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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강행규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1.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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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강행규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225708 판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맹계약 및 해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5-1208 참조]

 

. 관련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14(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에서의 ‘이 사건 계약’ (= 가맹계약에 해당함)

 

이 사건 계약은 피고(본사)가 원고(지점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가맹사업법 제2조 제1)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에서의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맹사업법 (=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성격 (= 강행규정)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256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2560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도해지 조항에 따른 이 사건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이다.

 

라. 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1),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2).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본사인 을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갑으로 하여금 을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갑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갑은 을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을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을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다.

 

 원고들이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가맹점의 입지가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수익이 맞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산정된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가맹사업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2.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나청 P.3-32 참조]

 

.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사업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판례의 경향 역시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가 있다.

위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을 도과하고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갱신거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있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수 없고, 그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

 

 가맹본부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의 인정 요건()

 

여기서 거래상의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드시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상대방보다 우월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가능성,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자본력판매력신용력 등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498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2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19427 판결 등).

그리고 우월성의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

 

학설상으로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위자에게 있고, ‘부당하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위반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통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 행위의 외형 자체만을 보아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과 효과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상업윤리나 안전성, 공익성 등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주관적 의도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상관습 내지 거래관행이 하나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또는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라고 하여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관습이나 거래관행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4984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833 판결 등).

대법원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있어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 2, 공정거래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 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9646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 2, 공정거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것()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 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제공)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이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 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거래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이행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등과 같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지체상금의 부과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대법원판결에서 나타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불이익제공과 관련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7484 판결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6 ()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판매촉진행사는 기 본적으로 원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 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 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 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 25 5,400만 원과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 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 약 5,482만 원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 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등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 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332 판결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 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계약에 편입된 원고 제정의 가맹점운영규칙은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 으로 참가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의 이익은 물론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할인판매행사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가맹조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 의 경우 원가율에 따른 판매가격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 으로 볼 수 있고, 할인판매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판매이익이 판매가격 인하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할인판매비용을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10일 전에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행사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저해성()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거래의 수단, 방법, 조건, 내용 등에 있어 불공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이는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불공정성을 포함한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나타 나는 개별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는 경쟁제한성 보다는 주로 불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 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맹점사업자)는 피고(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약 12년간(가맹사업법 내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인 10년을 도과함)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의 부과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 부분 조리 매뉴얼이 모호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이후 피고의 지적을 따르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3.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강정희 P.3-32 참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제공의 성립 요건

 

 정당한 사유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법률이다. 가맹사업법은 일정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항 제1, 3, 4, 5호 등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 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을 제한한다(가맹사업법 제12).

 

 가맹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에의 경제적 종속성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시적인 지시와 감독이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독립성은 근로자의 종속성 일반 자영업자의 독립성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에서 가맹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결국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1(구성요건조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인정설),  2(부당성 판단요소로서 정당한 사유 고려설, 가맹사업법 독자법리설)이 대립한다.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차용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

 

 불이익의 의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이 아니고, 다른 가맹점에 비하여 차별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의 다른 항목에 정한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6213 판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제공은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과 그 규정체계가 다르고, 가맹사업단체의 구성가입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제공은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으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를 가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일체의 불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의 자유

 

 가맹사업법 제13

 

계속적 계약인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의 가맹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은 위 조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권능은 제한된다.

 

 계약갱신 거절의 제한

 

비교적 최근 판례는 일명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에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대구 ○○△호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은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

 

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의 사안 검토

 

 이 사건 매장점검

 

원고는 A점 및 B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매장점검을 하였고 그로 인해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종료

 

B점은 가맹계약기간 10년이 도래하여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이고, A점은 가맹계약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전단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은  불이익제공이 있을 것,  그 불이익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할 것,  위법성(부당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불이익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및 그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선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갱신거절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매장점검 및 매장점검을 통하여 발견한 계약위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것은 일련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고( 요건), 이 불이익은 A점 및 B점의 점주의 협회활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요건). 위법성(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가맹점 협의회 일지에 따르면 원고가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A점 및 B점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점, 매장점검의 횟수나 양상이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점 및 B점은 이 사건 매장점검 이전에는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약위반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합계 10년 이상인 가맹점 중 계약이 갱신된 매장 수가 103개 내지 188개에 이르는 점(원심판결문 5)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종료는 점주협회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한 조치와 균형을 갖춘 취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B점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10년간 영업을 하여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점주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원고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부당구속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 강정희 P.3-32 참조]

 

