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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빛반사, 도로소음, 철도소음, 태양반사광, 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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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빛반사, 도로소음, 철도소음, 태양반사광, 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33202, 332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생활방해의 금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68-1471 참조]

 

.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217조 제1).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217조 제2).

 

. 요건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가스, 증기, 악취, 먼지, 반사광선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소극적 침해(예컨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나 정신적 침해(예컨대 주거지역에 사창가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생활이익을 보호하려는 제217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극적 침해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적 침해는 인격권침해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 토지가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을 한도를 넘을 것

 

. ‘참을 한도를 넘을 것

 

 일반론

 

217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문언상 가해 토지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학설은 피해 토지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더라도 피해 토지의 입장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도로 소음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57846 판결).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철도 소음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321 판결).

 

 태양반사광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59142 판결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피해 아파트의 시가하락 손해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인정함. 다만, 냉방비용의 손해는 아파트의 시가하락 손해에 반영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냉방비용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33202, 33219 판결 :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이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하여 생성된 태양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태양직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태양광이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것이고, 태양반사광 침해는 반사되는 강한 태양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이므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태양반사광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효과

 

 적당한 조치 의 청구(방해제거 및 예방청구, 217)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방해원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그 방지청구를 한사안),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33202, 33219 판결(태양방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그 방지청구를 한 사안)].

 

 손해배상청구

 

위 요건을 갖추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제750조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명의 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적용범위 (= 이웃 토지의 사용자 또는 이웃 거주자)

 

소유자 이외에 토지의 지상권자(290), 건물의 전세권자(319)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건물의 임차인이 문제인데, ‘이웃 거주자의 개념에 포함되고 생활이익을 보호하려는 제217조의 취지에 비추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과의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 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214(소유자), 205, 206(점유자)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피고 주민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37904 판결).

 

사. 위법성 판단(위법성의 정도)

 

 학설의 대립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참을 한도(위법성) 판단과 방지청구에 있어서 참을 한도(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판례의 태도

 

판례는, 그동안 생활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의 위법성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위법성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그 인용 여부를 달리 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하여 별다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방지청구의 경우 방지시설의 인용으로 얻을 원고의 이익과 그로 인한 제3자 및 피고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의 참을 한도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양자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37904, 37911 판결 참조).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 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침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 신윤주 P.52-79 참조]

 

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침해의 성격과 구제방법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통상 관리가능성이 없어 자연력으로 본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은 사람이 설치보존하고 있는 공작물에 태양광이 반사되는 간접광이어서, 사람의 행위를 원인으로 반사광이 발생함에 따라 사람의 행위에 따른 회피가능성이나 저감가능성이 있으므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리가능성이 있는 자연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대별될 수 있다.

방해배제청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성격이 민법 제214조 또는 제217조에서 말하는 방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태양반사광 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참을 한도 판단)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59142 판결

 

대법원 201359142 판례에서 기존의 수인한도론을 기본으로 하여 태양반사광 침해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면서 태양반사광 침해에 있어 참을 한도 기준을 최초로 밝혔다[ :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의 성질, 정도 및 피해 장소(참을 한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경미한 침해는 고려되지 아니한다(minima non curat praetor).’는 원칙 및 이웃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 도모라는 상린관계의 기본이념이다.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과 빈도, 장소(주택 내부인지 외부인지 등) 등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빛반사 밝기(휘도)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서 소음과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적극적 침해에서는 일정한 계속적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넘는 침해사실이 있으면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적극적 침해로서 태양반사광 침해가 일정한 기준을 넘게 되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 강도(휘도)가 강하면 중대한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반대로 경미해 보이는 피해라도 그 지속시간이 길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태양반사광이 주거에 유입되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거에 들어오는 모든 빛이 생활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 201191784 판결(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9178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태양반사광의 유입시간을 단순히 태양반사광이 주거의 창 혹은 발코니 끝을 포함하여 유입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주거의 주요 공간(안방, 거실 등)의 어느 지점(: 창으로부터 1m, 3m, 5m 혹은 거실이나 안방의 중간지점 등)에서 태양반사광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눈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그 유입시간으로 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사광의 일정한 기간과 누적량은 참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반사광 침투 장소와 관련하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는 생활방해의 성격을 띠므로 공간적으로 더 세분해서 참을 한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이익의 성질과 관련하여, 피해 건물의 용도(주거지, 상가, 병원 등 의료시설 등), 피해 시간(예컨대 간헐적인지 지속적인지, 수면시간대인지 주된 활동을 하는 시간대인지, 해당 건물의 이용시간 내인지 아닌지 등), 태양반사광이 침투되는 영역(예를 들어 침실인지, 거실인지, 기타 다른 공간인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해,  가해의 성질

