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검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검토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서의 검토 먼저 평가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공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경우 이를 매각공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외 미등기 건물은 목적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거나 다소 면적이 많다 하더 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표시된 부동산의 구성 부분, 부합물, 종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각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할 물건은 최저매각가격 기재 하단에 “참고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