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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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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유보부매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11-1815 참조]

 

.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다.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 법적 성질

 

학설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한 물권적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권적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고, 목적물은 이미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수인은 장차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갖는다.

 

소유권 이전 후 양도담보설 :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만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이 학설이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담보물권설과 결합하게 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도인은 담보물권자에 해당한다.

 

판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4807 판결).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93671 판결).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한다는 데 있다. 이는 매수인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매도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성에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실제 기능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을 취하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담보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소유권 유보의 목적물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에 관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비록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나 등록을 마쳐준 이상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5064 판결 :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 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일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은 비록 동산이기는 하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요건이므로, 역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1999. 9. 7. 선고 9930534 판결은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법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경우, 비록 매수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매도인 공소외 2 주식회사, 할부금융사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대출원리금의 완제시까지 그 소유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보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된 이상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할부매매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유권 유보의 대내적 효력

 

일차적으로 계약에 의한다.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수익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채무 특히 약정된 할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의 점유 하에서 쌍방의 책임 없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537조를 근거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소유권 유보의 실제 기능은 매매대금채권의 담보에 있는바, 담보 목적물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 매도인은 여전히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적물에 대한 공조, 공과, 부품의 교체/보충 및 수선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 소유권 유보의 대외적 효력

 

기대권(조건부 소유권)의 처분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또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149) 매수인은 조건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의 처분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93671 판결).

 

매수인이 처분권을 수여받은 경우

 

대리점의 경우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통하여 확대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의 고객에 대한 판매대금채권(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사전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장래채권의 신탁적 양도). 이를 연장된 소유권 유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수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제3자가 소유권 유보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제3자는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제3자의 무과실을 판단할 때 그 목적물이 통상적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9367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제3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와 같이 적지 않은 가액의 물품제작용 기계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이 할부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사실, 원고는 기계의 설치 및 수리 등을 영업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소외 2(매도인) 운영의 ○○공사와 전부터 거래하였었고 애초 이 사건 기계를 소외 1(매수인)의 공장에 설치한 것이 원고이었으며 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할 당시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던 13백만 원의 채권은 공장시설비와 기계수리비 등의 상사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은 물건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대로 이 사건 기계의 양수 당시 소외 1이 할부금 중 570만 원 정도를 소외 2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 이 사건 계약에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 2에게 유보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조사·탐문하지 아니한 채로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그에게 고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산소유권의 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3자가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어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에게 기대권이라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제3자는 기대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매수인도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1894 판결).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 파산재단,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 407, 585). 이를 환취권이라 하는데, 매수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 매도인은 대외적인 소유권을 내세워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61190 판결).

 

. 소유권 유보의 실행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지체하면 매도인은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유보의 실제 기능은 매매대금채권의 담보에 있는바,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인 매매대금채무를 지체하면 매도인은 즉시 담보권의 실행 즉 매매계약의 해제 및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소유권 유보의 소멸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매수인이 처분권을 부여 받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에 가공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다만,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을 가공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른바 연장된 소유권유보’)을 하는 경우가 많다. 259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이 소유권 유보를 포기한 때

 

 

2.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5602 판결의 분석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철강제품이 공장 건물들에 부합되었으므로 부합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제품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철강제품은 완공된 위 공장 건물들의 주요 구조체인 뼈대를 이루어, 위 건물들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해 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들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되었다.

부합 당시 이 사건 철강제품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장건물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완공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사이에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될 당시 위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다.

피고는 부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이 사건 철강제품이 위 공장 건물들에 부합됨으로써 피고는 위 철강제품의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문제점 제기

 

위 사안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으므로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거나 제3자가 이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제3(피고)는 매도인(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9930534 판결).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부합, 선의취득 등의 독립한 원시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추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부합과 선의취득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선의취득은 민법 제249조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합의 효과에 관하여는 민법 제261조가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선의취득을 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는 없다).

 

 부합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거래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반면, 부합의 경우에는 사건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부합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사건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달라지는 결과 그로 인한 정산의 필요가 남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되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4673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점유의 이전만 있어 매수인이 이를 다시 매도하여 인도하더라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9305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의한 급부만을 이유로 제3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부합 등의 사유로 제3자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가액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의취득이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제3자는 그러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매도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됨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비록 그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의 내용 분석

 

 매도인과 중간자(건축업자)의 국면 : 소유권유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매도인의 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선의취득의 법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정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단순한 급부관계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 급부관계가 있었던 기존의 판례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급부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해부당이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해당한다.

 

 중간자(건축업자)와 건축주의 국면 : 선의취득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거래행위를 통한 소유권취득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부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소유권취득을 넘어서 재산적 이익 취득도 종국적으로 인정된다(즉 선의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선의취득 규정의 직접적용이 부정되어 부합을 포함한 첨부에 의한 법률규정에 따라 소유권취득이 인정되면 급부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부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침해부당이득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부합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재산적 이익의 종국적 취득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의취득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종국적 이익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런 측면에서 본 사안은 선의취득의 법리를 차용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금전편취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례와 유사한 점이 있다).

 

 선의취득 규정의 유추적용 : 선의취득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유추적용도 부정된다.

부합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이상 거래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취득 규정과 달리 부합의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여부가 문제되므로 선의취득 법리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이익의 향유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의의 양수인은 그가 취득한 이득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최종 매수인이 악의이거나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및 매도된 물건이 도품유실물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소유자는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매수인이 그 물건을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이 일어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도급인의 경우를 동산을 재매수한 선의취득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입증책임의 분배 :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유형론의 입장에 따라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법률상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시점의 문제 : 원래 부합은 하나의 객관적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위 판결은 법률관계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에 따라 부합에 따른 부수적 효과(부당이득반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 시점은 부합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의 검토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15602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건축물에 부합된 승강기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선의취득 법리의 유추적용) 승강기의 부합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어 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