 

일조침해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는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들 중 특히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계속 받아야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 시간의 직사광선 차단이 연중 계속 발생한다고 하여 거주자에게 곧바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시간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판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태양반사광 침해는 반사되는 강한 태양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므로, 거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일조방해의 그것과 결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속성,  일조이익 눈부심 피해의 측면에 관하여, 태양직사광의 경우에는 양자가 공존하고 있고, 일조권 침해 사안에서는 다른 건물로 인해 일조이익이 침해되는 양상을 띠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태양반사광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얻는 일조이익은 없고, 오로지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인한 눈부심 피해만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피방해자에게 인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지역성과 관련하여, 주로 피방해자의 토지(피방해지)와 방해자의 토지(방해지)가 인접하지 않아 두 토지의 지역적인 상황이 상이할 경우 두 개의 토지 가운데 어느 토지를 기준으로 지역성을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양자가 같은 지역에 존재한다.

 

 판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지역성 유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기준으로 지역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태양반사광과 일조(방해)는 서로 비교되기 어렵다.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후 피해 건물의 태양반사광 총량을 비교한다.

해당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방해는 그 지역의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방해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거나 이웃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지역성과 관련한 침해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후 피해 건물의 태양반사광 총량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지역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참을 한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의 형식적인 구분만으로 지역성 판단을 일의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또한, 지역성 판단에서 세부적인 접근방법으로, 문제 된 지역에서 통유리 공법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이러한 건축양식이 일반적이라면 유사한 건물들에서 유사한 정도의 태양광이 생성반사되어 이웃 토지에 비슷한 정도의 방해를 일으키는지 등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선주성(先住性)의 원칙도 지역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다.

피해 건물이 가해 건물보다 먼저 들어서 당해 피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온 경우에는 태양반사광 침해의 배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이용의 용도(공공성 여부) 및 회피가능성, 교섭과정 등

 

가해 건물 및 피해 건물의 용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해 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참을 한도의 기준은 높아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나 영리회사의 사무용 빌딩, 주거용 아파트 등 공공성이 낮은 경우 그 공공성이 적을수록 참을 한도의 기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가해 건축물이 사회통념적으로 해당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며 통유리로 건축물 외벽을 시공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참을 한도에 참작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가 주로 건물 소유자나 태양광 패널 소유자 등 기업이나 개인이 가해자로서 직접 피해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다른 환경침해에 비하여 가해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공공성 측면에서는 참을 한도로 참작될 여지가 낮다.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해 건물의 소유자는 참을 한도를 넘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제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피가능성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통상적인 방지시설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로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축공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방해행위의 대체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가해 건물이 굳이 경면반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공법상 법규가 부존재하는 점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태양반사광에 대하여 이웃 거주자들의 참을 한도를 규정한 공법상 법규가 부존재하는 점 등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만으로 면책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관련 사건도 공법상 규제 없음).

다만 책임 제한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는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태양반사광 침해에 있어 방지청구의 법적 근거

 

 판례의 태도

 

판례는 생활방해에 대한 방지청구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설에 입각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방지청구, 즉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1489 판결(시체실등사용금지)

 

무릇 이 사건 피고 경영의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23378 판결(공사중지가처분이의)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5. 5. 23.  942218 결정 참조).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신청인이 건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신청인 산하 ○○대학교 구내의 그 판시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위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의 대학교로서의 경관, 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대학교의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14조만을 방지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인지, 민법 제217조의 독자적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판례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 규정만으로는 방지청구권과 같은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1995. 5. 23.  942218 결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23378 판결, 대법 원 1997. 7. 22. 선고 965615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47528 판결, 대법원 2006. 6. 2.  20041148, 1149 결정 등].

