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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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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의 양도】《장래채권양도의 허용요건(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래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0-764 참조]

 

. 의의

 

장래채권이란 광의로는 채권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닌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장래채권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49조 참조).

 

그리고 장래채권의 양도란, 이러한 장래채권을 현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실제에서 장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래의 급료채권, 장래의 차임채권,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의 양도

집합채권의 포괄적 양도(대부분의 경우 장래채권이 포함). 예컨대 카드회사의 이용대금채권 양도, 리스회사의 이용료채권 양도 등

소유권유보거래에서 유보목적물이 정당한 영업범위에서 제3자에게 처분되었을 때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에도 당연히 소유권유보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이른바 연장된 소유권유보가 약정된 경우

 

즉 장래채권의 귀속주체가 현재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채권을 일정한 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정지조건부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의 귀속주체가 조건의 성취 시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더라도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대항력을 갖출 수 없다.

 

한편 장래채권의 양도를 미리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4045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233268 판결).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여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상의 현존은 처분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단지 효력발생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래의 권리를 현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는 어떠한 요건 하에 그 처분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요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7527 판결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1526 판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21624 판결먼저 양도채권인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양도한 채권, 즉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될 대금반환채권은, 그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등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이를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당시 장차 소외 회사가 실제 납입할 매매대금액이나 대금지급의 연체 여부, 연체 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관계로 매매계약 해제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해제 당시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의 10%에 상당한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의 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자본금 350,000,000원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3.경부터 소외 은행과 여신거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불과 17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1. 10. 10. 3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이미 금 3,500,000,000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같은 날 뒤늦게나마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일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한 1992. 4. 6. 부도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 후 매매계약 소정의 입주계약 해지기간이 경과된 1993. 6. 30.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공장용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다액에 이르고 그 대금 또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관계로, 매매계약 후 공장용지를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거래 은행인 소외 은행으로서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외 회사의 부도 가능성과 아울러 소외 회사가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하여 멀지 아니한 장래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21624 판결).

 

장래채권 양도의 허용 요건으로서 양도 당시에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나,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채권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양도의 당사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일본 최고재판소 1999. 1. 29. 선고 판결: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의 목적인 채권이 그 발생원인이나 양도되는 액 등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는 양도의 목적이 되는 채권의 발생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을 참작하고, 그 사정 아래서의 채권 발생의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 다음, 위 채권이 예기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양도인의 계약상의 책임의 추급에 의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계약의 체결시에 위 채권 발생의 가능성이 낮았던 것은 위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릇 계약체결시의 양도인의 자산상황, 그 당시의 양도인의 영업 등의 추이에 관한 예기, 계약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위 기간의 길이 등의 계약내용이 양도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제34조 제2항에서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 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장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 당시에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 A나는 TV를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장차 TV의 판매로 발생하는 채권 전부를 너에게 양도한다라고 하고, 양수인 B가 이에 동의하면, AB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유효하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특정된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가 특정되었는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이에 제3자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를 먼저 받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특정된 경우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의사에게 의료기기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2002. 12. 15. 위 의사로부터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취득하게 될 일체의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후에 다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AB로부터 B(매수인)C(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BC에 대하여 갖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B가 곧바로 이 사실을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후 B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B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실제로 B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데, 그 직후 B의 다른 채권자인 D가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AD에게 위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장래채권 양도의 효과

 

장래채권의 귀속주체가 즉시 변경된다.

 

2. 장래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가. 장래의 채권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당시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기간의 경과에 따라 봉급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7. 9. 28. 77113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사망 또는 퇴직전의 퇴직금 급여 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이 있다(대판 1975. 7. 22. 741840).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면 그때에 벌써 지분환급채권은 권리성이 부여되어 발생하므로, 비록 위 사원이 퇴사하기 전이라서 현실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아니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78. 10. 31. 781290).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사경쟁 입찰에서 회사가 이미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예 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지 방자치단체에 송달될 당시 비록 아직 회사와 자치단체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고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비록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2. 11. 8. 20027527).

 

나. 조건부 채권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6. 2. 24. 751596).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은, 그가 계속 위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또한 그의 활동으로 배당할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1978. 5. 23. 78441).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인데, 그에 대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대판 1981. 11. 10. 81378 ).

 

또한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1(l990. 1. 13. 개정 되기 전의 것, 현행 민사집행법 130 3항이 이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안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다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있는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결 1984. 6. 26. 841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0. 10. 6. 200031526, 대판 2010. 4. 29. 200724930).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채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지만,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장차 그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대판 1998. 3. 13. 974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