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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6.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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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 이외의 제3(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권자 등)에 대한 대항요건

 

. 의의

 

 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272855 판결 등).

 

 여기서 제3자란,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 양도에 있어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29279 판결).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이 이처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49469 판결).

 

 한편,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한 일자를 말하는데,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컨대 내용증명우편의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민법부칙 제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49469 판결은, 이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에게 분양중도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장차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한국토지공사에게서 돌려받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한테서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승낙서의 승낙일자 칸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채 “2004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자본금 전액에 대한 정부출자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의 규정상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의 명의로 작성한 위 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1958. 2. 22.) 3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날짜가 공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일자를 당해 연월 이전으로 임의로 소급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자의 기재만으로도 채무자 등의 통모에 의한 승낙일자 소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의 문서작성대장에 의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일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늦어도 당해 연월의 말일에는 확정일자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질 우려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승낙서는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것은 그 일자에 관하여 증명력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서를 공무소에서 증명하였다는 의미도 갖는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