.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법리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성립 요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 ()목 본문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상품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일 것,  거래상대방이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울 것,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독점적준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판매방법이나 매장운영, 광고 등에 관한 영업지원을 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검사, 통제, 지시 내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가맹본부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노하우를 영업이익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의 요구에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니이. 이러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가 단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 요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위 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강제성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의 강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이고, 행위 당시에 거래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였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이상, 당사자의 지위, 거래상대방의 관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가맹본부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제공하였다면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객관적인 당시 정황, 거래선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 ()목 단서 요건은 주로 부당성과 관련된 예외 요건으로 보이고, 가맹사업법령은 적어도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의 사안

 

홍보전단지는 상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원부재료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자마루, 피자스쿨, 59쌀피자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시안을 제공하고 홍보전단지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전단지 구매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 [별표 2] 2 ()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전단지 관련 선수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홍보전단지 구매의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선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외부업체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향후 계약해지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홍보전단지를 원고에게서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구속행위의 강제성 및 부당성 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4조의2 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매장점검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갱신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5.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데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 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해 정하지 않는 경우 강행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 문제 된다.

 

. 구별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은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사법상(私法上)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740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한 것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에 법령 위반행위를 무효로 보는 기준을 달리하였다. 다수의견은 계약담당자 등은 위 규정의 취지(공공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 주는 것 금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 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것은 공공복지정의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면 반대의견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구별기준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시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과 일반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수의견보다 무효로 보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결국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사법적 효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입 법취지(유효로 하면 규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보호법익(법익 보호의 필요성이나 관련된 공공의 이익이 강할수록 무효로 볼 여지가 커짐),  위반행위의 중대성반사회성(당사자의 의도와 비난가능성),  당사자3자에게 미치는 영향(당사자 간의 신의공평, 거래안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단속규정으로 본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259677 판결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는 유효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274758 판결은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 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입계약은 유효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27000 판결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의2 1, 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조를 위반한 행위는 사법상 유효라고 하였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294824 판결은 종자업을 하거나 일부 종자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것을 규정(구 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제138조 제3)하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하지만,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보호품종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관하여 단속규정으로 본 예는 다음과 같다.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시장 등에게 분양전환신고를 한 후 매각하도록 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분양전환신고가 없어도 분양전환이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59589, 59596 판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32055, 32062 판결).

 

라.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63937 판결 :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안임).

 

6.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126 참조]

 

. 문제의 소재

 

이는 기존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법규와 단순 단속법규의 구별 등의 문제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 ·무효의 판단기준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256794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27000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28236 판결(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무효)].

 

 특히 금지규정이 이른바 공법에 속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이 빈번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불이익 등 공법적 제재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압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어느 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초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 구체적 사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함) 2조 제1, 3, 20조 제1,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1항은,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의 거래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2%에서 0.9%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가 위에서 정하여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는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1),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하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이라고 함)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54406, 54413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그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7097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법 제4조 제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며(법 제4조 제4, 시행령 제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8조 제1항 제1)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등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법 제7),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3).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259677 판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 15조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중략) 공정거래법은 제10조의2 1항과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16조 제1), 과징금(17조 제2) 또는 형벌(66조 제1항 제6, 8)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10조의2 1항과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그 문언상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한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로서 채무보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6조 제1항 제5). 이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한 채무보증이 사법상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채무보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위와 같은 채무보증을 사법상 무효라고 보았다면 굳이 시정조치로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문언해석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항을 위반한 채무보증은 일단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항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제15조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공정거래법이 다른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라거나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16조 제2항은 기업결합의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 1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그 탈법행위를 금지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 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본다면,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회사는 그로 인한 이득을 얻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채무 등 그 채무를 면한다. 반면 그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인적 담보를 상실하고 채권 미회수 위험이 증가하는 피해를 본다. 나아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항 단서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넓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1, 15조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27000 판결).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이루어진 일임매매 약정의 효력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

 

.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의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무효

 

 강행법규에 위배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2154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본소), 20032406(반소) 판결 참조].

 

 무효인 약정에 기초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인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실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한의사인 원고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2007 9월경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줌과 아울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인으로부터 월 9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소외인은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소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약정이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각서는, 소외인 및 그의 처인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4대 보험료 등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그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 또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별개의 반환약정에 기초하여도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35117 판결).

