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218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해석원칙,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법률의 해석, 법의 해석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의 해석 가. 서론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 사실에 실현시키는 것을 ‘법의 적용’이라 한다. 법은 언어로 구성된 추상적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규정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3단 논법’의 형식을 취하는데, ① 대전제인 관계법규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고, ② 사안 중에서 법규의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찾아내고(소전제인 사실의 인정), ③ 그 사실이 법규의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

【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

【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권리의 타인귀속, 부동산미등기전매, 타인(권리자)과 매도인(무권리자)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과실상계, 권리의 행사기간, 타인 권리의 매매와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의의 ⑴ 개념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하는 경우이다. 대리행위인지 타인 권리의 매매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확정 이론에 따라 해결한다. ⑵ 유효성 민법 제569조는 ..

【판례<부부간 명의신탁약정, 배우자살해, 명의신탁 후 결혼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판례】《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할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토지, 건물, 수목,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 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물일권주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9-1371 참조] 가. 의의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나. 근거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다. ‘一物’의 표준 ⑴ 토지 ①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

【혼동<채권의 혼동, 물권의 혼동,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혼동의 예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

【혼동】《혼동의 예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민법 제507조 단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혼동 (= 채권의 혼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70-872 참조] 가. 원칙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본문). 민법이 이처럼 혼동을 채권의 소멸 사유로..

【판례<명의개서, 주주권확인>】《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

【판례】《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정보/상법 2023.12.29

【판례】《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피고표시정정, 소송수계신청,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 추완항소, 상계의 재항변,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 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판례<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

【판례】《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판례<무효행위의 전환>】《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 여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

【명의신탁의 법리<양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시 형사상 죄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

【명의신탁의 법리】《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유형별 검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사안 관련 형사판례법리, 명의신탁에서의 제3자보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의신탁의 유형 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다. 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다. 다.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