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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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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양수채권의 이행 청구), 이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 통지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조 제2).

 

 반대로 통지를 받은 뒤에 생긴 사유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바, 이 역시 같은 이치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법률상 보장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가능성이 양도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265171 판결[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새마을금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새마을금고의 약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인데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주의할 점은, 대항사유 자체는 통지 뒤에 생겼더라도 그 사유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어 통지가 행하여졌고, 그 뒤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경우,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목적물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동시이행항변권 자체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즉 위 채권양도 통지 뒤에 생긴 것이지만,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임대차계약은 통지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일방당사자의 채권이 양도되고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제원인(양도인의 반대채무 불이행) 그 자체는 통지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는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0945 판결 :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265911 판결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승낙의 경우

 

 이의를 보류한 경우

 

채무자는 그것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의의 및 취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1조 제1항 본문). 그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83110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49241 판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의 의미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2264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83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대항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그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그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22962 판결 : 의사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  은행에 양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에게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채권양도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공단은 모르고 있었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확인서는 발급목적과 용도가 채권압류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발급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확인서 발급 당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의 한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발생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도인에 대한 모든 대항사유를 포기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리라고는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다음 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기 전에  은행에 양수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확인서에 진료비채권에 대한 압류확인 외의 목적으로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확인서의 발급으로 인해서 어떠한 책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통하여 대항사유의 단절이라는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을 지지 않음을 포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절단되는 항변의 범위

 

 여기에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

유를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22962 판결).

 

 대항사유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함)인 경우와 같이 공익적 요청이 강한 경우에도 항변이 절단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면 도박채권으로서 무효라는 사유로도 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296 판결).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35551 판결).

 

예를 들어 A B에 대한 채권을 C1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B에게 통지한 후에 다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C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 때 B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C2 B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B는 이미 그 채권은 C1에게 양도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고, C2가 이에 대하여 B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는 재항변을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대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2657 판결.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252657 판결)].

 

 예외 (=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451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8039 판결).

 

2.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

 

.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보류 없는 승낙을 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연히 전제된 사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반환시 당연히 공제되는 비용,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있어 면책사유 등)들은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를 보류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보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있어 임대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때에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대항할 수 없음)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2657 판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2002. 3. 29. 선고 200013887 판결).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채무자인 보험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당연히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13887 판결이 있다.

 

.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대항사유 단절 효과를 부여하는 근거

 

판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공신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22648 판결).

 

다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13887 판결)

 

.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79750 판결,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 채무자의 승낙 자체가 없다고 본 예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43784 판결)

 

3.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222962 판결)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기준 (= 상대방이 신뢰하였는지 여부)

 

 위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대항사유가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의 통지서를 보고 상대방(양수인) 아 이제는 내가 돈 받는 것은 보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해 준 것이고, 그러한 보장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의를 보류한 것이다.

 

 상대방의 신뢰 정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계약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가지게 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가지게 된 신뢰가 그다지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가지게 된 신뢰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강약이 바로 계약을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부터 안 지켜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⑶ 위 판결의 사안

 

피고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으므로 위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이다.

 

채무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 들어온 것이 없다’,  채권양도가 압류보다 선행한다는 내용의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양도인인 의사 이 채권양도 전에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한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불법행위 손해발생시이므로 채권양도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다.

 

위 통지서를 받은 양도인 또는 이를 전달받은 양수인이 가진 기대는 압류가 없다는 것일뿐이고, 채무자가 위 통지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모든 대항사유를 포기한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원심 판단의 문제점

 

 피고는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2014. 1. 23.경부터 2015. 3. 16.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에 대한 변제로 합계 3,331,377,8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도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몰랐기 때문에 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 실제로 33억 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였다.

 

 채권양도 통지 후 몇 년 동안 진료비로 3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양도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진료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원고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하지만 채권양수인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는 확인서의 내용 그대로 채권압류가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에 한정된다.

원심 재판부는 이의 보류를 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과 같이 위 확인서의 작성만으로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