해도 입는다. 다만 이는 양립불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제551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계약의 소급적 무효로 인한 신뢰이익배상책임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배상액이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이행이익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주의할 점은, 신뢰이익손해가 동시에 이행이익손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작물 공급을 주문받은 자(수급인)가 그 계약에 따라 제작물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는데 그 이후 주문자(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때까지 물건의 제작에 투입한 비용은, 도급인의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이익손해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 이는 도급계약의 이행의 일부이므로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행이익손해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개념상으로는 신뢰이익손해와 이행이익손해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행이익손해로 관념하는 것인 훨씬 간명하다. 가령 수급인이 70의 원가를 들여 제작물을 완성한 다음 그 인도와 동시에 도급인으로부터 보수로 100을 받기로 했는데(순이익 30), 50의 비용을 투입하여 물건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80(계약 일부이행 대가 50 + 순이익 30)을 청구할 수 있는바(다만, 계약 일부이행의 결과물인 잔존물의 가치는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굳이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50,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30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와의 관계에서 혼동만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