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가맹계약분쟁에서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가맹계약분쟁이나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허위나 과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가맹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알아볼 텐데요.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보겠습니다. A씨는 6월 B씨는 9월 각각 C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맹비와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9300만원, 8900만원 등을 C씨에게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B씨는 중단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위과장광고와 ..