 

 검토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방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격권설이나 불법행위설을 적용하여 방지청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물권적 청구권설에 기하여 방지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만 방지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보아야 하는지, 달리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하여 생성된 태양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태양직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태양광이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것이고, 태양반사광 침해는 반사되는 강한 태양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이므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태양반사광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마.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이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들이 이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해 건물의 외벽에 사용한 유리의 반사율이 매우 높고, 가해 건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4. 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김진아 P.440-448 참조]

 

. 일반 법리

 

일반적으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ㆍ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3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40462 판결 등 참조).

 

. 소음진동 관련 기준

 

 도입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 법령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연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법령상 규제기준은 없다. 가축은 그 종류와 품종에 따라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반응 정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며, 세계적으로도 소음진동의 허용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권고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법령상 규제기준은 아니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본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기준과 가축에 관한 기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살펴본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진동의 관리를 위한 기본 법률이다. 이 법은 소음진동을 네 가지 범주, 즉 공장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공사장 소음진동 포함), 교통소음진동, 항공기소음진동으로 구별한 다음, 각 범주마다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을 대상지역과 시간대별로 마련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인근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상업지역에서의 생활소음 진동은 주간의 경우 소음 70dB(A), 진동 70dB(V) 이하까지 허용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참조)[소음: 주간(718)에는 70dB(A) 이하까지 허용됨. 진동: 주간(622)에는 70dB(V) 이하까지 허용됨].

 

 가축피해 인정 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분쟁

사건을 알선조정중재하는 데 있어서 업무처리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는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별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 기준)를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유사 분쟁사건 및 환경분쟁사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가축피해 인정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피해유형에 따라 다른 측정방식과 소음진동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 기준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하면 그러한 소음진동과 가축피해 발생 사이에 개연성을 인정한다. 성장지연수태율 저하·산자수 감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피해가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평균소음 60dB(A) 또는 평균진동 0.02cm/s[= 57dB(V)]이며, 가축의 폐사·유산·사산 등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최대소음 70dB(A) 또는 최대진동 0.05cm/s이다.

. 가축피해 사안에서 공법상 기준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74844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돼지가 폐사한 사안에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위법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위 판례는 양돈장에서 측정된 소음도·진동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과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소음·진동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위 각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참을 한도를 정한 것이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음진동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23321 판결은, 철도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하여는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공법상 규제기준으로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이 사건 철도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 이내였으나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넘은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즉 대법원은 철도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소음·진동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검토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아닌 인근 가축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는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참을 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은 인근 주민의 정온한 생활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방해한 것이 아닌 가축 피해 사안에서는 그 기준이 적용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즉 이 기준은 인근 주민의 생활이 방해될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 인근 가축이 폐사하거나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힐 만한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물론 이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10000 판결)과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가축 자체라기보다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재산권 등이다. 인근 주민의 생활방해 사안에서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하는 반면, 가축피해 사안에서는 소음진동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가축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축피해 사안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 못지않게 가축피해 인정 기준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타 고려요소

 

 피해의 성질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의 성질은 하나의 고려요소이다. 환경침해가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는지, 아니면 생활상 불편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만 했는지 등 피해이익의 성질이 중요한 것이다.

 

 소음진동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 인체에 청력장애 등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거나 가축의 신체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폐사 등에 이르게 되었거나 진동으로 인해 건물 등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등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반면 사람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침해나 간접적인 재산피해가 수인한도 내의 것인지의 판단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에 관한 정책적 고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피해 발생 장소의 지역성 등에 기하여 행해져야 한다.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뿐만 아니라 그 이용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33202, 33219 판결은 인접 건물의 빛반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인 중심상업지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반사광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이용 현황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다.

 

바. 소음으로 인하여 앵무새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10000 판결)은 가축피해 인정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 때문에 사육하는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 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10000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하였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은 종래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의 성질과 정도,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가축피해 인정 기준도 하나의 고려요소가 되었는데, 이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사안에서 가축피해 인정 기준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종전의 판례들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를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