 

 부당이득의 반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약정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곧바로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그 계약의 이행을 진술·보장하였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6108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술·보장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203551 판결 :  주식회사 등이  농협으로부터 매수한 인삼·홍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홍삼제품을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회사 또는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회사 등,  농협,  회사,  회사 등이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서  회사가 매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농협이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며,  농협은 본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는 것은  농협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농협의 설립근거법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장하고 위반 시  회사 등에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제품을 매입하지 못하자  회사 등이  농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2차적인 매입의무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 등은 대출금 채권자일 뿐 제품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닌데도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인  회사 등, 1, 2차 매수인인  회사와  농협과 함께 제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매매계약에서  회사에 1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농협에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목적은  회사 등이  회사 또는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등이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 중 품목조합에 해당하는  농협이 제품매매계약에 따라 2차적인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 등의  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 112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의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면,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회사 등이 진술·보장 조항을 근거로  농협에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7.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 가능성

 

.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는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면서 추상적 규범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등 참조).

소송상 어떠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강행규정 위배 여부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등 참조).

 

 신의칙은  실정법의 규정취지나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도 등을 그 의미에 적합하게 구체화하고,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며,  실정법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보정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이 문제된다.

 

 판례는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45827 판결 등),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5397 판결 등 참조),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의 요건이 위와 같은 실효원칙이나 권리남용의 요건보다 포괄적이다.

 

. 신의칙의 권리행사 제한 기능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18401 판결 등 참조).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의 요건으로 귀책사유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계권의 행사를 제한함에 있어 일반적인 권리남용과 달리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상계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59482 판결).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은 상대방의 정당한 신의를 요건으로 하는바,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신뢰한 경우 그러한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주관적 요소는 주된 고려요소라 할 것이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적용할 여지는 있으므로 주관적 요소를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계약에 기한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42929 판결 등 참조)고 하는 등 법률에 기한 권리행사도 신의칙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혀 왔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의사표시 철회(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9. 5. 선고 998657 판결 등 참조),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대법원 1989. 9. 29.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등에 대하여 신의칙을 들어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특히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30118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근로법률관계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관계보다 신의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이 추상적인 신의칙을 들어 법률에 기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신의칙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33469 판결).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상대방의 정당한 신의 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권리행사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당권자가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들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보다 다액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채 나머지 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권자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28843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신뢰를 공여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적으므로 신의칙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매우 낮을 것이다.

 

. 신의칙에 의한 제한가능성과 고려요소

 

 원칙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법질서가 그러한 약정에 따른 법적 상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오히려 강행규정에 의하여 배제하려던 법적 상태의 실현을 돕는 셈이 되어 강행규정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등 다수).

 

강행규정이 고도의 공익을 실현하거나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일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은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를 한 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2390, 2406 판결)이나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뒤의 보존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에 기한 경매신청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대법원 1968. 4. 24. 선고 68219 판결) 등에서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한 이유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효력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주대책의 비용부담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67126 판결 참조(위 판결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에 관한 해석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견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신의칙에 관한 판단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원칙의 적용 범위

 

 먼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몰랐던 경우는 물론, 무효임을 잘 알았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무효인 계약에 장기간 이의가 없었다거나(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닌 주택자금대출에 대하여 위 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증을 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사안에서, 피고 은행이 보증대상이 아님을 알고 보증하였고, 그 후 위 대출에 관하여 상당기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53490 판결 등 참조), 무효인 법률행위를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4. 9. 13. 선고 9352501 판결)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를 이행하는 정도의 사정을 넘어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와 같이 위법, 무효인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4405 판결도, 유가증권 매매에 관하여 증권회사 임직원의 손실부담 약속 또는 권유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판례는 위와 같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교섭 내지 체결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행위 성립 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51789 판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농지매수인이 거래허가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등의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상대방의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비단 강행규정과의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신의는 권리행사자가 공여한 것이거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신뢰여야 한다. 판례가 반복하여 설시하는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에 나타나 있듯이 상대방이 반드시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신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행규정의 존재 또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과의 균형에 비추어, 상대방이 강행규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제한한 강행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담보를 제공받은 원고들이 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고가 담보제공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601 판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의 경우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비록 원고가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사유를 들어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주장을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17482 판결 참조),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9475 판결).

 

상대방이 법령 및 공익 실현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인 경우에도, 신의칙의 적용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183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을 잠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자기 앞으로 보유한 채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증여세 납부의무를 다툰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2364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으나, 신의칙에 관한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지만 권한의 행사가 법률상 의무로서의 성질을 띠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12217 판결).

 

.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긍정한 예

  

 신의칙 위반을 인정한 예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례는 일응 상당히 많다. 실제로는 이미 강행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해소되어 더 이상 강행규정이 도모했던 법적 상태를 관철할 필요성이 이미 소멸된 사안이거나, 법령의 축소적 해석으로 충분히 무효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의칙을 들어 효력을 제한한 사례들이고,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전히 강행규정의 효력을 관철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강행규정이 예상하지 아니한 다른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강행규정에 따른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린 사례이다.

