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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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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퇴직금과의 비교,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퇴직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97-1981 참조]

 

.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1632 판결).

 

. 명예퇴직의 합의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이므로, 사용자 승낙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11458 판결).

 

 명예퇴직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1632 판결). ,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전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으면, 사용자는 명예퇴직 승인 철회가 가능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60906 판결).

 

 명예퇴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가능하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9254 판결).

 

. 명예퇴직금의 성질

 

임금인지 아닌지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음.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28358 판결).

 

 후불적 임금으로 본 사례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대법원 20014750 판결).

 

 명예퇴직수당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채권이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 20001439 결정).

 

 재산분할 관련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의 근속 요건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협력이 근속에 기여한 경우 명예퇴직금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2628,2635 판결).

 

. 퇴직위로금의 성격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후불적 임금이 아닌, 정리해고 등에 수반되어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용자의 파산선고 등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 위로금조 또는 해고 후 생계보장을 위해 보상금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일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12527 판결).

 

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42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283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그로부터 퇴직한 교원(또는 그 상속인)들임.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교원의 봉급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정하였고,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 학년도 봉급, 연구보조비 및 각종 수당 액수에 관해 교직원 보수표를 따로 작성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결하거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감액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교직원 보수표 작성에 따른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감액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들 중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은 동결되지 않았을 경우(공무원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따랐을 경우)의 봉급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차액의 지급을 추가로 구핱다.

 

 원심은, 위와 같은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감액이 모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교원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봉급, 연구보조비의 각 차액은 물론 이들을 기초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일부 원고들은 원심에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원심은 추가된 청구의 원금 액수에 관해 쌍방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액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임금 차액 청구의 경우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매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로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해당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충분한 심리 없이 연구보조비 감액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의 경우에는,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에서 추가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의 원금 액수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일부 파기환송).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가중된 비율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퇴직금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명예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피고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상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의 200%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정년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증가한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24646 판결).

 결국, 이 사건 명예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 사건 명예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퇴직자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근속기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2. 명예퇴직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9, 김승정 P.559-593 참조]

 
가. 명예퇴직의 의의
 
⑴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장기근속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⑵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연령 또는 과잉인력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력의 충원 등을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외의 경제적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직 등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⑶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수 감축에 의한 감량경영이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 미리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나. 명예퇴직제도의 두 가지 유형
 
⑴ 국가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⑵ 일반 근로자의 경우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명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3816 판결은 “피고 은행의 명예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규의 퇴직금제도와는 별도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 임의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예퇴직금은 피고 은행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③ 각 기업마다 실시하는 내용과 요건 등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같은 명예퇴직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 명예퇴직제도의 연혁과 현황
 
⑴ 1981. 4. 20.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49조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외 각종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⑵ 한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1985년도부터 정부투자기관에도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바, 1985년 대한주택공사를 시발로 1986년 한국통신, 1987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이 이를 도입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1992년에 은행 등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후 언론기관(신문, 방송) 및 일반기업들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명예퇴직제도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라.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내용
 
명예퇴직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36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등)의 내용은 이와 비슷하다.
 
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②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이 1년 내지 5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의 1/2 × 정년잔여월수로, 5년 내지 10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의 1/2 × [60 + (정년잔여월수 - 60)/2]로,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10년인 자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3. 명예퇴직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9, 김승정 P.559-593 참조]

 
가. 성립요건
 
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는 해고, 사직, 합의해지, 자동퇴직,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사망, 기업의 소멸)이 있는데,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헌법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전원판부 결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⑵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승인이 그 요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은 “피고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를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내부적인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신청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유보한 후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퇴직대상자를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고지한 후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의하여 신청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9167 판결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됨에도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퇴직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ㆍ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명예퇴직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⑶ 결국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고(물론 사용자의 이러한 심사결정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예퇴직 합의가 있은 후라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⑷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였거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그 형식은 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만 명예퇴직이 인정된다.
 
나. 명예퇴직자 선정절차
 
⑴ 명예퇴직은 인건비의 감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퇴직자의 근속연수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영상 해고의 사전절차 또는 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근무평정, 업무능력, 근태상황, 상벌관계 등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⑵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기여도는 명예퇴직의 본질이 장기간 회사에 봉직하여 온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회사의 특혜라는 점에서 명예퇴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기여도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 등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반영하는 적극적 방법과 근로자의 징계·비위사실 등이 없는 경우 회사에 대한 공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소극적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다. 효력발생
 
⑴ 효력발생시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즉, 근로자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면)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며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⑵ 명예퇴직금
 
①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지급되는 가산금은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특별위로금, 특별퇴직금의 명목으로 불린다.
 
② 그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법(퇴직자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자의 통상의 퇴직금의 일정배수를 지급하는 방법. 퇴직자의 근속연수는 불문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정하는 방법(근속연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계산월수를 정하여 산정 근속연수가 많은 퇴직자에게 유리하다), 정년퇴직까지의 잔여월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정년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 즉, 근속연수가 적은 퇴직자가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정하는 방법(정년에 가까운 퇴직자일수록 퇴직금이 적어진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정하게 된다.
 
