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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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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법리】《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효과, 약혼의 해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약혼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22-1824 참조]

 

. 의의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 약혼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0).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801, 802).

 

. 약혼의 효과

 

당사자 쌍방은 약혼의 내용대로 혼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803).

 

. 약혼의 해제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804)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1676,1683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1676,1683 판결 : 혼인이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원고와 피고가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원고와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제의 방법(805)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806)]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약혼예물의 성격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므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그래서 약혼 뒤에 일방이 사망하여 혼인이 불성립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일방이 유책한 경우

 

무책자의 유책자에 대한 예물 반환청구 : (= 가능)

 

유책자의 무책자에 대한 예물 반환청구(= 부정)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150조 제2).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쌍방이 유책한 경우쌍방 무책의 경우에 준하여 쌍방의 청구 모두 긍정

 

혼인이 성립한 경우

 

일단 혼인이 성립하면 그후 예물의 수령자측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더라도 서로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1993. 2. 25.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이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외 1이 폭력,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12. 27. 선고 94895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며느리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