 

우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한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상황에서 당해 토지가 매매 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예가 있으나(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다카204 판결), 이미 공용폐지가 된 토지이므로 행정재산의 매매를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을 더 이상 관철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사안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라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조세법률관계에서, 공법인 조세법에 신의칙이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등과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대법원 1980. 6. 10. 선고 806 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종전 공적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한 과세처분(대법원 1987. 1. 20. 선고 86151 판결) 등의 사안에서 신의칙을 들어 납세자를 보호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무효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며 주주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대법원 1983. 4. 26. 선고 80580 판결. 그 밖에 1987. 7. 7. 선고 86다카2675 판결 등) 등에서 그와 같이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들이 있으나, 실제 판결의 사안들은 모두 주식양도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사안으로서 회사(또는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 전원)는 주식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양도인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는 경우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상법상 강행규정을 형식적으로 관철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들이다.

 

구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매도인이 사후에 그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신의칙을 들어 매도인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예로는  농지매수인이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사가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농지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그 매매가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75 판결),  비자경농지를 농지개혁법에 위반하여 매도한 후 위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대지화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매도인의 매매무효주장(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191 판결, 1977. 11. 22. 선고 771947 판결, 1973. 7. 24. 선고 73152 판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이미 대지화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된 사안이거나 매도 당시에는 비자경농가에 해당하던 매수인이 사후에 자경농가의 자격을 갖춘 사안에 해당하여 경자유전의 이상을 달성하려는 농지개혁법의 입법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거나 무의미해진 사안을 신의칙으로 해결한 것이거나,  종래 대법원이 농지 소재지관서의 매매증명을 마치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도 바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서는 그 무효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신의칙을 동원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등기청구요건 내지 등기유효요건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신의칙을 동원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게 된 사안들에 불과해 보인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한 사안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등)에서, 학교법인의 무효 주장에 기한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예가 있으나, 실제 판결 이유를 보면 해당 학교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실체를 결여하여 어차피 해산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는 등 이사회 결의 없는 학교 기본재산의 매도를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의 취지를 관철시킬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판결례들은 그와 같이 강행규정을 더 이상 관철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신의칙에 의하여 무효 주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의칙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본 예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신의칙에 의한 무효 주장 배척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 당해 사안에서 강행규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강행규정의 취지를 여전히 관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강행규정을 관철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에서도 판례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강행규정의 규범성을 존중할 필요가 명확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을 들어 배척한 사례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조세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8224 판결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다가, 후에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받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자경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전에 하였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나 주장을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의 진실한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스스로 전에 작출해 두었던 자기에게 유리한 위법적인 사실상태나 법률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오로지 자기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 남게 되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들(대법원 1986. 4. 8. 선고 85480 판결 등 다수)에서는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와 달리 위 898224 판결에서처럼 과세관청의 진실한 사실관계와는 다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자 스스로 전에 작출한 자기에게 유리한 위법적인 법률상태인 무효의 등기는 유지한 채 자기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행위자의 적극적 기망행위와 강행규정에 따른 법지위의 악용 및 탈법행위를 고려하여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한 것이다.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예

 

먼저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62609, 62616 판결은 비농가의 농지취득을 금지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 ‘위 강행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합법성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일반론은 강행규정과 신의칙, 합법성의 원칙이 법질서에서 가져야 할 위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요건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구체적 타당성보다도 좁은 의미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 외에도 해당 강행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목적 못지않은 중요한 법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과 다른 차원에서 신의칙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전제한 후 구체적인 판단 과정에서 주관적 귀책사유의 개념을 처음으로 활용하였는바,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손해배상 조로 농지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나, 구 농지개혁법에 반하는 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은 자신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등기가 유효하다는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굳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이 제시한 주관적 귀책사유의 개념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183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 제시한 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9518383 판결의 반대의견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칙이라 함은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 원칙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그에 의하여 야기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이 양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건은 아니며(따라서 그 어느 하나를 결한다고 하여서 이 원칙의 적용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모순의 정도와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의 정도 및 신뢰의 보호가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9518383판결의 사안은 상대방이 국가관청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의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영역에 관한 논의이지만, 강행규정의 실현을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관점의 논의에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33218 판결은,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판결 역시 당사자가 받을 수 있었던 허가를 회피한 귀책사유를 주된 요소로 삼아 신의칙을 적용하엿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860 판결은, 학교법인은 물론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개인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설령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보아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처분을 용인한다면 경영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유치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여 유치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신의칙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강행규정 위반 사안에서의 신의칙 적용 요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관련