4.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의 비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9, 김승정 P.559-593 참조]

 
가.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종료될 근로의 보호를 위하여 퇴직급여의 지급, 금품청산, 귀향여비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퇴직급여제도는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해고·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자진퇴직하거나 범법행위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을 때에도 퇴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해고자의 퇴직금액에 차별을 두는 것은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지 않고 차별이 정당한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29442 판결).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미설정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법정퇴직급여제도).
 
법정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비교

 
5.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9, 김승정 P.559-593 참조]

 
가. 퇴직금의 법적 성격
 
⑴ 학설
 
① 공로보상설, ② 생활보장설, ③ 임금후불설, ④ 혼합설(퇴직급여는 공로보상적 성격, 생활보장적 성격 및 임금후불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견해가 대립한다.
임금후불설 또는 임금후불적 성격을 주로 한 혼합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⑵ 판례
 
①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계속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②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③ 헌법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헌법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퇴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내지 은혜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퇴직급여의 재원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퇴직급여 중 공무원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⑴ 학설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와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금처럼 후불임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감량경영과 인사적체의 해소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행위(조기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전지급(일종의 증여)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⑵ 판례
 
㈎ 공무원 등의 경우와 일반 근로자인 경우를 나누어 본 사례(헌법판소 2002. 12. 18.자 2001헌바55 결정)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기업에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과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일반 기업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의로 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지급대상 등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관한 판결례
 
①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750 판결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특수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5021 판결 등).
 
④ 헌법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 “명예퇴직 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금을 통상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금, 특별보상금, 추가보상금 등으로 부른다.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이를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위로금, 보상금, 특별상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불리더라도 어디까지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예퇴직수당도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⑤ 헌법판소 2002. 12. 18.자 2001헌바55 결정 :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⑥ 헌법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전원판부 결정 :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중간 생략)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점(이하 생략)”이라고 판시하였다.
 
㈐ 일반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판결례
 
① 대법원 2002. 8. 7. 선고 2002다26047 판결 : “한국전력공사의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명예퇴직금제도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차등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체의 명예퇴직금이 후불임금이라기보다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한 상황에서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소결
 
① 우리나라 기업은 대개의 경우 명예퇴직대상자를, 일정한 근속연수를 충족하고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성실한 장기근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명예퇴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통상의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에는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 중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조기퇴직의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② 그러나 근로에 대한 대가란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계속근로(근속)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사용자가 명예퇴직에 관한 제도를 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나아가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라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는 등(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그 지급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명예퇴직금은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하고 금액 산정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둠에 있어 그 조건과 금액산정기준을 정한 것이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후불임금)는 명예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명예퇴직금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같은 조건(동일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가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퇴직의 경우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되나, 이러한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금은 지급요건, 법적 강제 여부 등의 면에서 퇴직금과 다르므로 명예퇴직금에 후불임금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③ 명예퇴직금은 공로보상적 성격(장기근속근로자가 그동안의 조직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장려금의 성격(조기퇴직의 유도 등), 향후 소득의 보상적 성격(조기퇴직에 대한 보상,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일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은 각 기업마다 정하는 바가 달라 그 성격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기업이 정하고 있는 명예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그 주된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명예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⑴ 명예퇴직 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금은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위로금, 퇴직위로금, 특별보상금, 추가보상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⑵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퇴직위로금 액수가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점, 외환위기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명예퇴직제도와 퇴직위로금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계속근로연수나 정년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원고들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⑶ 명예퇴직위로금 역시 명예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사건에서 지급사유,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과 유사하다기보다는 보상금이나 위로금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6.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위로금의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9, 김승정 P.559-593 참조]

 
가. 판결 요지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⑵ 피고가 원고와 혼인 후 갑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갑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⑶ 위 판결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에 향후 소득의 보상 등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이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방 배우자가 이와 같이 근속하는 데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하였다면, 수령한 명예퇴직금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혼인기간 등을 고려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정도 및 이혼 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판시하였다.
 
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후의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명예퇴직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⑴ 퇴직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퇴직금은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계산상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할대상으로 삼는다는 기준 설정이 가능하고,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이 이를 판시한 것이다.
 
⑵ 명예퇴직금의 경우
 
명예퇴직금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명예퇴직을 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명예퇴직이 가능하였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혼인기간이 상당하여 변론종결 이후 명예퇴직을 하게 된 데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위 명예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중에서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계산상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명예퇴직금의 산정방법이 정년잔여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변론종결일 현재 명예퇴직금 예상액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액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음), 이를 구별할 기준 설정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분할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 등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장차 수령할 개연성이 있을 때의 분할대상성
 
⑴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태도이다.
 
⑵ 명예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 반하여, 명예퇴직금은 사용자가 명예퇴직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명예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은 퇴직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인바, 이러한 점과 2002스3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차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나 이혼소송 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사건 중에 부부 일방과 그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합의를 하여 그의 명예퇴직일자와 수령할 명예퇴직금이 확정되었다면, 분할대상으로 포섭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