 

임차인 보호 강행규정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강행규정 위반 주장을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33224 판결 : 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기고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후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내세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거나(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등) 근저당권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대법원 1997. 6. 27. 선고 9712211 판결), 나아가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고서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배당요구시의 주장과 달리 임대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240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위 사안들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의 존재가 문제되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과는 다소 구별되지만, 보호대상인 임차인의 허위진술 또는 모순되는 행위와 같이 행위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강행규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교섭 과정에서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역시 행위자의 귀책사유가 강행규정의 배제를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사안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77558 판결. 실제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권리남용을 적용하지 아니한, 즉 임금우선변제권을 보장한 사안이다). 위 판결은 공모, 해할 의도, 악의적 포기, 차별적 선택행사 등의 주관적 요소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를 구체적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30314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형 근로시간제가 폐지되자 회사가 3 2교대 근무제를 3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3 2교대 근로자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그 후 위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회사가 다시 3 3교대 근무를 제안하였지만, 근로자들이 반대함으로써 3 2교대 근무를 유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3 3교대 근무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회사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3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3 3교대 근무 형태로 변경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이나 3 2교대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미성년자 및 의사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관련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미성년자 보호입법의 이념과 취지를 중시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71659, 71666, 71673 판결).

 

의사무능력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에서,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제시하면서도, 금융기관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여동생이 아버지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1627 판결).

 

 

8. 부동산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이정민 P.506-522 참조]

 

.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민사중개 또는 상사중개로서의 성질

 

중개의 의미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는 모두 위임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임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 기타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55350 판결).

 

.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47261 판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가 알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자신의 중개 역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해준 영수증(갑 제2호증) 일금 오백만 원, 위 금액은 부동산(여관) 매매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한 수수료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이는 민법 소정의 위임의 규정을 적용받는 민사중개일 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현금 500만 원, 약속어음 500만 원권 1)은 피고의 위와 같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 기타의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이는 중개수수료(여기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 실비,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9.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이정민 P.506-522 참조]

 

.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강행법규성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15조 제2, 20조 제3항 등)은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1),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한 경우 적용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

 

 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8. 8. 9. 선고 88998 판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1274 판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342 판결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1641 판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4896 판결 :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수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한 적이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 매수의사를 가진 당사자를 우연히 알게 되어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계약과정,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정, 이전등기과정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여 실제 부동산중개인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중개한 시기와 거의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있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토지를 A가 매수할 때에도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B 법무사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로써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1445 판결 : 피고인(직업은 농업)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6. 8.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갈비집에서 M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답 512를 비롯하여 총 6필지 11,911 D영농조합법인에 9 6,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M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5,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이다.

 

 판례의 취지

 

위 대법원판결들의 판시에 의하면,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소외인과 친분이 있는 피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가 단 1회 알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의 법률효과 (= 무효)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위 강행법규가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전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효력 여부

 

이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하였을 뿐 중개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유효라고 보는 견해(유효설)  그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견

(무효설)가 대립한다.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규율하는 법률이고, 대법원판례는 그 동안 업으로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지 않는 좁은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업으로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는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해 보이는 점,  민사상 위임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수수료 약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이러한 민사법적인 규율만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존 판례도 부동산중개업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설이 타당하다.

 

1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의 반환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1, 이정민 P.506-522 참조]

 

. 반환범위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가지는 보수청구권(중개수수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에 따른 보수라고 보아야 한다)의 근거를 살펴보면,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면 부동산중개약정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전부 반환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경우(‘업으로로 아닌 경우), 무효설에 의하면 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전부 반환되어야 하지만, 유효설에 의하면 중개수수료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효설에 의하더라도,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다[대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수수료에 관한 강행법규의 언급 없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채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한 수수료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53548 판결도 같은 취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의 경우 유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개수수료의 지급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9.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1(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문에 비추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가 큰 쟁점이다.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복, 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으나, 이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들 사이의 부동산 중개를 한차례 하게 된 것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원피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피고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 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의 판시 요지

 

 대법원은 C 씨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으나, 이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들사이의 부동산 중개를 한 차례 하게 된 것으로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A 씨와 C 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본 사례를 살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L 씨가, Y 교회가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J 씨에게서 사는 것을 중개하고 3,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L 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 위 강행법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위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경우 위 강행법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었는데,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86525 판결) 은 이를 명확히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